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가 2023. 10. 12. 원고에게 한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8호증, 을 제1,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대한석탄공사 C광업소에서 8년 3개월 동안 고도의 소음에 노출되었고, D노동조합에서도 상당한 수준의 소음에 노출되었다. 설령 원고가 광업소 퇴사 이후 소음노출이 중단되었다고 보더라도, 원고는 2002년경부터 주관적으로 난청을 인지하였고, 실제 난청 발병일은 그보다 앞설 것이므로, 소음노출중단기간이 장기간이라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부정할 수 없으며, 원고에게 다른 발병원인이 확인되지도 않는다. 원고의 난청에 노화의 영향이 혼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소음노출력을 고려하면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청력검사 결과 등
장애진단(F의원, 2006. 7. 13.)
장애부위 또는 질환명: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
장애원인 및 발생시기: 미상
순음청력검사사상 기도청력역치: 우측 61.25dB, 좌측 60dB
임피던스 청력검사: 양측 A type
* 2006. 7. 13. 청각장애 5급 결정
장애진단(F의원, 2010. 6. 4.)
장애부위 또는 질환명: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
장애원인 및 발생시기: 미상
순음청력검사사상 기도청력역치: 우측 64dB, 좌측 61dB
임피던스 청력검사: 양측 A type
장애진단(G병원, 2017. 12. 7.)
장애부위 또는 질환명: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
장애원인: 노화 등
순음청력검사결과상 기도청력역치: 우측 65.8dB, 좌측 65.8dB
어음명료도: 우측 20%, 좌측 20%
청성뇌간반응검사: 우측 65dBnHL, 좌측 65dBnHL
* 2017. 12. 28. 청각장애 4급 결정(삼척시장)
[인정 근거] 앞서 든 증거, 갑 제4호증,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
산재보험법 제5조 제1호가 정하는 '업무상 사유에 따른 질병'으로 인정하려면 당해 질병이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는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두13841 판결, 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1두10874 판결 등 참조).
한편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을 정하고 있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 3] 제7호 차.목은 소음성 난청에 관하여 '85dB 이상의 연속음에 3년 이상 노출되어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dB 이상으로, 1) 고막 또는 중 이에 뚜렷한 손상이나 다른 원인에 의한 변화가 없을 것, 2) 순음청력검사결과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 사이에 뚜렷한 차이가 없어야 하며, 청력장해가 저음역보다 고 음역에서 클 것의 요건을 충족하는 감각신경성 난청'으로 규정하면서, '내이염, 약물중독, 열성 질병, 메니에르증후군, 매독, 머리 외상, 돌발성 난청, 유전성 난청, 가족성 난청, 노인성 난청 또는 재해성 폭발음 등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난청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인정사실에 앞서 든 증거, 갑 제5, 8, 9, 16, 17, 19 내지 22, 24호증, 을 제2, 6, 9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국립경찰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거나 알 수 있는 다음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원고가 광업소 및 D노동조합에서 소음에 노출되어 그로 인하여 발생한 소음성 난청이 연령에 의한 난청과 경합하여 현재의 난청 상태에 이르렀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원고는 1964. 11. 18.부터 1973. 1. 31.까지 약 8년 3개월 동안 광업소에서 채탄원 등으로 근무하면서 89.1~100.4dB의 소음에 노출되었고, 이 법원 진료기록감정의(이비인후과)는 위 소음 노출력만으로도 소음성 난청을 유발할 수 있다는 의학적 소견을 밝혔다.
피고는 원고의 D노동조합에서의 업무를 비소음 작업으로 평가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원고는 D노동조합 삼척항연락소에서 항만 내 선적·하역 및 부대 작업(통수, 줄걸이 등), 철도화물(시멘트, 비료, 양곡, 석탄 등) 상하차 작업을 수행하였고, 원고는 작업과정에서 도져 등 중장비 소음, 컨베이어벨트 소음, 화물칸 벽에 붙은 원료를 삽으로 긁어 한곳에 모으면서 마찰소음 등에 노출되었다고 주장하였다. 피고는 원고의 D노동조합에서의 소음노출수준을 평가하면서, 동종 작업인 ㈜H 광양지점 작업환경측정결과(2008~2010년)를 검토한 결과, 선적·하역작업 시 소음에 노출되는 신호수, 도져 작업자 등에 대하여 소음측정이 실시되었고 I노조원의 선적, 하역, 창고 작업에 대하여서는 측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부두 작업자인 도져 작업자의 측정치(2008년) 79.7~82.2dB(A)를 참고하여 선박 내에서 작업시간이 위의 작업자보다짧은 I조합원의 소음 노출치는 80dB(A) 미만으로 추정된다고 보았다. 그러나 피고가 적용한 동종 작업 측정치는, 원고가 선박 화물칸 내에서 화물을 모으거나 퍼올리는 작업을 하면서 노출된 소음이나 컨베이어벨트 소음 수준을 반영하지 않았고, 원고의 작업내용과 관련이 적은 중장비 정비(도져, 검수) 작업 측정치인 점, 피고는 선박 내 중장비 작업 이후 하역원이 투입되므로 원고의 선박 내 작업시간이 짧다고 보았으나, 원고가 근무한 1990년대는 기계화 초기 단계로 선적 및 하역 작업시 불도저, 굴삭기 등중장비가 화물을 모으거나 퍼올릴 때 원고와 같은 작업자들은 그 주변에서 갈고리나삽 등으로 수작업을 병행하며 중장비와 사람이 동시에 선박 화물칸에서 작업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의 위와 같은 추정은 합리적이라고 볼 수 없다. 피고가 D노동조합 동해항2연락소에서 1980. 7. 28.부터 2006. 9. 10.까지 근무한 부두하역원의 소음노출수준을 85.8dB로 인정한 사례가 존재하는바, 위 근로자는 후퍼 투입, 벨트 주위 청소, 상하차 등 여러 작업을 하였고, 피고는 위 근로자에 대하여도 동종 유사측정치를 적용하였다.
선박 화물칸에 하역장비와 항만하역근로자가 동시에 투입될 때, 고철을 하역할 때 항만하역근로자가 많은 소음에 노출된다는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의 연구결과(2002. 12.)가 있는 등 위와 같이 밀폐된 선박 화물칸 내에서 중장비 작동 소음과 화물낙하 소음 등이 증폭되어 작업환경이 열악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의 근무기간에는 보호구 지급이나 안전설비가 미비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D노동조합의 컨베이어벨트 일부 구간의 소음은 85dB 정도로 측정된 결과도 존재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철도하역업무와 관련하여 피고가 유사 작업인 코레일유통(한국철도공사 계열사) 동해지사의 소음수준을 85.9dB로 인정사례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비록 원고가 화주사의 요청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작업을 일용직 형태로 수행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근무기간(6년 7개월) 전체를 비소음 작업으로 평가할 수 없고, 원고가 D노동조합에서 소음성 난청을 유발하거나 더욱 악화시킬 수 있는 상당한 수준의 소음에 노출되었다고 추단할 수 있다.
또한 피고는 원고가 1973. 1. 31. 이후 소음노출 업무를 중단하여 마지막 소음 노출일(1973. 1. 31.)로부터 49년이 경과한 후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았음을 전제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소음노출 중단시기는 1998. 12. 3.로 보아야 한다. 또한 원고에 대한 G병원의 2017. 11. 2.자 의무기록상'15년 전부터 점차 악화되는 청력손실로 내원'하였다는 기재가 확인되는바, 원고는 2002년경(당시 63세)부터 청력이상을 자각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소음성 난청 초기에는 일상대화에서 크게 지장을 주지 않는 고음역대에서 청력저하가 이루어져 이를 자각할 수 없다가 점점 저음역대로 진행되어 시간이 한참 흐른 후 일상생활에 불편을 느낄 정도가 되어서야 난청임을 인지하게 되어 뒤늦게 발견된 수 있다. 이러한 소음성 난청의 진행양상에, 원고가 소음노출업무를 중단하고 약 4년이 지난 후인 60대 초반부터 청력이상을 자각한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는 2006. 7. 13.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을 진단받았고 당시 순음청력검사사상 기도청력역치는 우측 61.25dB, 좌측 60dB로 악화된 상태였던 점을 더해 보면, 원고의 난청은 원고의 자각시점보다 더 이전부터 진행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원고가 소음노출 시점으로부터 상당 기간이 경과한 후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원고의 난청과 소음노출 사이의 관련성을 부정할 수 없다.
원고의 순음청력검사 결과는 8,000Hz에서 더 큰 청력손실을 보이는 하강형 청력도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노인성 난청의 청력도와 유사하다. 그러나 소음성 난청이라도 노인성 난청 등 다른 종류의 난청이 병합된 경우에는 8,000Hz에서 회복되는 소음성 난청의 패턴인 C5dip 현상이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 원고의 청력도 양상만으로 원고의 난청이 노인성 난청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위 감정의는 원고의 청력감소 원인은 '소음과 노화 외에 확인할 수 없다'을 소견을 밝히면서도, '원고의 난청과 업무연관성 여부는 명백한 판단이 불가능하다. 원고의 현재의 심한 난청 중 상당부분은 노인성 변화와 기타 알 수 없는 원인에 기인한 것으로 사료된다. 원고의 청력감소의 원인을 의학적·통계적 추정치로 정리해 보면 소음 약 10dB, 연령 약 25dB, 의학적으로 추정·확인할 수 없는 원인 약 30dB이이다'라는 소견을 함께 밝혔다. 그러나 위 감정의의 위 소견은 원고가 1973. 1. 31. 이후 소음노출이 중단되었음을 전제로 한 것인 점, 위 감정의에 따르더라도 특정 개인에 대하여 청력 저하 중 소음, 노화의 영향 비율을 명확히 구분하는 것은 불가능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감정의의 위 일부 소견만으로 원고의 난청과 소음의 연관성을 부정하기 어렵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청력 손상을 유발할 수 있을 정도의 소음에 상당 기간 노출된 것으로 확인되는 점, 원고는 1998. 12. 3. 소음노출업무를 중단한 후 약 4년이 지난 2002경 60대 초반부터 청력이상을 자각한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의 G병원 장애진단 당시 청력손실은 평균적인 노화 수준을 훨씬 상회하는 점(위 감정의에 의하면 67세 남성의 연령에 따른 청력감소 추정치는 18dB이다), 원고에게 소음과 노화외에 난청을 유발할 다른 원인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상병이 대부분 노화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평가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고, 업무상 소음으로 인한 영향이 이 사건 상병 발생 및 악화에 상당히 의미 있는 수준으로 함께 작용하였다고 평가함이 타당하다.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유영화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