주문
피고가 2024. 12. 19. 원고에 대하여 한 4개월의 영업정지 처분(2024. 12. 31.부터 2025. 4. 29.까지)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와 B 주식회사, C은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를 구성<1>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와 'D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건설공사 2 공구'에 대한 공사도급계약[2020. 8. 21.자 최초 공사도급계약 및 그에 대한 변경계약(1차 ~ 4차), 이하 포괄하여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이 사건 공사의 시공 업무를 담당하였다.
이 사건 공사의 개요 등은 다음과 같다.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공사는 2020. 9. 10. 착공되었고, 2022. 10. 20. 현장준공이 완료되어 2022. 12. 14.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사용검사를 받았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2023. 6. 5.부터 2023. 6. 16.까지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철근콘크리트 구조 및 시공상태 긴급안전점검(이하 '이 사건 긴급안전점검'이라 한다)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위 아파트에서 무량판구조를 지닌 지하주차장(이하 '이 사건 지하주차장'이라 한다)의 기둥 상부와 지붕(상단) 슬래브 하부가 접하는 부위 101개소에 배근되어야 할 전단보강근의 시공이 누락되었고(이하 '이 사건 시공 누락'이라 한다), 위 전단보강근이 기둥 하부의 기초에 시공된 사실이 확인되었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2024. 2. 1. 다음과 같은 부실내용을 근거로 원고에 대하여 2.76점, B 주식회사에 대하여 0.33점, J에 대하여 3.0점의 벌점을 각 부과하였다.
피고는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91조 제1항,<2>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 제1항 9호<3>에 따라 권한을 위임받아, 2024. 7. 9. 원고에 대한 'D 아파트 건설공사 현장 부실시공 혐의와 관련한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에 대한 행정처분'을 위한 사전통지를 거쳐, 2024. 12. 19.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 공사에 고의나 과실로 부실하게 시공함으로써 해당 시설물의 구조안전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내용기간을 현저히 단축시킨 부실시공이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 제2항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 [별표 6]에 따라 영업정지 4개월(2024. 12. 31. ~ 2025.4. 29.)의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지하주차장에 관한 설계도면(이하 '이 사건 설계도면'이라 한다)은 기둥 상부가 아니라 기둥 하부(기초)에 전단보강근을 시공해야 하는 것처럼 표시되어 있고, 원고는 건축설계사무소 및 이 사건 감리단의 확인을 거쳐 이 사건 설계도면대로 시공하였으며, 시공 후 감리자로부터 반복 검증 및 확인을 받았다. 원고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공을 누락 한 바 없다. 설령 시공 누락이 있다 하더라도 이로 인해 이 사건 지하주차장 또는 아파트에 중대한 하자가 발생하였다거나 이로 인해 구체적인 위험 또는 구조안전에 지장이 초래되지 않아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 제2항 제5호가 영업정지의 대상으로 정한 '건설공사의 부실시공'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시공 누락으로 부실이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설계자와 감리자의 지시에 따라 설계도면에 충실하게 공사를 수행한 원고의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
처분사유가 존재한다 하더라도, 이 사건 시공 누락은 불분명하게 작성된 설계도면으로 인한 것인 점, 이 사건 아파트 공사는 감리자가 발주자의 감독권한을 대행하는 책임감리방식의 공사로 원고는 설계도의 불분명한 부분에 관하여 감리자의 확인을 받아 시공한 점, 원고의 시공으로 인해 실제 안전 문제가 발생하지 않은 점, 공공건설공사에 입찰에서 배제될 경우 원고에게 중대한 경영상 위기가 예상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 · 남용한 것이다.
처분사유의 존부
부실시공의 의미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 제2항 제5호는 '건설사업자가 고의나 과실로 건설공사를 부실하게 시공한 경우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영업정지를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84조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에 따른 영업정지의 기준, 영업정지의 기간, 과징금의 금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른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 [별표 6] '영업정지 및 과징금의 부과기준'의 2. 개별기준 중 가. 18)은 '고의나 과실로 부실하게 시공함으로써 해당 시설물의 구조안전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내용기간을 현저히 단축시킨 경우' 영업정지 6개월로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말하는 '부실한 시공'은 건축법 등 각종 법령 · 설계도서 · 건설관행 · 건설업자로서의 일반 상식 등에 반하여 공사를 시공함으로써 건축물 자체 또는 그 건설공사의 안정성을 훼손하거나 다른 사람의 신체나 재산에 위험을 초래하는 것을 뜻하는 것이다[대법원 2001. 6. 12. 선고 2000다58859 판결, 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4다37676 판결의 취지 참조. '수급인은 하수급인이 고의 · 과실로 인하여 하도급받은 공사를 조잡하게 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한 구 건설업법(1996. 12. 30. 법률 제5230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3항<4> 및 구 건설업법이 전부 개정된 구 건설산업기본법(2011.5. 24. 법률 제10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3항<5>에 관한 판시이다. 그런데 위 구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 제2항 제5호는 '고의 또는 과실로 건설공사의 시공을 조잡하게 한 때'라고 규정하고 있었고, 2011. 5. 24. 법률 제10719호로 제44조 제3항은 '수급인은 하수급인이 고의 또는 과실로 하도급받은 건설공사를 부실하게 시공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로, 제82조 제2항 제5호는 '고의나 과실로 건설공사를 부실하게 시공한 경우'로 각 개정되었다. 당해 법령 자체에 그 법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나 포섭의 구체적인 범위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법령상 용어의 해석은 가능한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그 법령의 전반적인 체계와 취지 · 목적, 당해 조항의 규정형식과 내용 및 관련 법령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석하여야 하고(대법원 2013. 1. 17. 선고 2011다83431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24. 7. 25. 선고 2021후11070 판결 등 참조), 특히 동일한 법령에서의 용어는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일하게 해석 · 적용되어야 한다(대법원 1997. 9. 9. 선고 97누2979 판결,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7두20348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구 건설산업기본법의 개정 경위, 각 개정 전후의 문언의 동일 여부, 규정 체계 등에 비추어 보면, 구 건설산업기본법 제44조 제3항에 대한 위 대법원의 해석을 구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 제2항 제5호 및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 제2항 제5호에 대하여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다(헌법재판소 2014. 7. 24. 선고 2012헌바292 전원재판부 결정의 취지 참조)].<6>
한편 행정처분이 위법함을 내세워 그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에 있어서 그 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주장 · 입증책임은 처분청인 피고에게 있다(대법원 1983. 9. 13. 선고 83누288 판결,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0두46073 판결 등 참조)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 갑 제15, 2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거나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주차장 또는 아파트의 구조안전에 지장을 초래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위와 같은 사유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이상,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는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않는다)
이 사건 처분은 '고의나 과실로 부실하게 시공함으로써 해당 시설물의 구조안전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내용기간을 현저히 단축시킨 부실시공에 해당'한다는 점을 처분사유로 기재하여 그 근거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 [별표 6] 2. 가.18)임을 명시하고 있고,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 제2항 제5호 및 위 시행령 조항이 정한 처분사유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이 사건 주차장 또는 아파트의 구조안전에 지장이 초래되었어야 한다. 따라서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설계도면이 이 사건 지하주차장 기둥 상부에 전단보강근을 시공할 것을 정하였고, 그 설계도면에 일부 불분명한 부분이 있었으나 원고가 이를 발주청에 확인하지 않은 채 자의적으로 기둥 하부에 전단보강근을 시공한 과실이 있다 하더라도, 이로 인해 이 사건 주차장 또는 아파트의 구조안전에 지장이 초래되지 않았다면 위 법이 정한 처분사유는 인정되지 않는다.
이 사건 아파트 공사의 발주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의뢰로 주식회사 K이 2023. 6.경 작성한 긴급안전점검 보고서에는, '(현장조사 결과) 전단보강철근이 확인되지 않으나, 이 사건 주차장 무량판 구간의 구조체 균열이나 하중 등의 문제가 없다','점검대상인 슬래브 하부 층 및 기둥의 육안검사 결과, 균열 및 변형상태는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무량판 슬래브 상부에 과하중은 없는 상태로 하중은 설계하중을 초과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L동 지하 PIT층 벽체에서 콘크리트 강도를 측정한 결과 설계 기준강도 24Mpa를 만족하므로 양호한 것으로 확인되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M연구원이 2023. 7.경 작성한 정기안전점검 보고서에는 '이 사건 아파트 각 동및 지하주차장은 기초 시공상태의 적정성이 확보되었고, 기초 철근배근 및 기초 콘크리트 타설 전 상태가 적정 상태로 확인되며, 건설공사 안전관리도 적정한 상태로 확인된다', '기초 철근의 시공 상태는 도면 및 구조계산서 확인 결과 적정하게 시공되어 진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구조안전성을 확보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각 동 및 지하주차장 기초 부위의 보강근 설치간격 및 수량, 직격 등을 확인한 결과 설계도면과 일치하게 시공된 것으로 확인되어 기초 부위의 보강근 설치상태는 적정한 것으로 확인되었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사단법인 N학회가 2023. 12.경 작성한 정밀안전점검 보고서에도 이 사건 지하주자창에 관하여 '상태평가 및 안전등급은 A등급으로 평가 됨. 단위 및 층의 외관조사, 비파괴 검사 및 각종 관련 자료의 검토 등을 통해 확인한 결과 (중략) 구조물의 상태는 양호한 것으로 판단됨', '이 사건 지하주차장의 정밀안전점검 실시 결과 평가등급은A(문제점이 없는 최상의 상태)등급으로 모든 항목에서 양호한 상태로 평가되었다', '지하주차장 모든 부재가 설계기준강도 24Mpa를 만족하는 것으로 평가됨', '부재별 배근간격 및 수량은 대부분 일치하는 양호한 상태로 조사됨', '지하주차장 부재 처짐은 전체가 L/480 이내에 있으므로 부재 변위 · 변형상태는 문제점이 없는 양호한 상태이다','이 사건 주차장 바닥 부동침하와 관련하여 부재 처짐은 전체가 L/750 이내에 있으므로 문제점이 없는 양호한 상태이다', '지하주차장에 대한 상태평가를 실시한 결과 전체적으로 구조물의 안전성에 영향을 미칠만한 문제점은 발견되지 않았으며 별도의 보수 · 보강이나 정밀안전진단이 필요하지는 않은 상태이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이처럼 수차례의 안전점검 결과 이 사건 지하주차장 및 아파트의 구조적 안전성이 확보되었음이 반복하여 확인되었고, 각 점검 결과에 원고가 기둥 상부가 아닌 하부에 전단보강근을 설치함으로써 시설물의 구조안전에 지장이 초래되었다거나 이러한 위험이 우려된다는 내용은 찾아볼 수 없으며, 그 밖에 이 사건 지하주차장 자체 또는 그 건설공사의 안정성을 훼손하거나 다른 사람의 신체나 재산에 위험을 초래하였다고 볼 증거는 없다.
그럼에도 피고는 전단보강근 시공 누락이 건축물의 내구성과 안전성을 저해할 수 있는 잠재적인 위험 요소이고, 그 시공이 누락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이 사건 아파트의 구조적 안전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 것이며, 설령 시공 누락으로 인한 구조안전의 저해 등 결과가 없다 하더라도 설계도서와 다르게 시공한 사실만으로도 영업정지의 사유인 '부실시공'이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취지로 주장할 뿐, 구체적으로 이 사건 지하주차장 또는 아파트에 발생한 구조안전의 저하 또는 그 위험성을 주장 · 입증하지 않고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은 각 점검 결과에 비추어 볼 때 설령 이 사건 시공누락이 발생하였다 하더라도(피고는 이 사건 처분 관련 청문조서, LH 전문시방서, LH공사계약일반조건만 서증으로 제출하고 있을 뿐이다.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설계도면에서 정한 시공을 누락하였는지, 그 과정에서 고의 또는 과실이 있었는지 여부가 명확히 드러났다거나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 이로 인하여 이 사건 지하주차장 또는 아파트의 구조적 안정성이 실제로 저하되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침익적 행정처분의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는 엄격하게 해석 · 적용하여야 하고 행정처분의 상대방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 입법 취지와 목적 등을 고려한 목적론적 해석이 전적으로 배제되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그 해석이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나서는 아니 되므로(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두13791, 1380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처분의 근거법령에서 명확히 규정하고 있고 피고가 스스로 처분사유로 특정한 '구조안전에 지장을 초래'하였다는 요건을 이 사건 시공 누락 부분의 중요성, 그 하자의 정도와 전체 시설물안전도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지 않고도 당연히 인정되는 것이라거나 그 사실의 발생 여부에 관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명 없이도 이 사건 시공 누락이 있었으므로그것으로 부실시공 또는 구조안전에 지장을 초래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는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다고 볼 수도 없다.
한편, 피고가 '설계도서와 다르게 시공한 것만으로도 부실시공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하며 인용한 대법원 2019. 11. 14. 선고 2018두65507 판결은, 설계상의 기준에 미달하게 시공하거나 설계에서 정한 품질 이하의 불량자재를 사용한 경우'에 관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 [별표 6] 2. 가. 20)에 관한 것으로, '부실시공으로 인해 시설물의 구조안전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의 영업정지처분에 관한 이 사건에 그대로 적용될 수 없다.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재원(재판장) 박창현 이승은
각주1) 출자비율은 원고 72.58%(토목건축공사업) 및 5.97%(전문소방시설공사업), B 주식회사 8.97%(토목건축공사업), C 12.48%(기계설비공사업)이다.
각주2) 건설산업기본법 제91조(권한의 위임 ·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 시· 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각주3)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6조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91조제1항에 따라 건설사업자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각주4) 9. 법 제82조에 따른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의 부과.
각주5) 구 건설업법은 제49조 제5호에서 '고의 · 과실로 인하여 건설공사의 시공을 조잡하게 함으로써 공중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각주6) 구 건설업법 제37조 제3항은 '하도급받은 공사를 조잡하게'라고 규정한 데 비해, 구 건설산업기본법 제44조 제3항은 '하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시공을 조합하게'라고 규정하고 있었다.
각주7) 같은 취지로 구 건설기술관리법(2009. 12. 29. 법률 제98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 제1항 제8호(책임감리 등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공중에 위해를 끼치거나 당해 시설물의 주요구조부가 조잡하게 시공된 때)에 대하여 대법원 2014.1. 29. 선고 2011두29069 판결은 '당해 시설물이 조잡하게 시공된 때'의 의미를 본문과 같이 해석하였는데, 위 조항도 2014.5. 23. 법률 제11794호로 전부 개정되어 법명이 변경된 건설기술 진흥법 제31조 제1항 제8호에서 '고의 또는 과실로 「산업안전보건법」제2조 제7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하거나 건설공사의 발주청에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하거나 사람에게 위해(危害)를 끼치거나 부실공사를 초래한 경우'로 문언이 일부 변경되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