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1972. 8. 20.생)는 2023. 11. 6. 08:30경 서울 동작구 B 공사현장에서 창문유리를 제거하려고 사다리에 올라갔으나 바닥이 미끄러워 사다리에서 추락하여 넘어졌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1)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상병명 '좌측 내복사 골절(폐쇄성), 좌측 삼과 및 거골 골절(폐쇄성), 좌측 경골원위부 골절(폐쇄성)'에 대하여 요양승인을 받고 2024. 5. 25.까지 요양을 한 후 2024. 6. 5.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
피고는 2024. 7. 4. 원고에게 '좌측 발목관절 운동가능범위 65도(장해등급 제12급)'라는 서울지역본부 전문심사회의의 심사소견 등에 따라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12급 제10호로 결정하였다.
1) 이후 원고는 2024. 11. 6. 금속 내고정물 제거술을 받고 2025. 1. 14.까지 재요양을 한 후 2025. 1. 14.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다시 청구하였다.
피고는 2025. 3. 26. 원고에게 서울지역본부 전문심사회의의 심사소견 등에 따라 아래와 같은 이유로 재요양 이후 장해등급이 종전의 장해등급과 비교하여 상향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장해급여 부지급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좌측 발목관절 운동 제한 및 완고한 동통이 잔존하여 이동및 보행 등의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어 손쉬운 노무 외에는 전혀 하지 못하는 상태이다. 그럼에도 피고가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12급 제10호로 결정하여 장해급여를 지급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는 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지급하고, 장해급여는 장해등급에 따라 장해보상연금 또는 장해보상일시금으로 하되, 그 장해등급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은 "법 제57조 제2항에 따른 장해등급의 기준은 별표 6에 따른다. 이 경우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별표 6]'장해등급의 기준'은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은 제8급 제7호에,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은 제10급 제14호에,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은 제12급 제10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신체 일부의 신경계통 장해와 관련하여 '신체 일부에 심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은 제12급 제15호에, '신체 일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은 제14급 제10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는 "영 제53조 제1항 후단에 따른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은 별표 5와 같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별표 5]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은 '관절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은 '관절의 완전강직또는 운동가능영역이 4분의 3 이상 제한된 사람'을 말하고,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은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2분의 1 이상 제한된 사람'을 말하며,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은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4분의 1 이상 제한된 사람'을 말하고, '동통 등 감각이상'과 관련하여 '상처를 입은 부위에 항상 동통이 있거나 신경손상으로 동통 외의 이상감각 등이 발견되는 사람은 제14급을 인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든 증거들과 이 법원의 서울성심병원장에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의 발목관절 장해 정도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이 규정한 제12급 제10호 이상의 장해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이 법원 감정의는 원고의 좌측 발목관절 장해와 관련하여 운동가능범위가 일부 제한되고, 원고에게 골절로 인한 초기 외상성 관절염으로 동통이 지속되고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이 법원의 촉탁으로 이루어진 신체감정 당시 측정된 원고의 좌측 발목관절 운동범위는 아래와 같고, 당시 측정된 결과나 측정방법에 잘못이 있다고 볼 자료는 없다.
이 법원 감정의는 원고의 좌측 발목관절의 운동가능범위가 능동적 측정 60도, 수동적 측정 65도로 제한되는 것이 확인되므로 원고의 좌측 발목관절의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이 규정하고 있는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에 해당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이 법원 감정의는 원고에게 잔존한 동통은 신경손상 등의 명확한 원인이 발견되지 않아 일반적인 동통에 해당하고, 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이 규정하고 있는 '신체일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에 해당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법원의 촉탁에 의한 감정인이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한 감정 과정을 거쳐 제출한 감정결과는 그 과정에서 상당히 중한 오류가 있다거나 상대방이 그 신빙성을 탄핵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이를 쉽게 배척할 수 없고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이를 존중하여야 한다. 원고가 좌측 발목관절 운동 제한 및 동통으로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다는 등의 원고 주장 사정만으로는 객관적인 검사 결과에 기초한 감정의의 위 견해가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으로 이를 배척할 만한 특별한 사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감정의의 위 견해는 원고의 장해 정도에 관한 서울지역본부 전문심사회의의 심사소견과 일치한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홍득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