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26. 7. 2. 선고 2025구단52483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B생)는 1988. 7. 1. 대한석탄공사 C광업소에 입사하여 2003. 2. 28.까지 약 14년 8개월 동안 채탄보조부로, 2003. 3. 1.부터 2004. 6. 30.까지 약 1년 4개월 동안 전기원(운반)으로 근무하고, 2004. 7. 1.부터 2014. 7. 17.까지 약 10년 1개월 동안사무업무를, 2014. 7. 18.부터 2023. 6. 30.까지 약 8년 11개월 동안 채광업무를 수행하였다.

나.

원고는 2023. 11. 23. 별지 표 기재 각 상병을 진단받고, 2024. 3. 15. 요양급여를 청구하였다.

다.

피고는 2025. 2. 13. 별지 표 순번 2, 15 내지 18, 20, 21, 23, 24 기재 각 상병에 대하여는 요양을 승인하고, 나머지 상병에 대하여는 '상병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에 따라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라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판정 결과에 기초하여 요양을 불승인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별지 표 순번3 내지 10 기재 각 상병을 통틀어 '제1상병'이라고 하고, 순번 11, 12 기재 각 상병을 통틀어 '제2상병'이라고 하며, 제1, 2상병에 대한 불승인처분을 가리켜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광업소에서 장기간 업무를 수행하면서 어깨, 팔꿈치에 상당한 부담이 가는 작업을 하였고, 그로 인하여 제1, 2상병이 발병 또는 악화되었다. 제1, 2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할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제1상병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상당인과관계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 ·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등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4두12185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들과 이 법원의 D병원장[정형외과(어깨)]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1>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제1상병이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거나 자연경과적 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었다는 판단을 가능하게 할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제1상병은 모두 연령이 증가할수록 유병률도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대표적인 퇴행성 질환이고(어깨관절 힘줄염의 경우에도 단독으로 발생하기보다는 흔히 회전근개 질환, 충돌증후군과 동반되어 발생한다), 특히 50대 후반 이후에는 무증상의 회전근개 파열이 일반 인구의 20~40%에서 발견된다고 보고되고 있다. 원고는 제1상병을 진단받을 당시 만 60세의 나이였다.

(2)

이 법원의 감정의는 제1상병이 확인되나, '원고는 만 60세로 신체부담업무가 없었더라도 제1상병이 발생할 수 있는 연령대에 해당하며, 영상자료상 동일연령대 일반인과 비교하여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볼 만한 소견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다.', '원고의 상병의 정도, 수행한 업무의 내용과 강도,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동일 연령대 일반인에게도 흔히 발견되는 병변으로 평가되며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만한 의학적 근거가 구체적 ·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다.'라는 의견을 밝혔다.

(3)

감정인의 감정 결과는 그 감정방법 등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의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이를 존중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7. 9. 선고 2006다67602, 6761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된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도 제1 상병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음을 이유로 원고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소견을 밝힌 점과 원고가 수행한 업무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감정의의 의학적 소견은 합리적이라고 수긍할 수 있고, 달리 이를 배척할 만한 사정을 찾을 수 없다(회전근개 질환은 단일 구조의 손상이 독립적으로 발생하는 경우보다 여러 구조물의 퇴행성변화가 동시에 진행되는 경우가 더 흔하므로, 원고의 주장과 같이 광범위한 구조물의 손상이 있다는 사유만으로 업무상 질병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4)

원고가 어깨 부위에 부담이 가는 작업을 오랜 기간 수행하였다고 하더라도,그에 따른 부담의 정도가 제1상병을 발생 · 악화시킬 정도라거나 원고의 연령 등 비직업적 요인에 비하여 중하다고 평가할 자료가 부족하다.

2)

제2상병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의 E병원장[정형외과(팔)]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가 '2023. 11. 23. 촬영된 양측 팔꿈치 X-ray 및 MRI 결과상 특이 병변이 확인되지 않고, 영상 및 진료기록상 원발성 관절증에 해당하는 전형적인 소견(관절 간격의 협소, 골극 형성, 피질골 경화, 낭종 등)이 확인되지 않으며, 영상학적으로 원발성 관절증을 진단할 만한 근거가 부족하다. 따라서 원발성 관절증이 객관적으로 확인된다고 보기 어렵다.'라는 소견을 제시하였고, 위 의학적 소견이 경험칙에 반한다거나 합리성이 없다는 등 이를 배척할 만한 사정에 대해서 별다른 주장 · 증명이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제2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판단을 가능하게 할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대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