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26. 7. 2. 선고 2025구단50094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B 소속 레미콘 운전기사로 근무하여 오다가, 2020. 9. 17. 진단받은 '소세 포함(lung cancer), 좌하엽'(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고 요양하였다.

나.

원고는 요양승인된 2020. 9. 17.부터 2023. 8. 23.까지의 기간(이하 '이 사건 휴업급여 청구기간'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휴업급여를 청구하였는데, 피고는 2023. 10. 23.'취업치료가 2021. 10. 29.까지 불가능하고, 그 이후에는 가능하였다.'라는 자문의사회의심의결과에 기초하여 위 청구기간 중 2021. 10. 29.까지의 기간 및 그 이후 실통원일에 한하여 휴업급여를 지급하기로 결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심사 청구 및 재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항암치료를 받고 있으나, 단순히 평지를 걷는 정도만으로도 지속적으로 호흡곤란을 겪고 있으며 현재까지 생업에 종사할 수 없는 상태이다. 그럼에도 이 사건 휴업급여 청구기간 중 통원치료일을 제외한 기간에 대하여 휴업급여 지급을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2조 본문은 '휴업급여는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에게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되, 1일당 지급액은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정도,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치유과정 및 치유상태, 요양방법 등에 비추어 근로자가 요양을 하느라고 취업하지 못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실제로 취업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기간에 대하여 휴업급여를 지급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1. 5. 8. 선고 2000두10601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들과 이 법원의 C병원장[호흡기내과(폐질환)]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2021. 10. 30.부터 취업치료가 가능하다는 이유로 통원치료일 외의 기간에 대하여는 휴업급여 지급을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원고는 2021. 1. 12. 흉강경하 좌하엽 절제술 및 종격동 임파선 절제술을 받고,2021년 4월 말경 항암치료를 마쳤다.

나)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는 '좌하엽 절제술의 경우 수술 후 폐기능이 11% 정도 감소하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는데, 원고는 FVC가 8%(4,120→3,770), FEV1이 3%(2,510→2,440) 감소하여 일상생활에는 지장이 없고 수술 전보다 작업시에 호흡곤란을 호소할 수는 있다.', '수술전/수술후 폐기능검사는 모두 FEV1/FVC 70% 미만, FEV1 80% 이상으로 경도의 폐쇄성 환기장애 소견으로, 기존 업무를 제외한 다른 업무로의 복귀, 다른 사업장의 취업, 자영업을 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판단된다.', '2021. 10. 30.부터 2023. 10. 31.까지의 기간 동안 ECOG 점수가 1보다 악화되었다는 기록을 확인할 수 없어 원고의 상태가 악화되었다고 평가할 수 없다.'라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

다)

법원의 촉탁에 의한 감정인이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한 감정 과정을 거쳐 제출한 감정결과는 그 과정에서 상당히 중한 오류가 있다거나 그 신빙성을 탄핵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제출되지 않는다면 이를 쉽게 배척할 수 없고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이를 존중하여야 하는데(대법원 2009. 7. 9. 선고 2006다67602, 67619 판결 등 참조), 위 감정의의 소견을 배척할 만한 사정에 대한 주장 · 증명이 별달리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대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