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가 2025. 2. 17. 원고에게 한 부당이득금 57,882,660원의 징수처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장해급여 지급 결정 경위 및 내용
원고(B생, 남성)는 아래와 같이 다수의 광업소에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원고는 2008. 10. 8. 장애인복지법상 청각장애 3급(우측 99dB, 좌측 83dB)으로등록되었다. 원고는 2019. 4. 16.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우측 108dB, 좌측 90dB)'을 진단받고 2019. 5. 30. 피고에 장해급여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20. 1. 14. 불승인 처분을 하였다. 원고는 2020. 3. 6. 다시 피고에 장해급여를 청구하였고, 피고는 2020. 9.21. 원고에게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을 하였다.
이에 원고가 2020. 11. 24. 위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고 서울행정법원은 2021. 11. 29. 위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으며(서울행정법원 2020구단77360), 그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위 확정판결에 따라 피고는 2022. 2. 21.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6급 제4호, 재해발생일(장해진단일)을 재진단일인 2019. 4. 16.로 하여 장해급여를 지급하는 내용의 지급결정을 하였다.
재해발생일 관련 소송 및 피고의 이 사건 부당이득 징수처분
원고는 2023. 5. 26. '피고가 원고의 재해발생일을 장애인복지법상의 등록일인 2008. 10. 8.이 아니라 재진단일인 2019. 4. 16.로 인정한 것에 위법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위 장해급여 지급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서울행정법원은 2024. 12. 18.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위 장해급여 지급결정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서울행정법원 2023구단62093호). 위 판결은 피고가 항소하지 아니하여 2025. 1. 10.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에 피고는 2025. 2. 17. 원고의 재해발생일이 2019. 4. 16.에서 2008. 10. 8.로 변경됨에 따라 최초 평균임금이 185,605원 96전에서 98,838원 89전으로 변경되었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2019. 5. 1.부터 2025. 1. 31. 기간 동안 과다 지급된 장해급여57,882,600원에 관한 부당이득 징수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평균임금 관련 소송의 경과
한편, 원고는 위 서울행정법원 2023구단62093 소송 제기 전인 2022. 5. 18. 피고에게 평균임금 정정 및 보험급여 차액 지급 신청을 하였는데, 피고는 2022. 9. 27. 원고의 위 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을 하였다.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2023. 5. 31. 평균임금정정불승인등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하였고, 서울행정법원은 2024. 6. 5. '평균임금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은 2019. 4. 16.로 보아야 하고, 피고가 원고의 근속연수를 10년 이상, 직종을 광원으로 보아 원고에게 적용한 것은 원고의 통상 생활임금에 가까운 합리적인 평균임금을 산정한 것이라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서울행정법원 2023구단62444).
원고가 위 판결에 항소하였고, 서울고등법원은 2025. 5. 29. '피고가 원고의 근속연수를 기준으로 직종을 광원으로 보아 평균임금을 산정한 것은 위법하지 않으나 평균임금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은 2008. 10. 8.로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서울고등법원 2024누48628), 위 판결은 2025. 6. 17.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원고가 최종 사업장(G)에서 장해발생일인 2008. 10. 8.까지 소음작업에 종사한 근속연수가 8년이라는 이유로 위 근속연수를 기준으로 하여 원고의 평균임금을 결정하였으나, G에서의 근속연수가 아닌 합계 경력연수 28년<1>을 기준으로 원고의 평균임금이 산정되어야 한다. 또한 원고는 G 등에서 보안계원(안전계원) 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 '광원'이 아닌 '생산감독'의 직종을 기준으로 원고의 평균임금이 산정되어야 한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고의 통상의 생활임금에 가까운 합리적인 평균임금을 산정하지 못한 채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84조 제1항의 내용과 취지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할 공익상 필요가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하다고 보기 어렵다. 이러한 점에서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에 관한 판단
관련 규정 및 법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36조 제6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이하 '산재보험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25조 제2항, 제5항은 진폐 등 직업병
에 걸린 근로자의 평균임금을 산정하기 위한 특례 규정(이하 '평균임금 산정 특례 규정'이라 한다)을 두고 있다. 이는 진폐증 등 일정 직업병의 경우 그 진단이 쉽지 않아 근로자가 업무로 말미암아 진폐증 등 질병에 걸렸음에도 이를 확인하지 못하고 업무를 계속 수행하는 때가 있는데 그 직업병 때문에 근로 제공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함에도 그 임금액에 터잡아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것은 근로자의 보호에 적당하지 않아, 이러한 경우 그 평균임금 대신 사업체노동력조사에 따른 동종 직종 근로자의 임금액을 그 근로자의 평균임금으로 하여 산재보험법상의 보험급여를 산정하기 위한 것이다(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5두2810 판결 등 참조).
산재보험법 제5조 제2호는 '산재보험법에서 말하는 평균임금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평균임금을 말하고, 근로기준법에 따라 평균임금을 결정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해당 평균임금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조는 '근로기준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평균임금산정 특례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15-77호, 이하 '이 사건 고시'라 한다) 제5조는 "제1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장이 '해당 사업장이 있는 지역의 임금 수준 및 물가 사정에 관한 사항(제1호), 해당 근로자에 대한 소득세법 및 관련 법령에 따라 기재된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국민연금법 · 국민건강보험법 · 고용보험법에 따라 신고된 보수월액 · 소득월액 · 월평균임금 등에 관한 사항(제2호), 해당 사업장이 있는 지역의 업종과 규모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업장에서 해당 근로자와 동일한 직종에 종사한 근로자의 임금에 관한 사항(제3호), 해당 사업장의 근로제공기간 중에 받은 금품에 대하여 본인 또는 그 가족 등이 보유하고 있는 기록 등 증빙서류에 관한 사항(제4호), 고용노동부장관이 조사 · 발간하는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보고서 및 사업체노동력조사보고서 등 고용노동통계에 관한 사항(제5호)'을 감안하여 적정하다고 결정한 금액을 해당 근로자의 평균임금으로 본다"라고 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이 사건 고시 제5조는 근로기준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이 사건 고시 제1조 내지 제4조에 따라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 평균임금을 결정하면서 고려해야 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피고가 진폐 등 직업병에 걸린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평균임금을 결정할 때에는 이 사건 고시 제5조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최대한 근로자의 통상의 생활임금에 가까운 합리적인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평균임금 산정 특례 규정에 따라 산정된 금액과 비교하여야 한다(대법원 2019. 11. 14. 선고 2016두54640 판결 등 참조).
구체적 판단
근속연수가 아닌 경력연수를 기준으로 원고의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앞서 본 사실 및 증거들에 갑 제15, 17, 1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하거나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고려하면, 원고의 소음사업장 경력연수를 고려하지 않은 채 최종 사업장 근속연수만을 기준으로 원고의 평균임금을 산정한 것은 원고의 통상의 생활임금에 가까운 합리적인 평균임금을 산정한 것이라고 보이지 아니한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피고는 이 사건 고시 제5조와 관련하여 '직업병에 걸린 근로자에 대한 평균임금 산정 지침'을 마련하였다. 2021. 6. 1. 개정된 직업병에 걸린 근로자에 대한 평균임금 산정 지침(제2021-23호, 이하 '개정 지침'이라 한다)은 2021. 6. 1. 시행 후 최초로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경우부터 적용되므로 그 시행일 이전에 평균임금이 적용된 원고에게는 구 직업병에 걸린 근로자에 대한 평균임금 산정 지침(제2013-12호, 2013. 4. 3. 시행, 이하 '구 지침'이라 한다)이 적용되고(갑 제15호증 제9쪽), 구 지침은 실제임금자료가 없는 경우 근로자가 소속되었던 사업장 소재지역의 업종과 규모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업장에서 당해근로자와 직종 및 '경력' 등이 유사한 근로자의 임금을 조사하고,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상의 그 근로자의 경우에 해당하는 임금액과 가장 유사한 금액을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아가 개정 지침은 이 사건 고시 제5조에 따른 임금액을 산정함에 있어 근속연수를 고려하도록 하고 있는 이유로 '재해자 및 동종근로자의 경력연수를 객관적으로 확인하기 불가능하므로 경력연수 대신 근속연수를 고려함'을 들고 있으므로[갑 제15호증 제6쪽 각주9) 참조] 원고와 같이 경력연수가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까지 일률적으로 근속연수에 근거해 임금액을 산정한 이 사건 처분이 개정 지침에 부합한다고 할 수 없다. 또한 개정 지침이 2021. 6. 1. 개정된 것은 앞서 본 대법원 2016두54640 판결의 취지를 반영하여 소득자료가 없어 원칙적인 방법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도 합리적인 평균임금 산정방법에 의해 임금을 산정하기 위한 것으로, 가급적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데 그 목적이 있다고 보이므로(갑 제15호증 제2쪽), 개정지침의 적용과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과 취지를 고려해야 하고, 원고의 통상의 생활임금에 가까운 합리적인 평균임금을 산정한 것인지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피고는 이 사건 고시 제5조 제3호에 따라 '업종 광업, 근속연수 5~9년, 재해발생연도 2008년, 직종 광원'으로 하여 동종 근로자 임금을 조사하였으나 원고에 대한 동종 근로자가 없다고 판단하고 이 사건 고시 제5조 제5호에 따라 '업종 광업, 성별 남자, 근속연수 5~9년'으로 설정한 후 이를 반영한 통계임금에 따라 원고의 평균임금을 산정하였다. 그런데 이와 같이 원고의 마지막 사업장에서의 근속연수만을 기준으로 한다면, 극단적인 경우 근속연수와 경력연수가 모두 8년(5~9년)인 근로자와 원고가 평균임금에 있어 동일한 취급을 받게 되는 결과가 초래된다. 그러므로 피고의 평균임금 산정은 구 지침에 따라 동일한 경력에 있는 근로자의 임금을 적절히 감안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개정 지침의 목적과 취지를 제대로 고려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2008년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보고서(갑 제18호증)상 '5년 이상 9년 미만, 광원, 남자'의 급여와'10년 이상, 광원, 남자'의 급여의 차이가 확연히 차이가 있는 점에 비추어 보아도, 피고가 원고의 근속연수만을 고려한 것은 경험칙이나 사회통념에 부합하지 않는다.
피고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에 관하여, 위 1. 처분의 경위 다.항에서 본 평균임금 관련 행정소송(서울고등법원 2024누48628)의 기판력에 반하는 것이라 주장한다. 그러나 위 관련 행정소송은 피고의 2022. 9. 27.자 평균임금 불승인 및 보험급여차액 부지급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서 이 사건과 소송물을 달리할 뿐만 아니라, 위 관련 행정소송의 쟁점은 피고가 원고의 근속연수 '13년'을 기준으로(근속연수 '10년 이상'으로 설정) 평균임금을 산정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로서, 원고의 근속연수 '8년'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한 것이 정당한지에 관한 이 사건 소송의 쟁점과는 차이가 있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단순 광원이 아닌 생산감독의 직종을 기준으로 원고의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앞서 본 사실 및 증거들에 갑 제9 내지 11호증, 제1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하거나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가 원고의 직종을 '광원'으로 보아 원고에게 적용한 것은 원고의 통상의 생활임금에 가까운 합리적인 평균임금을 산정한 것으로 보인다. 원고가 제출한 증거 및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원고를 '광원'이 아닌 '생산감독'으로 분류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한국표준직업분류상 직종의 정의에 따르면, '생산감독'은 '공업기업체 내부에서 채취, 가공, 처리, 건설업무에 관련된 특정부문 또는 작업단위의 생산활동을 감독.총괄경영자 또는 생산관리자의 전반적인 지시 하에 그들에게 소속된 하급감독 및 직공장들의 활동과 소속작업반의 각종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활동을 통제하고 조정하는 자'를 의미하고, '광원 및 채석원'은 '지하 및 지표광산이나 채석장에서 고체, 광석을 채취하는 데 종사하는 자로서 지하 및 지표광산에서 석탄, 광석 및 기타 고체광물을 채굴하는 자, 채석장에서 화강암, 석회석, 점판암, 부싯돌 및 기타 암석을 채취하는 자, 광산작업장 또는 채석장에서 고체광석물의 분리를 위한 작업위치와 필요한 폭발력을 결정하고 폭발물을 부설하고 발파하는 자 등'을 의미한다.
보안계원은 갱내 위험성이 많은 장소를 순시하며 위험성의 유무를 검사하고, 위험의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 광원에게 필요한 지시를 하고 필요에 따라 작업의 중지, 통행의 차단 등의 조치를 취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 일반광원의 업무와는 업무 내용에 있어 차이가 있다.
원고는 28년 동안 보안계원으로 근무하며 현장감독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는 과거 C광업소, D광업소, E광업소에서 일부 현장감독 및 갱내안전계원의 업무를 수행한 적이 있는 것으로 보일 뿐, 1983. 8. 9. E광업소에서 퇴사한 이후에는 위와 같은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고, 오히려 1990년경부터 1995. 6. 17.까지 F 주식회사에서, 2000. 3. 25.부터 재해발생일인 2008. 10. 8.년 이후2013. 7. 30. G에서 퇴사하기 전까지 채탄을 위한 화약 발파업무에 종사한 것으로 확인된다.
G은 원고가 최초로 소음성 난청을 진단받았던 2008. 10. 8.경 근무하였던 사업소이자 마지막으로 근무하였던 소음 작업장에 해당하는데, G의 대표자가 발급한 경력증명서(갑 제9호증)에는 원고의 직위가 '화약담당'으로 기재되어 있다. 또한 G의 규모(갑 제10호증)가 '광원'과 '생산감독'이 별도로 구분될 정도로 보이지 않는다.
원고는, 원고가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 화약류관리산업기사 자격을 소지 · 유지하고 있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경력증명서상 '화약담당'의 의미는 단순한 광원이 아닌 보안계원 내지 생산감독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기도 한다. 그러나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 자격을 소지한 자의 경우 갱내에서 일반광원으로서 업무를 수행할 수 없고 반드시 화약류의 취급 전반에 관한 사항을 주관해야 한다는 등의 규정 등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단순히 원고가 2급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 면허취득자라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광업소 현장에서 화약 발파업무 등을 총괄하는 보안계원 내지 생산감독직에 있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소결론
피고가 원고의 직종을 '광원'으로 보아 원고에게 적용한 것은 잘못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나, 원고의 경력연수를 고려하지 않은 채 마지막 사업장에서의 근속연수만을 기준으로 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한 것은 원고의 통상의 생활임금에 가까운 합리적인 평균임금을 산정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러한 점에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원고의 평균임금 산정 방법과 관련한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는 이상, 다른 주장에 관하여는 더 나아가 살피지 아니한다).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은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