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5,221,660원 및 이에 대하여 2025. 2. 28.부터 2026. 3. 26.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1972. 6. 5.부터 1989. 5. 1.까지 B탄광에서 후산부로 근무하였고, B탄광은 1989. 9. 5. 광업권의 소멸등록을 마치고 폐광하였다. B탄광은 구 석탄산업법(1994. 3.24. 법률 제47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석탄산업법'이라고 한다) 제39조의3 제1항에 따른 폐광대책비 지급대상이다.
원고는 B탄광에서 근무하던 중인 1987. 10. 20. 최초로 진폐증(1형 무장해)을 진단받은 후, 장해등급이 2003. 7. 28. 13급, 2016. 10. 20. 11급으로 상향되었고, 최종적으로 2017. 12. 26. 장해등급 제7급 판정을 받았다.
원고는 2021. 1. 19. 재해위로금 71,430,380원의 지급을 청구하였고, 피고는 2023. 1. 30. 원고에게 재해위로금으로 66,208,720원을 지급하였다.
1986. 1. 8. 제정된 석탄산업법 제31조에 따라 석탄광산의 폐광대책사업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이 설립되었고, 2005. 5. 31. 제정된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근거하여 광해방지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광해방지사업단이 2006. 6. 1. 설립되면서 같은 법 부칙 제3조에 따라 석탄산업 합리화사업단의 권리 · 의무를 승계하였으며, 광해방지사업단은 2008. 3. 28. 위 법률이 개정되면서 2008. 6. 28. 한국광해관리공단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그 후 2021. 3. 9. 제정된 한국광해광업공단법에 근거하여 2021. 9. 10. 피고가 설립되면서 위 법률 부칙 제6조 제1항에 따라 한국광해관리공단의 모든 권리 ·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였다. 피고는 한국광해광업공단법 제8조에 근거하여 석탄산업법상의 폐광대책비, 석탄생산감축지원금 지급 등 광산피해의 예방 및 원상회복을 위한 광해방지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재해위로금 지급청구권의 발생
관련 법리
구 석탄산업법 제39조의3 제1항 제4호는 같은 법 제39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해당하는 석탄광업자가 당해 광업권 등의 소멸등록을 마친 때에는 석탄산업 합리화사업단은 당해 광산의 퇴직근로자 및 석탄광업자등에게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폐광대책비' 등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을 받아 제정된 구 석탄산업법 시행령(1993. 12. 31. 대통령령 제140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석탄산업법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41조 제3항 제5호는 '폐광 확인을 받기 위한 신청일 또는 법 제39조의3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폐광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정한 날부터 소급하여 1년 전부터 폐광일까지의 기간 중에 업무상 재해를 입은 자로서 폐광일 현재 장해등급이 확정된 자 또는 재해발생기간에 불구하고 폐광일 현재 장해등급이 확정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재해위로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진폐증은 석탄광업소의 근로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대표적인 업무상 재해로서, 현대의학으로도 완치할 수 없고 분진이 발생하는 직장을 떠나더라도 진행을 계속하는 한편, 그 진행 정도도 예측하기 어렵다. 따라서 폐광일 당시 무장해 판정이 있었다 하여 진폐증상이 고정되어 있는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폐광일 전에 발생한 진폐증이그 즉시 장해등급이 부여될 정도인지 또는 점차 악화되어 폐광일 후에 장해등급이 부여될지 여부는 예측 곤란한 진폐증의 진행 속도에 따른 우연한 사정에 불과하다. 이러한 진폐증의 특성을 기초로 관련 규정의 내용과 폐광대책비의 일환으로 지급되는 재해위로금의 입법 목적을 종합하여 보면, 분진작업에 종사하던 근로자가 폐광일 이전에 장해등급 판정을 받지 못하였더라도, 폐광일 후에 장해상태가 악화되어 장해등급 판정을 받게 되거나 또는 폐광일 후에 진폐병형이나 심폐기능에는 변화가 없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상 진폐 장해등급 판정기준의 개정에 따라 장해등급 판정을 받게 된 경우에는 구 석탄산업법 시행령 제41조 제3항 제5호에 따른 '재해발생기간에 불구하고 폐광일 현재 장해등급이 확정되지 아니한 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7두69830 판결 등 참조).
구체적 판단
원고가 폐광대책비 지급대상인 B탄광에서 1972. 6. 5.부터 1989. 5. 1.까지 근무한 사실, B탄광 근무 중인 1987. 10. 20. 처음 진폐증을 진단받고 B탄광 폐광일 이후 진폐증이 지속적으로 악화되어 2017. 12. 26. 최종적으로 장해등급이 7급으로 상향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B탄광에서의 업무 외에 원고에게 진폐증이 발병할 만한 다른 원인은 발견되지 않으므로, 원고는 구 석탄산업법 시행령 제41조 제3항 제5호에서 정한 '재해발생기간에 불구하고 폐광일 현재 장해등급이 확정되지 아니한 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장해보상일시금 상당의 재해위로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구 석탄산업법 시행령(2015. 6. 1. 대통령령 제26302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이하 '개정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41조 제4항 제5호가 재해위로금 지급대상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2에 따라 진폐로 인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였고, 석탄산업법 시행령 부칙(대통령령 제25831호, 2014. 12. 9) 제2조가 개정 시행령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재해위로금의 지급 대상에 해당한 경우의 재해위로금 지급에 관하여는 제41조 제4항 제5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규정하였는데, 원고는 개정 시행령 시행 이후에 최종적으로 장해등급이 확정되었으므로, 재해위로금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구 석탄산업법 시행령 제41조 제3항 제5호와 개정 시행령 제41조 제4항 제5호는 모두 재해위로금 지급대상에 관하여 '폐광일 현재 장해등급이 확정된 자' 또는 일정 요건 하에 '폐광일 현재 장해등급이 확정되지 아니한 자'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 석탄산업법 시행령 부칙(대통령령 제25831호, 2014. 12. 9) 제2조는 재해위로금 지급대상의 범위를 축소하는 과정에서 이미 재해위로금 지급대상이 되어 있는 사람의 기득권 및 신뢰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규정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재해위로금 지급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폐광일을 기준으로 판단함이 타당하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B탄광 폐광일인 1989. 9. 5. 현재 장해등급이 확정되지 아니한 자로서 구 석탄산업법 제39조의3 제1항 제4호, 구 석탄산업법 시행령 제41조 제3항 제5호에 따른 재해위로금의 지급대상에 해당하므로, 석탄산업법 시행령 부칙(대통령령 제25831호, 2014. 12. 9.) 제2조에 의하여 종전 규정이 적용될 뿐, 개정 시행령 제41조 제4항 제5호가 적용될 여지가 없다.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재해위로금의 액수
관련 법리
구 석탄산업법 시행령 제41조 제3항 제5호는 재해위로금액은 퇴직근로자가 지급받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장해보상일시금 또는 유족보상일시금과 동일한 금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폐광된 광산에서 진폐로 인한 업무상 재해를 입은 사람이 기존 장해등급에 따른 재해위로금을 청구하지 아니하여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가 장해상태가 악화되어 장해등급이 변경된 후 비로소 변경된 장해등급에 따라 재해위로금을 청구한 경우에는 '종전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의 지급일수를 공제하지 않고 변경된 장해등급에 따라 산정된 장해보상일시금'으로 재해위로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 10. 29. 선고 2019두31426 판결 등 참조).
구체적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면, 재해위로금의 구체적인 액수는 변경된 최종 장해등급에 따라 산정된 장해보상일시금 상당액이 되어야 한다.
피고는 2018. 9. 20.과 2019. 12. 16. 원고에 대하여 실시된 두 차례의 정밀진단에서 합병증으로 인해 심폐기능을 측정할 수 없는 상태로 진단되었음에 비추어 보면, 진폐 장해등급은 13급에 해당할 뿐이지 제7급으로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에게는 제7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 상당의 재해위로금 청구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구 석탄산업법 시행령 제41조 제3항 제5호는 재해위로금액은 퇴직근로자가 지급받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장해보상일시금 또는 유족보상일시금과 동일한 금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장해보상일시금은 근로복지공단이 판정하는 장해등급을 기준으로 지급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8조). 근로복지공단이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을 반영하여 원고의 장해등급을 하향하는 취지의 재판정을 한 바가 없으므로, 원고의 재해위로금은 최종적으로 변경된 장해등급인 제7급을 기준으로 산정함이 타당하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 제2항 [별표2]에서 정한 장해보상일시금은 장해등급 제7급의 경우 616일분이고, 갑 제3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장해등급 제7급으로 판정받은 2017. 12. 26. 당시 평균임금이 115,958원 41전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장해보상금일시금 상당의 재해위로금은 71,430,380원(= 지급일수 616일 × 평균임금 115,958원 41전, 원 미만은 버림)으로 산정된다.
소결론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변제받았음을 자인하는 재해위로금 66,208,720원을 공제한 나머지 재해위로금 5,221,660원(= 71,430,380원 -66,208,72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25. 2. 28.부터 이 판결선고일인 2026. 3. 26.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에 관한 판단
소멸시효의 도과 여부
소멸시효는 객관적으로 권리가 발생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하게 되므로, 원고의 장해보상일시금 상당의 재해위로금 지급청구권은 '장해등급이 변경 · 확정되어 그에 따른 장해보상일시금을 수령할 수 있게 된 때'인 2017. 12. 26.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하고, 그 소멸시효 기간은 석탄산업법 제39조의3 제5항에 따라 5년이 된다. 따라서 피고의 재해위로금 지급채무는 그로부터 5년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22. 12. 26.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원고의 재항변에 관한 판단
원고의 주장
피고는 2022. 10. 6. 원고에게 재해위로금 승인 통지서를 보냈는데, 이는 민법 제168조 제3호에서 소멸시효의 중단사유로 정한 승인에 해당한다.
피고는 2023. 1. 30. 원고에게 재해위로금 66,208,720원을 지급하여 채무를 승인함으로써 시효이익을 포기하였다.
원고가 소멸시효 완성 전에 재해위로금 지급청구를 하여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였음에도 피고는 예산문제를 들어 이를 지급하지 않다가 소멸시효가 완성될 무렵 재해위로금 중 일부를 인정하고 지급하는 등 소멸시효의 완성은 피고의 태만한 의무이행에서 비롯된 것인 점, 피고는 공법인이고 재해위로금 청구권도 사인간의 법률관계가 아닌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것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은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소멸시효 중단 주장에 대한 판단
인정사실
갑 제5, 6,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2021. 1. 19. 피고에게 원고의 장해등급 제7급에 따라 산정된 재해위로금 71,430,380원의 지급을 구하는 신청서를 제출한 사실, 피고가 2022. 10. 6. 원고의 대리인에게 2022년 폐광대책비 재해위로금 예산이 모두 소진되어 정부지원예산이 확보된 후 66,208,720원을 지급할 예정이라는 통지(이하 '이 사건 통지'라고 한다)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판단
관련 법리
소멸시효 중단사유로서의 승인은 시효이익을 받을 당사자인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권리를 상실하게 될 자 또는 그 대리인에 대하여 그 권리가 존재함을 인식하고 있다는 뜻을 표시함으로써 성립하는바, 그 표시의 방법은 아무런 형식을 요구하지 아니하고 또한 명시적이건 묵시적이건 불문하며, 묵시적인 승인의 표시는 채무자가 그 채무의 존재 및 액수에 대하여 인식하고 있음을 전제로 하여 그 표시를 대하는 상대방으로 하여금 채무자가 그 채무를 인식하고 있음을 그 표시를 통해 추단하게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행해지면 족하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99105 판결 등 참조)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통지는 피고가 원고의 대리인에게 석탄산업법령에 따른 정당한 재해위로금 채무(= 원고의 장해등급인 제7급에 따라 산정되는 재해위로금 채무) 전부를 인식하고 있다는 관념을 표시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재해위로금 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이 사건 통지로써 중단되었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 통지가 이루어질 당시 '폐광된 광산에서 진폐로 인한 업무상 재해를 입은 사람이 기존 장해등급에 따른 재해위로금을 청구하지 아니하여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가 장해상태가 악화되어 장해등급이 변경된 후 변경된 장해등급에 따라 재해위로금을 청구한 경우'의 재해위로금 산정방식에 관한 법률적 문제를 해명한 대법원 2020.10. 29. 선고 2019두31426 판결이 선고되어 있었고, 위 판결은 피고가 주장하는 지급일수 공제 방식이 재해위로금 산정방식으로서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하였다. 그 후 하급심 법원들은 위 대법원 판결의 취지에 따라 재해위로금 산정방식에 관한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는 판결을 선고하여 왔다. 피고는 그 사건들의 당사자였으므로, 위 대법원 판결이 선고된 이후부터는 피고가 주장하는 재해위로금 산정방식이 법령상 정당하지 않은 것임을 인지하였고(법령의 최종적인 해석 · 적용 권한은 대법원에 있다), 원고에 대하여 지급되어야 할 정당한 재해위로금의 액수도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추단된다. (나) 구 석탄산업법 시행령 제41조 제3항 제5호는 전문에서 재해위로금의 '지급 대상(지급요건)'을 규정하고, 후문에서 전문의 지급요건이 충족된 자에게 지급하는 재해위로금의 '금액 산정기준'을 규정하고 있다(대법원 2020. 10. 15. 선고 2020두34308 판결 등 참조). 즉, 재해위로금 지급청구권은 석탄산업법령이 정하는 지급요건이 충족되면 법령상 당연히(ipso iure) 발생함과 아울러 그 금액도 확정되는 것이지 그 청구권의 발생이나 금액이 피고의 의사에 따라 좌우되지 않는다. 원고에 대한 재해위로금을 산정함에 있어 석탄산업법령이 정한 기준을 위배하겠다는 피고의 의지가 이 사건 통지에 명백하게 드러나 있지 않은 이상, 이 사건 통지는 석탄산업법령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되는 정당한 재해위로금을 지급하겠다는 의사라고 해석함이 합당하다.
피고는 원고로부터 71,430,380원의 재해위로금 지급을 청구받았음에도 이 사건 통지에서 그 전액을 채무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다. 원고가 재해위로금 지급을 청구한 때부터 이 사건 통지가 이루어질 때까지 약 1년 9개월 동안 원고와 피고 사이에 재해위로금의 액수에 관한 다툼이 계속되고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
소결론
결국 원고의 소멸시효 중단의 재항변은 이유 있고(원고의 소멸시효 중단의 재항변을 받아들이는 이상 나머지 재항변에 대해서는 별도로 판단하지 않는다), 피고의 항변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대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