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인정근거] 갑 제1, 4, 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가 실제로 근무하였던 사업장의 소음 수준이 제대로 반영되어 있지 않고, 85dB 이상의 소음에 3년 이상 노출되어야 한다는 지침은 예시적 규정에 불과하다. 동종사건에서 보온 · 함석 업무의 소음 노출 수준을 82.2dB로 적용하였는데 원고가 노출된 소음 수준이 85dB에 다소 미치지 못하더라도 의학적으로 충분히 소음성 난청이 야기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난청은 소음 작업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판단
관련 법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는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는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21. 9. 9. 선고 2017두45933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특별진찰 순음청력검사 결과(C병원 2023. 2. 28.)
[인정근거] 을 제1호증의 기재
원고의 청력손상이 업무상 노출된 소음으로 인한 것인지에 대한 판단
앞서 든 각 증거, 갑 제10, 제11호증의 2, 3의 각 기재, 이 법원의 D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거나 알 수 있는 다음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청력 손상이 업무상 노출된 소음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❶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제37조 제4항은 업무상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3]에 의하면 소음성 난청은 '85dB 이상의 연속음에 3년 이상 노출되었을 것'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산재보험법 시행령상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 경우를 예시적으로 규정한 것이고, 그 기준에서 정한 것 외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을 모두 업무상 질병에서 배제하는 규정으로는 볼 수 없다(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2두24214 판결 등 참조). 피고의 업무지침인 '소음성 난청 업무처리기준 개선(2021. 12.)'도 '80dB 이상 85dB 미만의 노출수준이거나 3년 미만 노출기간이더라도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인정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❷ 고용보험 자료 등을 통해 원고가 보온공으로 다수 건설현장에서 약 9년 2개월간 근무한 것은 확인된다. 피고는 원고의 소음노출 수준과 관련하여 유사 공정인 E(주) 삼척생산기지 #7부대설비 측정결과표를 참고하여 보온 · 함석 공정 소음 수준 최댓값인 '74.7dB(A)'을 참조하여 원고가 위 근무기간 동안 85dB 미만의 소음에 노출되었던 것 으로 판단하였다. 그러나 원고 주장과 같이 보온 · 함석 공정 작업에 관한 유사 사건에서 작업환경측정결과 최댓값이 82.2dB(A)로 보고되기도 하여, 원고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노출된 소음이 소음성 난청을 유발할 수 있을 정도 수준이라고 볼 여지가 크다.
❸ 원고는 이 사건 상병과 관련된 수진 이력이 없고, 최종 소음노출 사업장을 떠나고(당시 71세) 5년이 경과한 2022. 5. 3. 이 사건 상병 진단을 받았다(당시 76세). 연령과 순음청력역치에 관한 역학적 연구들은 70~80세에서 난청은 소음 노출 이외의 다른 요소들에 의하여 발생하며, 유전적 특성도 상당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소음성 난청의 특성상 일상생활에서의 자각이나 진단이 상당히 늦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하겠지만, 원고의 경우 업무와 난청 발생 사이의 시간적 관련성이나 밀접성이 명백히 드러나 지는 않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❹ 진료기록 감정의(이비인후과)는 다음과 같은 소견을 밝혔다. 감정의의 의견은 충분히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고, 달리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 신뢰성이나 객관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은 확인되지 않는다. 원고 주장과 같이 소음노출 수준을 파악하더라도 현재 난청은 노인성 난청 영향이 훨씬 크다.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공현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