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가 2024. 10. 7. 원고에게 한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B생)는 1986. 10. 1.부터 1992. 3. 1.까지 C탄광(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고 한다)에서 채탄 업무를 수행하였다.
1) 원고는 2019. 4. 18.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을 진단받고 2019. 6. 5.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
피고는 2021. 3. 12. 원고에게 대전지역본부 장해판정위원회 심의결과 등에 따라 '좌측 귀는 업무상 소음에 의한 청력 저하로 볼 수 있어 승인하나, 우측 귀는 만성 중 이염이라는 기질적 원인에 의한 난청으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라는 이유로 장해급여 일부 불승인처분을 하였다(이하 '선행 처분'이라고 한다).
원고는 2024. 1. 18. 피고에게 '우측 귀의 감각신경성 난청'(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으로 장해급여를 다시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24. 1. 25. 원고에게 선행처분과 같은 취지에서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을 하였다.
원고는 2024. 10. 7.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으로 장해급여를 다시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24. 10. 7. 선행 처분과 같은 취지에서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내지 5, 9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원고의 좌측 귀 감각신경성 난청이 업무상 소음에 의한 것으로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고 있고, 소음성 난청은 그 특성상 양쪽 귀에 동등한 영향을 미친다. 원고의 만성 중이염은 이 사건 상병의 명백한 원인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그럼에도 피고가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인정사실
소음사업장 근무이력
* 요양으로 인한 휴업기간: 1989. 2. 2.~1989. 3. 7., 1987. 11. 28.~1987. 12. 31.
원고의 중이염 등 진료이력
원고는 2006. 7. 5. D병원에서 진료를 받았다. 당시 작성된 의무기록에는 '3, 4년 전부터 만성 중이염으로 치료를 받았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이학적 검사에서 '우측 고막천공, 좌측 고막 정상'이라는 소견과 측두골 CT에서 '좌측 정상, 우측 중이와 유양돌기의 일부에서 연부조직 음영이 증가된 염증' 소견이 있었다.
원고가 2006. 7. 19. D병원에서 받은 청력검사결과지에는 '좌측 21.7dB, 우측 50dB'이라고 수기로 기재되어 있으나, 당시 순음청력검사가 1회만 시행되었고 각 주파수별청력역치를 파악할 수 없다.
원고는 2006. 8. 23. D병원에서 만성 중이염으로 고실성형술을 받았다.
주치의 소견
원고는 광산에서 근무하며 소음에 노출된 병력이 있으며 좌측 51dB, 우측 75dB의 감각신경성 난청으로 정밀검사가 필요하다.
특별진찰 검사결과
피고의 의뢰에 의하여 시행된 1, 2차 특별진찰 검사결과는 다음과 같다.
1차 특별진찰(E병원, 2019. 8. 29.)
순음청력검사
언어청력검사 등
2차 특별진찰(F병원, 2020. 11. 4.)
순음청력검사
언어청력검사 등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6 내지 8, 1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관련 규정 및 법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5항은 "업무상의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 3] 제7호 차.목은 소음성 난청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이하 '이 사건 인정 기준'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는 근로자가 업무수행에 기인하여 입은 재해를 뜻하는 것이어서 업무와 재해 발생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그 재해가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기존의 질병이더라도 그것이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등으로 말미암아 더욱 악화되거나 그 증상이 비로소 발현된 것이라면 업무와의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보아야 한다. 이 경우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발병 경위, 질병 내용, 치료 경과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0. 5. 12. 선고 99두11424 판결 등 참조).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17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G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는 소음사업장에서 근무하면서 노출된 소음으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거나 자연경과적 진행 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원고는 1986. 10. 1.부터 1992. 3. 1.까지 이 사건 사업장에서 채탄 업무를 수행하면서 100.4dB의 소음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었으므로 이 사건 인정 기준의 '85dB 이상의 연속음에 3년 이상 노출되었을 것'이라는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 피고도 선행 처분을 통해 원고의 좌측 귀 감각신경성 난청이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였다.
난청은 그 원인에 따라 전음성 난청과 감각신경성 난청, 위 두 난청이 혼재된 혼합성 난청으로 구별된다. 전음성 난청은 외이, 고막, 중이 등 소리를 전달해 주는 기관의 장애로 음파의 전달에 문제가 생겨 발생하는 난청으로 주로 만성 중이염, 이소골손상, 고막 천공 등이 그 원인이 되고, 감각신경성 난청은 내이에 있는 달팽이관의 소리감지 기능의 이상, 소리에 의한 자극을 뇌로 전달하는 중추신경계의 이상 등으로 발생하는 난청으로 주로 소음노출, 측두골 골절, 노인성 난청 등이 그 원인이 된다. 원고는 2006. 7.경부터 2006. 8.경까지 만성 중이염으로 진료 및 수술을 받았으나,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고려하면 원고의 만성 중이염이 이 사건 상병의 발생 또는 악화에 소음의 영향을 배제할 만큼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는 어렵다.
원고는 1986. 10. 1.부터 1992. 3. 1.까지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하였는데, D병원의 2006. 7. 5.자 의무기록에는 '원고가 3, 4년 전부터 만성 중이염으로 치료를 받았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의 소음노출 기간과 이 사건 사업장 퇴직 직후에 이비인후과 진료를 받지 않았으므로, 원고는 2002년 또는 2003년부터 만성 중이염이 악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 법원 감정의는 원고의 만성 중이염은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서 퇴사한 이후에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높고, 원고의 우측 귀의 청력손상 중 좌측 귀의 청력손상만큼은 소음의 영향에 의한 것이며, 소음노출 이후에 만성 중이염의 영향으로 더 악화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중이염이 심하게 진행될 경우 통상 고막, 중이 부위에 염증으로 인한 병변을 일으켜 전음성 난청을 초래하지만, 원고의 만성 중이염은 외이, 중이 등 전음기관의 문제로 발생하는 전음성 난청으로 보기 어렵다. 원고의 경우 1, 2차 특별진찰 검사결과에서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가 다 같이 떨어지고, 1차 특별진찰의 1, 3회차 검사를 제외하면 나머지 모든 검사에서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의 차이가 10dB 미만으로 전형적인 감각신경성 난청의 소견을 보였다.
원고의 만성 중이염은 그 자체로 내이에 영향을 미칠 만큼 악화되지 않았다. 원고는 2006. 8. 23. 만성 중이염으로 고실성형술을 받았으나, 1, 2차 특별진찰의는 '다른 내이나 중이 질환은 관찰되지 않는다.', '고막 또는 중이에 뚜렷한 병변이 관찰되지 않는다.'라는 소견을 제시하였으므로, 위 수술 이후로 뚜렷한 병변이 추가로 나타나지 않아 고막 천공이 사실상 치유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 법원 감정의도 위 수술 이후로 고막 또는 중이의 병변이 치유된 상태로 보이고, 원고의 만성 중이염은 내이까지 중하게 악화시킬 정도는 아니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1, 2차 특별진찰의는 원고의 상병을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으로 진단하였고, 원고의 난청 상태에 대하여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치 사이에 뚜렷한 차이가 없고, 청력장해가 저음역보다 고음역에서 더 크다. 고음역의 감각신경성 난청과 장기간 소음환경 작업이력을 고려하면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라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원고는 소음노출 업무를 중단한 이후 27년이 지난 2019. 4. 18.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았는데, 당시 원고의 나이는 만 72세였다. 그러나 소음성 난청의 특성상 일상생활에서의 자각이나 진단이 상당히 늦을 수 있으므로 이를 이례적인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피고도 선행 처분을 통해 원고의 좌측 귀 감각신경성 난청이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점, 원고의 청력손상 상태가 소음노출 경력이 없는 같은 연령대 일반인의 청력보다 심하게 저하되어 있고 중이염으로 인한 영향을 제외하고 보더라도 마찬가지인 점, 이 법원 감정의는 70대 남성 평균 청력역치보다 훨씬 높은 원고의 경우 노인성 난청의 자연경과에 비하여 심한 난청에 해당하고, 노화 외의 다른 원인이 개입되어 있다고 추정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병 진단 당시의 원고의 나이 및 그에 따른 청력손실의 가능성도 이 사건 상병의 발생 또는 악화에 있어 소음의 영향을 배제할 만큼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는 어렵다.
소결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홍득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