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26. 6. 25. 선고 2025구단53135 판결

주문

1.

피고가 2025. 2. 25. 원고에게 한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1) 원고(B생)는 2022. 4. 8.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을 진단받고, 2022. 4. 14.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

2)

피고는 2023. 4. 24. 원고에게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소견 등에 따라 '85dB 이상의 연속음과 소출 노출기간 3년 이상을 충족하지 못하고, 현재 난청은 소음 외 원인에 의한 난청으로 보이며, 양측 귀는 업무 관련성이 낮다.'라는 이유로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을 하였다(이하 '선행 처분'이라고 한다).

나.

원고는 2024. 12. 18.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으로 장해급여를 다시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25. 2. 25. 원고에게 선행 처분과 같은 취지에서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1983년부터 2016. 12. 1.까지 약 22년 7개월 동안 소음이 심한 현장에서 크레인 조작, 점검, 수리 업무 등을 수행하였는데, 피고는 잘못된 기준을 적용하여 소음노출 수준을 조사하였다. 원고가 소음성 난청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였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원고의 난청이 업무상 질병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없고, 소음에 노출되면 노인성 난청이 일찍 발현될 수 있다.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됨에도 피고가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피고가 평가한 원고의 직업력

※

비고(객관적인 조사 내용 외에 신청인이 주장하는 소음노출직력 및 조사 시 특이사항)

2)

피고가 평가한 소음 노출 이력

3)

주치의 소견

-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

-

순음청력검사결과 우측 62dB, 좌측 55dB로 측정되었고, 양측 고막은 정상임4) 특별진찰 검사결과(2022. 10. 26., 근로복지공단 대구병원)

[인정근거] 갑 제3, 4, 9,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관련 규정 및 법리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5항은 "업무상의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 3] 제7호 차.목은 소음성 난청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이하 '이 사건 인정 기준'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는 근로자가 업무수행에 기인하여 입은 재해를 뜻하는 것이어서 업무와 재해 발생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그 재해가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기존의 질병이더라도 그것이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등으로 말미암아 더욱 악화되거나 그 증상이 비로소 발현된 것이라면 업무와의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보아야 한다. 이 경우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발병 경위, 질병 내용, 치료 경과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0. 5. 12. 선고 99두11424 판결 등 참조).

라.

구체적 판단

1)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4, 14호증, 을 제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는 소음사업장에서 근무하는 동안 소음성 난청을 유발할 수 있을 정도의 소음에 노출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상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 경우를 예시적으로 규정한 것으로 해석되므로(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2두24214 판결 등 참조), 소음성 난청과 관련하여 이 사건 인정 기준에서 정한 것 외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소음성 난청을 모두 업무상 질병에서 배제하는 규정으로 볼 수 없다. 그리고 피고가 2021. 12. 마련한 '소음성 난청 업무처리기준 개선'에서도소음 노출 정도가 '85dB 이상의 연속음에 3년 이상 노출되었을 것'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소음성 난청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할 수 있음을 언급하고 있다.

나)

원고는 소음사업장에서 공무를 주된 업무로 수행하면서 천장크레인 운전 작업지원 업무를 수행하였다. 원고가 업무를 수행한 공정과 관련하여서는 작업환경측정 결과가 없는 것으로 보이고, 이에 따라 피고는 ㈜C와 동종 업종의 작업환경측정 결과서를 참고하여 소음 노출 수준을 조사하였다.

다)

피고가 평가한 직업력과 소음 노출 이력 등에 의하면, 원고는 2002. 10. 21.부터 2016. 11. 30.까지 약 11년 7개월 동안 ㈜C, ㈜E, ㈜G 등에서 근무하면서 80~84.9dB의 소음에 노출되었다. 이는 피고가 ㈜C와 동종 업종의 작업환경측정 결과서를 참고하여 조사한 소음 노출 수준이므로, 원고가 ㈜C, ㈜E, ㈜G 등 소음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 원고가 수행한 업무의 내용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소음사업장에서 업무를 수행할 당시 실제로 노출된 소음은 동종 업종 사업장의 작업환경측정 결과보다 높았을 가능성이 크다.

라)

한편, ㈜C에 대하여는 2010년 상반기부터 2014년 하반기까지 작업환경측정이 이루어졌는데, ㈜C에서 이루어지는 대부분의 공정에서 85dB 이상의 소음에 노출되는 것 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원고가 근무한 소음사업장에서의 전반적인 작업환경측정 결과이므로, 비록 원고가 업무를 수행한 공정과 관련하여 작업환경측정 결과가 없더라도 원고에 대한 소음 노출 수준을 판단하는 데에 참고할 수 있는 자료가 된다.

2)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L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는 소음사업장에서 근무하면서 노출된 소음으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거나 자연경과적 진행 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가)

난청은 그 원인에 따라 전음성 난청과 감각신경성 난청, 위 두 난청이 혼재된 혼합성 난청으로 구별된다. 전음성 난청은 외이, 고막, 중이 등 소리를 전달해 주는 기관의 장애로 음파의 전달에 문제가 생겨 발생하는 난청으로 주로 만성 중이염, 이소골손상, 고막 천공 등이 그 원인이 되고, 감각신경성 난청은 내이에 있는 달팽이관의 소리감지 기능의 이상, 소리에 의한 자극을 뇌로 전달하는 중추신경계의 이상 등으로 발생하는 난청으로 주로 소음 노출, 측두골 골절, 노인성 난청 등이 그 원인이 된다.

이 사건 인정 기준은 청력손실이 40dB 이상인 감각신경성 난청을 소음성 난청으로 인정하되 내이염, 약물중독, 노인성 난청 또는 재해성 폭발음 등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난청을 제외하고, 난청의 장해정도 평가는 순음청력검사의 기도청력역치를 기준으로 6분법으로 판정하되 가장 좋은 역치를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특별진찰 검사결과에 의하면 순음청력검사의 최소가청역치가 우측은 46dB, 좌측은 43dB이다. 이 법원 감정의는 '특별진찰 검사결과에 신뢰성이 인정되고, 원고의 진료내역 등에 의하면 원고에게 난청을 유발할 수 있는 소음 외의 다른 위험요인은 확인되지 않는다.'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다)

소음성 난청은 소음에 노출된 이후 10~15년 동안 빠르게 악화되고, 소음 노출종료 이후에는 청력손실이 진행하지 않는 특징이 있으나, 소음으로 손상된 청각계는 노화에 대한 예비력이 감소되어 연령 관련 난청이 더 중하게 임상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 이 법원 감정의는 '이 사건 상병의 경우 소음 노출과 노화성 난청 이외의 다른 요인에 의하여 발생되었음을 확인할 수 없다.'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라)

원고가 2013. 11. 22. 받은 특수건강검진의 순음청력검사는 우측 35dB, 좌측 18dB이었으나, 원고는 특수건강검진 이후 발생한 재해로 약 7개월 20일 정도만 근무를 하였고, 2022. 10. 26. 특별진찰의 순음청력검사는 우측 46dB, 좌측 43dB이었으므로, 원고의 청력역치는 9년 사이에 우측 11dB, 좌측 25dB 정도 악화되었다. 원고의 청력악화와 관련하여, 이 법원 감정의는 '50대에서 60대로 진행하는 9년 동안 좌측 25dB 악화는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드문 경우이고, 소음성 난청에 의한 노화성 난청의 악화를 포함하여 확인되지 않는 다른 요인들이 작용하였을 것이다. 2013년 특수건강검진의 순음청력검사에서 나타난 우측 35dB은 이미 소음 노출의 영향이 있었던 것이고, 이후 원고의 소음 노출이 1년 미만 지속되었더라도 청력악화에 어느 정도 기여하였을 것으로 보인다.'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상병 진단 당시 만 64세였다. 그러나 소음성 난청의 특성상 일상생활에서의 자각이나 진단이 상당히 늦을 수 있으므로 이를 이례적인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원고는 2021. 6. 28. M이비인후과에서 진료를 받으면서 '1년 전부터 점점 청력이 나빠지는 듯하다.'라는 증상을 호소한 점, 이 법원 감정의는 '2019년~2021년 실시된 국민건강영양조사 결과에서 제시된 만 64세의 평균 수치인 22.6dB과 비교하면 원고는 20~23dB 정도 추가 손실이 있다. 원고의 경우 소음성 난청과 노화성 난청이 병발한 것으로 생각한다.'라는 의견을 제시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병 진단 당시의 원고의 나이 및 그에 따른 청력손실의 가능성도 이 사건 상병의 발생 또는 악화에 있어 소음의 영향을 배제할 만큼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는 어렵다.

3)

따라서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홍득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