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25. 9. 10. 선고 2025구단52535 판결

주문

1.

피고가 2024. 6. 19. 원고에게 한 진폐재해위로금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B생)는 1984. 4. 17.부터 1992. 3. 11.까지 석탄을 생산 · 취급하는 회사인㈜C 등에 소속되어 양수공 등의 업무를 하였다. 피고의 직업력 통합조회상 조회되는 원고의 구체적인 근무이력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나.

원고는 2023. 6. 27. 진단받은 진폐증으로 2024. 1. 2. 진폐장해등급 제1급 제9호 판정을 받았다.

다.

원고는 2024. 5. 24. 피고에게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진폐예방법'이라 한다) 제24조 제1항 제2호가 정한 진폐재해위로금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라.

피고는 2024. 6. 19. 원고에게 '진폐예방법령 소정의 직접 분진작업에 종사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진폐재해위로금 부지급처분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내지 6호증, 을 제4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E 등에서 채탄후산부로 직접 분진작업에 종사한 사실이 있다. 또한 원고가 수행한 양수공, 고정기계운전공 업무는 갱내에서 분진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는 업무이므로 진폐예방법 시행령 제1조의2 제6호의 '그 밖에 광물성 분진이 날리는 장소에서 토석·암석 또는 광물을 취급하는 작업'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진폐예방법 제2조 제3호는 '분진작업'을 '토석 · 암석 또는 광물을 취급하는 작업 중 그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진폐에 걸릴 우려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작업'으로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진폐예방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조의2는 토석 · 암석 또는 광물을 '채굴하는 작업'(제1호), 토석 · 암석 또는 광물을 '절단 · 가공하는 작업'(제2호), 토석 · 암석 또는 광물을 '부스러뜨리거나 가려내는 작업'(제3호), 토석 · 암석 또는 광물을 '차에 싣거나 내리는 작업'(제4호), 토석 · 암석 또는 광물을 '갱내에서 실어 나르는 작업'(제5호), 그 밖에 광물성 분진이 날리는 장소에서 토석 · 암석 또는 광물을 취급하는 작업(제6호)으로 분진작업의 범위를 구체화하고 있다. 진폐예방법 제2조 제4호는 '근로자'를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로서 분진작업에 종사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진폐예방법 제24조에서 정한 진폐재해위로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진폐예방법 시행령 제1조의2에 따른 분진작업에 종사하였음이 인정되어야 한다.

2)

원고의 주장 및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E 등에서 채탄후산부 업무에 종사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부분 원고 주장은 이유 없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에 갑 제8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하거나 알 수 있는 다음 사실과 사정들을 종합해보면, 원고가 수행한 양수공 업무는 진폐예방법령에 정한 '분진작업'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다만, 고정기계운전공의 경우 위와 같은 분진작업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자료가 부족하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가)

진폐예방법이 분진작업 종사로 인해 진폐에 걸린 근로자에 대한 위로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근로자의 건강 보호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점, 진폐예방법상 진폐재해위로금의 입법 취지는 진폐의 발병 시기가 불분명하여 근로자들이 사업주에게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하기 어려운 실정을 제도적으로 보완하려는 데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진폐예방법 제26조는 '진폐재해위로금은 근로자 또는 그 유족이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갈음하여 진폐재해위로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에만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진폐재해위로금의 성격은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권을 갈음한 지급청구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진폐재해위로금의 지급 범위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분진작업의 범위를 엄격하게 해석 ·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나)

진폐예방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정한 작업은 토석 ·암석 또는 광물 그 자체를 작업대상으로 하는 것으로서, 작업의 특성상 작업대상에서 발생하는 분진을 피할 수 없는 작업에 해당한다. 제5호 및 제6호가 정한 작업은 장소를 '갱내' 또는 '광물성 분진이 날리는 장소'에서 광물 등을 취급하는 작업이라고 규정하여 작업장소를 제한하고 있는데, 제5호가 규정한 작업의 장소가 '갱내'임에 비추어 제6호에서 규정한 '광물성 분진이 날리는 장소'도 적어도 갱내와 같은 정도로 분진이 노출되는 장소라고 봄이 타당하다. 결국 진폐예방법 시행령 제1조의2 각 호가 정한 작업은 그 작업의 대상이나 장소로 인하여 작업하는 동안 분진에 상시적으로 노출되어 진폐에 걸릴 우려가 있는 작업을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다)

원고는 광산에서 양수공으로서 하루 3교대로 갱내에 장시간 머무르면서 양수기를 설치 · 관리 · 작동하여 갱내에 고이는 지하수를 퍼내는 업무를 수행하였다. 갱내는 굴진, 채탄, 운반 작업 등이 이루어지며 광물성 물질이 산재한 곳이므로, 양수공 업무는 분진에 지속적으로 노출됨에 따라 진폐에 걸릴 우려가 있는 작업에 해당한다고 인정된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유영화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