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 경위
원고는 2024. 9. 27. 진폐증('이 사건 상병') 진단받고 'B'를 최종분진사업장으로 하여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25. 2. 21. 'B에서 근로자로 재직한 직력이 확인되지 않고 고용종속관계에 있다는 점이 입증되지 않는 점, B는 산업재해보상보험('산재보험') 적용 제외 사업장인 점, 원고가 재직했었다고 하는 C, D는 원고 재직 당시 산재보험 미가입상태이거나 현재 폐업된 사업장'이라는 이유로 불승인처분('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C 등에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근로를 제공하였고, 원고가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을 당시 시행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보험법')령상 B가 산재보험법 적용 제외 사업장이라고 할 수 없는바, 그런데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고에 대한 요양급여 지급을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판단
산재보험법의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의미한다(제5조 제2호 본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보다 근로제공관계의 실질이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 ·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 · 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가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 ·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3두13939 판결, 대법원 2024. 1. 25. 선고 2020두54869 판결 등).
갑 제2, 3호증, 을 제1, 2, 3, 4호증의 각 기재, 증인 E의 일부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거나 알 수 있는 다음 사실 및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F, C, D('이 사건 사업장들')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나아가 원고가 근무했다고 하는 기간에 위 사업장들이 산재보험 적용대상사업장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같은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원고가 제출한 경력증명서상 D에서 1985년부터 1990년까지, C에서 1992년부터 2001년까지, B에서 1996년부터 2003년까지 비석에 문자를 새기는 석공으로 근무한 것 으로 기재되어 있고, 원고에 대한 문답서 및 원고가 제출한 확인서에 따르면, 원고는 B 대표인 G가 지시한 각자 업무(글자 새기는 업무)를 전달받아 글자 크기에 따라 정해진단가 중 일정 비율(6:4)의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원고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기본급, 고정급은 없고 원고가 수행한 각자 업무의 양에 대해 일정 비율로 대가를 지급받았으며 그 수입은 일정하지 않았으나 대략 월 200만 원 정도라는 것인바(을 1, 2/5면), 이러한 진술에 비추어 보면, 작업 양에 관계없이 일당 15만 원, 월급300만 원 정도의 고정급을 지급받으며 C에서 근로자로서 근무했다는 취지의 증인 E의 증언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들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사업장 대표자가 지정한 일자에 사업장으로 출근하여 본인 소유의 도구(정, 보안경, 망치, 에어툴 등)를 소지하고 작업하였고, 비석을 가공하는 업무의 특성상 지정된 일자에 사업장에 출근하여 작업하는 것 이외에 작업 시 대표자로부터 업무에 관하여 지휘 · 감독을 받았다는 사정은 보이지않으며, 원고의 경력증명서상 1992년부터 1996년까지 사이 기간 동안 C 및 B에서 근무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에다가 앞서 본 원고 업무의 내용 및 대가 지급 방식 등을 더하여 보면,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들 대표에게 전속하여 계속적으로 노무를 제공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할 뿐 아니라 나아가 살피건대, 산재보험법 제6조는 이 법을 원칙적으로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도록 하되, 다만 위험률 · 규모 및 장소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않도록 정하고, 그 위임에 따른 구 산재보험법 시행령(2017. 12. 26. 대통령령 제285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5호는 '상시근로자 수가 1명 미만인 사업'에 대해 법 적용을 제외하도록 정하는바(대통령령 제28506호 부칙 제1조에 따라 위 적용 제외 조항은 2018. 6. 30.까지 적용됨),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들에 근무할 당시 이 사건 사업장들이 산재보험법 적용대상 사업장인 상시근로자 수가 1명 이상인 사업장으로서 그 사업주들이 산재보험가입대상자라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정은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