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25. 11. 26. 선고 2025구단53122 판결

평균임금 정정 신청 및 보험급여 차액 청구 불승인(부지급) 처분 취소

주문

1.

피고가 2025. 2. 25. 원고에게 한 평균임금 정정 신청 및 보험급여 차액 청구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B생, 남성)는 1987년경부터 착암공 등으로 근무하며 분진작업을 수행한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9. 1. 2. 진폐증을 진단받고 피고에 요양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9. 3. 22. 진폐 정밀진단 결과 병형 의증(0/1), 심폐기능 정상(F0)으로 판정되었다는 이유에서 진폐요양급여 부지급 처분을 하였다. 원고가 창원지방법원 2019구단12167호로 위 진폐요양급여 부지급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의2020. 1. 9.자 조정권고에 따라 피고가 위 진폐요양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하고 원고가 소를 취하하여 위 사건이 종국되었다(이하 '관련 행정소송'이라 한다).

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20. 1. 23.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13급 제16호[병형 제1형(1/1), 심폐기능 정상(F0)]로 하여 원고에게 진폐요양 결정을 하고, 2020. 2. 14. 원고에게 원고의 평균임금이 119,112원 68전임을 전제로 한 장해급여 및 진폐재해위로금을 지급하였다.

라.

원고는 2025. 2. 12. 피고가 원고의 평균임금을 평균임금산정 특례 고시(고용노동부 제2015-77호, 이하 '특례 고시'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산정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평균임금 정정 및 보험급여 차액 지급 신청을 하였다.

마.

피고는 2025. 2. 25.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평균임금 정정 신청 및 보험급여 차액 청구 불승인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고, 구체적 처분사유는 아래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제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1)

원고의 평균임금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평균임금을 산정한 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5조 제2항에 따라 산정한 특례임금과 비교하여 그 중 높은 금액을 적용하여야 하는데, 피고는 원고의 근로기준법에 따른 평균임금을 산정함에 있어 원고의 경력연수를 고려하지 않고 근속연수만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위법하다.

2)

원고는 관련 행정소송 절차를 거쳐 2020. 2. 14. 비로소 장해급여 및 진폐재해위로금을 각 지급받았고, 이는 정당한 이유 없이 진폐요양급여 지급이 늦춰진 경우에 해당함에도 피고는 2020년까지 증감된 평균임금이 아닌 재해발생일이 속한 2019년 진폐고시임금을 기준으로 원고의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소송절차에 소요되는 시간을 원고가 부담하는 결과가 초래되었으므로 위법하다.

나.

관련 규정 및 법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36조 제6항,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2항, 제5항은 진폐 등 직업병에 걸린 근로자의 평균임금을 산정하기 위한 특례 규정(이하 '평균임금 산정 특례 규정'이라 한다)을 두고 있다. 이는 일정 직업병의 경우그 진단이 쉽지 않아 근로자가 업무로 말미암아 질병에 걸렸음에도 이를 확인하지 못하고 업무를 계속 수행하는 때가 있는데, 그 직업병 때문에 근로 제공을 제대로 하지 못하여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함에도 그 임금액에 터잡아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것은 근로자의 보호에 적당하지 않기 때문에 그 평균임금 대신 동종 직종 근로자의 노동통계조사보고서상의 임금액을 그 근로자의 평균임금으로 하여 산재보험법상의 보험급여를 산정하기 위한 것이다(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5두2810 판결 등 참조).

한편 산재보험법 제5조 제2호는 '산재보험법에서 말하는 평균임금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평균임금을 말하고, 근로기준법에 따라 평균임금을 결정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해당 평균임금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조는 '근로기준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평균임금산정 특례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15-77호, 이하 '특례 고시'라 한다) 제5조는 "제1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장이 '해당 사업장이 있는 지역의 임금 수준 및 물가 사정에 관한 사항(제1호), 해당 근로자에 대한 소득세법 및 관련 법령에 따라 기재된 소득자별 근로소득 원천징수부, 국민연금법 · 국민건강보험법 · 고용보험법에 따라 신고된 보수월액 · 소득월액 · 월평균임금 등에 관한 사항(제2호), 해당 사업장이 있는 지역의 업종과 규모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업장에서 해당 근로자와 동일한 직종에 종사한 근로자의 임금에 관한 사항(제3호), 해당 사업장의 근로제공기간 중에 받은 금품에 대하여 본인 또는 그 가족 등이 보유하고 있는 기록 등 증빙서류에 관한 사항(제4호), 고용노동부장관이 조사 · 발간하는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보고서 및 사업체노동력조사보고서 등 고용노동통계에 관한 사항(제5호)'을 감안하여 적정하다고 결정한 금액을 해당 근로자의 평균임금으로 본다"라고 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특례 고시 제5조는 근로기준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특례 고시 제1조 내지 제4조에 따라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 평균임금을 결정하면서 고려해야 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피고가 진폐등 직업병에 걸린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평균임금을 결정할 때에는 특례 고시 제5조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최대한 근로자의 통상의 생활임금에 가까운 합리적인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평균임금 산정 특례 규정에 따라 산정된 금액과 비교하여야 한다(대법원 2019. 11. 14. 선고 2016두54640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1)

원고의 근속연수가 아닌 경력연수를 기준으로 원고의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앞서 본 사실 및 증거들에 갑 제5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하거나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가 2019년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보고서 중 임금구조기본통계표상의 광업, 남성, 근속연수 1년 미만의 1일 통계임금액을 진폐고시임금과 비교하여 원고의 평균임금을 산정한 것이 원고의 통상 생활임금에 가까운 합리적인 평균임금을 산정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가)

피고는 특례 고시 제5조와 관련하여 '직업병에 걸린 근로자에 대한 평균임금 산정 지침'을 마련하였다. 2021. 6. 1. 개정된 직업병에 걸린 근로자에 대한 평균임금 산정 지침(제2021-23호, 이하 '개정 지침'이라 한다)은 2021. 6. 1. 시행 후 최초로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경우부터 적용되므로 그 시행일 이전에 평균임금이 적용된 원고에게는 구 직업병에 걸린 근로자에 대한 평균임금 산정 지침(제2013-12호, 2013. 4. 3. 시행, 이하 '구 지침'이라 한다)이 적용되고(갑 제5호증 제9쪽), 구 지침은 실제임금 자료가 없는 경우 근로자가 소속되었던 사업장 소재지역의 업종과 규모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업장에서 당해근로자와 직종 및 '경력' 등이 유사한 근로자의 임금을 조사하고,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상의 그 근로자의 경우에 해당하는 임금액과 가장 유사한 금액을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아가 개정 지침은 특례 고시 제5조에 따른 임금액을 산정함에 있어 근속연수를 고려하도록 하고 있는 이유로 '재해자 및 동종근로자의 경력연수를 객관적으로 확인하기 불가능하므로 경력연수 대신 근속연수를 고려함'을 들고 있으므로[갑 제5호증 제6쪽 각주9) 참조] 원고와 같이 경력연수가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을 제4호증 국세청자료, 을 제5호증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참조, 갑 제6호증 원고의 정밀진단신청서등록처리에 대한 피고 전산화면에 의하더라도 원고의 객관적 경력연수가 확인되는 것으로 보인다)까지 일률적으로 근속연수에 근거해 임금액을 산정한 이 사건 처분이 개정 지침에 부합한다고 할 수 없다. 또한 개정 지침이 2021. 6. 1. 개정된 것은 앞서 본 대법원 2016두54640 판결의 취지를 반영하여 소득자료가 없어 원칙적인 방법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도 합리적인 평균임금 산정방법에 의해 임금을 산정하기 위한 것으로, 가급적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데 그 목적이 있다고 보이므로, 개정 지침의 적용과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관계 법령의 규정내용과 취지를 고려해야 하고, 원고의 통상의 생활임금에 가까운 합리적인 평균임금을 산정한 것인지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나)

피고는 원고가 마지막으로 근무한 사업장인 유한회사 C 거창지점의 자료 소실로 인하여 퇴직당시 실제임금 자료가 없어 특례 고시 제5조 제3호에 따라 2019년 기준 동종근로자의 임금을 조사하였으나 원고에 대한 동종 근로자가 없다고 판단하고특례 고시 제5조 제5호에 따라 '업종 광업, 성별 남자, 근속연수 1년 미만'으로 설정한 후 이를 반영한 통계임금에 따라 원고의 평균임금을 산정하였다. 국세청자료(을 제4호증) 및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을 제5호증)에 따르면 원고는 1987년경부터 진폐증 진단이 이루어진 2019년경까지 장기간 분진 사업장에서 근무한 것으로 확인되는데, 이와 같이 원고의 마지막 사업장에서의 근속연수만을 기준으로 한다면, 극단적인 경우 근속연수와 경력연수가 모두 1년 미만인 근로자가 원고가 평균임금에 있어 동일한 취급을 받게 되는 결과가 초래된다. 그러므로 피고의 평균임금 산정은 구 지침에 따라 동일한 경력에 있는 근로자의 임금을 적절히 감안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개정 지침의 목적과 취지를 제대로 고려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2)

피고가 정당한 이유 없이 보험급여의 지급을 늦추었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앞서 본 것과 같이 피고가 2019. 3. 22. 진폐요양급여 부지급 처분을 한 것은 당시 진폐 정밀진단 결과 병형이 의증으로 판정되었기 때문이고, 이후 관련 행정소송에서 이루어진 진료기록감정에서 병형 제1형에 해당한다는 의학적 소견이 확인되자 피고는 2020. 1. 9.자 조정권고에 동의하여 위 진폐요양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하고,2020. 1. 23. 진폐요양 결정을 한 후 2020. 2. 14. 장해급여 및 진폐재해위로금을 지급하였다. 이와 같은 경위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정당한 이유 없이 원고에 대한 장해급여의 지급을 늦추어 보험급여의 실질적 가치를 하락시킨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근로기준법에 따른 평균임금과의 비교 대상이 되는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25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특례임금 산정에 있어 2019년 진폐고시임금을 기준으로 한 것에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원고가 주장의 근거로 들고 있는 대법원 2019. 4. 16. 선고 2019두45616 사건은 진폐근로자의 경우에는 요양 중이라도 장해급여를 지급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1999년에 선고된 바 있는데도 피고가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을 해 왔고, 같은 취지의 판결이 계속 선고되자 요양 중인 진폐근로자에 대하여 장해급여를 지급하는 것으로 피고의 업무처리 기준을 변경하였음에도, 이후 2016년및 2017년 장해급여 지급 청구에 대하여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그 지급을 거부한 사안에 관하여 보험급여 지급결정일까지 평균임금을 증감해야 한다고 판단한 사례로서, 이 사건과는 사안을 달리하여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라.

소결론

피고가 정당한 이유 없이 보험급여의 지급을 늦추었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나, 원고의 경력연수를 고려하지 않은 채 마지막 사업장에서의 근속연수만을 기준으로 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한 것은 원고의 통상의 생활임금에 가까운 합리적인 평균임금을 산정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러한 점에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4.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은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