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26. 5. 13. 선고 2025구단53100 판결

주문

1.

이 사건 소 중 미지급 장해위로금 부지급처분 취소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망 B(C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광업소 등에서 분진작업에 종사하였던 사람으로, 1979. 11. 29. 진폐 진단 결과 진폐병형 제1형, 합병증 폐결핵 판정을 받아 요양하다가 1980. 9. 30. 요양 종결하였다. 이후 1989. 10. 30. 진폐정밀진단 결과 진폐병형 제1형(1/2), 합병증 활동성 폐결핵(tba) 등으로 피고로부터 요양승인결정 및 장해등급 제13급의 결정을 받고 요양하던 중 2023. 10. 11. 사망하였다.

나.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2023. 11. 15.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 전 2023. 4. 6.자 심폐기능검사 결과를 근거로 망인의 심폐기능 정도가 고도 장해(F3)에 해당하므로 망인의 진폐장해등급은 제1급으로 상향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진폐장해등급의 상향 및 그에 따른 보험급여(장해급여) 및 장해위로금 차액의 지급을 청구(이하 '선행 청구'라 한다)하였고, 이에 피고는 '사망 전 2020. 9. 14.자 임의검사의 심폐기능 경미(F1/2)'라는 진폐심사회의 심의결과(2024년 제1차) 등을 근거로 망인의 진폐장해등급을 제11급으로 결정하고, 이에 해당하는 보험급여 차액일시금 및 진폐장해위로금 차액을 원고에게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2024. 2. 29. 재차 망인의 진폐장해등급의 상향 및 이를 전제로 한 보험급여 및 위로금 차액의 지급을 청구(이하 '이 사건 청구'라 한다)하였으나, 피고는 2024. 3. 25. '진폐장해등급을 변동할 사유가 없고, 미지급 위로금의 경우 최초청구일(2023. 11. 15.) 기준 진단일(2020. 9. 14.)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3년의 소멸시효도 경과하였다'는 이유로 미지급 보험급여와 미지급 위로금 차액에 대해서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 중 미지급 보험급여 부지급 처분 부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24. 9. 6. 원고의 심사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마.

원고는 위 기각 부분에 불복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2025. 2. 20.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4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본안전 항변 요지

원고가 이 사건에서 취소를 구하고 있는 처분 중 미지급 장해위로금 부지급처분 부분은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고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제기된 것으로 제소기간이 도과되어 부적법하다.

나.

판단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또는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 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단서에서 규정한 경우(다른 법률에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는 때)와 그 밖에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 또는 행정청이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잘못 알린 경우에 행정심판청구가 있은 때의 기간은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기산한다(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제2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103조 제1항은 그 심사청구 대상을 산재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 등에 관한 결정 등으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급되는 장해위로금은 산재보험법상의 심사청구와 재심사 청구가 아니라 원칙적인 구제절차인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하여야 한다.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처분 중 미지급 장해위로금 부지급처분과 관련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위 인정사실을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제2항의 규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위 미지급 장해위로금 부지급처분에 관한 취소소송을 위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년 또는 위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였어야 할 것인데, 원고는 위 처분이 있은 날 또는 원고가 위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무렵부터 약 1년 2개월이 경과한 2025. 5. 21.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결국 위 미지급 장해위로금 부지급처분에 대한 취소 청구 부분은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 2항이 정한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있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망인의 2023. 4. 6.자 심폐기능검사 결과는 신뢰할 수 있으므로, 망인의 심폐기능을 고도 장해(F3)라고 보아 고인의 장해등급을 제1급으로 상향하여야 한다. 적어도 2022. 3. 24. 및 2023. 2. 20.자 심폐기능검사 결과에 따라 중등도 장해(F2) 내지 경도 장해(F1)로 보아 망인의 장해등급이 상향되어야 함에도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처분 중 미지급 보험급여 부지급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진폐증의 경우 현대의학으로도 완치가 불가능하고 분진이 발생하는 직장을 떠나더라도 그 진행을 계속하는 한편, 그 진행 정도도 예측하기 어렵다는 특성을 고려하여 다른 일반 상병과는 달리 진폐증에 대한 치료를 받아 진폐증이 완치되거나 진폐증에 대한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게 되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을 요구하지 아니하고 곧바로 해당 장해등급에 따른 장해급여를 지급하여야 하나(대법원 1999. 6. 22. 선고 98두5149 판결 참조), 이는 진폐증 자체에 대한 완치나 증상 고정 여부를 요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진폐증이 산재보험법령이 정한 장해등급기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의 하나인 심폐기능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환자의 심신상태나 일시적인 질환에 따라 변화가 큰 심폐기능의 특성을 고려하여 평상시의 심폐기능을 제대로 반영할 수 있도록 급성질환이나 일시적인 합병증이 있는 경우 회복 이후 안정된 상태에서 심폐기능을 평가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

2)

앞서 인정한 사실에 앞서 든 각 증거와 갑 제7 내지 10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D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와 사실조회회신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 및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망인의 심폐기능이 고도장해(F3)에 해당하여 진폐장해등급 제1급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망인의 진폐장해등급이 제11급보다 상향되어야 한다고 볼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망인의 사망 전 실시한 각 심폐기능검사결과는 아래 표 기재와 같다.

나)

피고의 진폐심사회의 심의 소견 및 피고 자문의 소견은 각 다음과 같다.

<1>

다)

법원 감정의는 다음과 같은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는바, 이는 망인의 2015년부터 2017년까지의 증상은 질병의 점진적 악화 및 고정이라기보다 일시적 악화 시에 이루어진 결과로 보이고, 2023. 4. 6.자 심폐기능 검사결과는 여러 번의 급성악화및 임종과정의 심폐기능 저하가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는 점에 있어서 진폐심사회의심의 소견이나 피고 자문의 소견과 부합하고, 이러한 감정의의 소견이 합리적이지 않다고 볼 특별한 사정을 찾기 어렵다.

라)

망인의 2022. 3. 24.자, 2023. 2. 20.자, 2023. 4. 6.자 폐기능검사는 적합도와 재현성을 충족하여 신뢰도가 인정된다. 그러나 망인은 2015. 6. 18.경부터 2020. 9. 14.경까지 심폐기능이 정상 내지 경미장해(F1/2), 경도장해(F1) 상태가 반복되었는데, 사망하기 약 1년 7개월~6개월 전 만80~81세에 시행된 2022. 3. 24.자, 2023. 2. 20.자,2023. 4. 6.자 심폐기능검사 결과에서만 중등도장해(F2) 및 고도장해(F3)로 나타났다. 또한 망인은 주치의로부터 2021. 3. 9.자 검사에서 '진폐증 및 그 합병증인 폐기종, 진행성거대섬유증(PMF)로 인하여 상당한 호흡장애가 있고, 만성폐쇄성질환의 급성악화위험성이 높아 지속적인 입원 요양이 필요하다', 2022. 3. 24.자 검사에서 '진폐증과 더불어 PMF가 보이며 예년에 비해 크기가 더 증가한 소견으로 병변이 악화되는 것을 시사하며, 폐기능에서 1초 호기량이 1년 사이 16%나 감소할 정도로 폐기능의 급격한 저하가 발생하였고, 잦은 호흡곤란과 기침, 객담의 증가가 이를 뒷받침한다. 여러 합병증의 위험성이 높은 자로서 장기적인 입원 요양이 필요하다', 2023. 4. 6.자 검사에서 ' 진폐증과 더불어 좌하엽에는 4cm 크기의 종괴가 발견, 조직검사에서 폐암으로 진단받음. 심한 호흡곤란 호소하고 있고, 폐암까지 동반된 상태로 지속적인 입원치료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을 받았는바, 이에 의하면 망인의 위 각 검사 당시의 상태는 증상이 고정되거나 안정된 상태가 아니라 급격한 증세 악화의 상태라 봄이 타당하다. 감정의 역시 2022. 3. 24.자 심폐기능검사는 2021년 직전 검사와 비교하였을 때 폐기능의 급격한 감소가 있어 고정된 상태로 보기 어렵고, 사망 시점으로부터 2년 미만 상태로서 그로 인한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는 소견을 밝혔다. 설령 망인의 폐기종, 진행성거대섬유증(PMF), 폐암 등이 진폐 합병증이라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폐기능검사 결과의 급속한 저하 양상, 망인의 위 질환의 진행 경과, 망인의 당시 연령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각 폐기능검사 결과가 망인의 진폐로 인한 심폐기능을 안정된 상태에서 제대로 반영하고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2022. 3. 24.자, 2023. 2. 20.자,2023. 4. 6.자 각 심폐기능 검사결과만으로 망인의 사망 전 심폐기능이 경도장해(F2) 내지 고도장해(F3) 상태에 해당하였다고 보기 부족하다.

마)

원고는 망인이 2017년 이후 검사에서 지속적으로 경도장해(F1) 상태를 보였으므로 적어도 경도장해에는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고도 주장한다. 2017년 이후2021. 3. 9.까지의 폐기능검사상 망인의 심폐기능이 경도장해(F1) 상태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기간 중에 경도장해(F1)와 경미한 장해(F1/2)<2> 내지 정상(F0)<3>의 심폐기능 호전과 악화 상태가 반복되었는바, 망인이 일관되고 안정된 경도장해(F1)의 심폐기능 상태였음을 인정하기 어렵다. 결국 피고가 망인의 심폐상태의 급격한 악화가 진행되기 직전 마지막으로 확인된 2020. 9. 14.자 검사결과에 따라

망인의 심폐기능상해가 경미한 장해(F1/2)에 해당한다고 평가한 것에 잘못이 있다 보기 어렵다.

4.

결론

이 사건 소 중 미지급 장해위로금 부지급처분 취소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위지현

각주1) 검사결과 수치만으로 산출함

각주2) 2020. 2. 14. 및 2020. 9. 14.자 검사

각주3) 2019. 4. 9.자 검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