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26. 5. 27. 선고 2025구단53198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B생 남성, 키 158cm, 체중 55kg)는 인테리어 내장목수로 일한 사람으로,2023. 7. 13. '좌측 슬관절 반월상 연골파열, 좌측 슬관절 골관절염, 우측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 제4-5번 요추협착증, 제4-5번 요추 전방전위증'을 진단받고,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나.

피고는 2024. 6. 13. 원고에 위 상병들 중 '좌측 슬관절 반월상 연골파열'에 대하여만 요양을 승인하고, 나머지 상병들에 대하여는 '업무내용상 무릎 부담이 확인되나 업무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근무경력이 길지 않으며 신체부담 업무로 인하여 연령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승인하였다(이하 위 불승인된 상병 중 '좌측 슬관절 골관절염, 우측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을 '이 사건 상병'이라 하고, 위 요양일부불승인처분 중 이 사건 상병들에 대한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1990년경부터 건설현장에서 천장, 벽체, 바닥 등 인테리어 목공 업무를 수행하면서 무릎 부위에 부담이 누적되어 이 사건 상병들이 발병하였거나 자연경과적 속도 이상으로 악화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상당인과관계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등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4두12185 판결 등 참조).

2)

갑 제3, 4, 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C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하거나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고려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수행한 업무로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거나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가)

원고는 내장목수로 주로 리모델링 현장에서 일하면서 자재 운반, 가공, 설치 작업을 수행하였고, 그 중 무릎을 꿇거나 쪼그리는 등 무릎 부위 부적절한 자세가 연출되는 바닥 및 하부 벽체 작업 비율이 약 30%(약 1.5시간)이며, 1일 약 970kg의 자재를 들거나 운반하였는바, 이는 무릎 부위에 부담을 가할 수 있는 작업에 해당한다. 고용보험일용근로신고내역상 확인되는 내장목수 근무일은 757일로 이는 약 3년 9개월(= 757일 ÷ 200일)의 직업력에 해당하며, 여기에 소득금액증명원상 추정되는 직업력약 7년을 추가하면 원고의 내장목수 근무기간은 2005. 1.경부터 2024. 3.경까지 약 10년 9개월로 확인된다. 원고의 예금거래내역상 일부 현금입금내역을 더해 보더라도, 원고가 1990년경부터 30년 이상 내장목수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다.

나)

이 사건 상병은 대표적인 퇴행성 질환으로서, 업무상 신체부담뿐만 아니라 일상생활 습관, 연령, 유전적 요인 등 다양한 요인이 그 발생이나 악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원고가 무릎 부위 부담 업무를 일정 기간 수행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신체부담업무로 인해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거나 퇴행성 변화가 더욱 빨라진 경우에 해당함이 인정되어야 한다.

다)

이 법원 감정의[정형외과(슬관절)]는 '무릎의 골관절염은 고령, 여성, 외상, 과부하, 유전적인 요소, 비만 등이 위험인자로 알려져 있지만, 다양한 요인과 기전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주로 55세 이상의 연령에서 발생하며 연령의 증가에 따라 유병률을 급격히 증가하는 질환이다. 원고의 양측 무릎은 엑스레이 및 MRI 검사결과상 중등도의 퇴행성 관절염 및 퇴행성 병변들이다. 원고의 연령과 직업력, 영상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보았을 때 연령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진행 정도의 상병에 해당한다. 원고가 상기 업무에 종사하지 않았더라도 발병할 가능성이 있다.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는 없다고 사료된다. 원고에게 무릎 부위 부담작업이 일부 확인되나, 작업 강도 및 작업 방법 등을 고려하였을 때 신청 상병을 유발할 정도로 무릎 부위 신체부담은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 위 감정의의 의학적 소견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적이지 않다는 등 이를 배척할 만한 특별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라)

원고는 2016. 1.경부터 무릎 부위 통증으로 진료를 받은 것으로 확인되는데, 당시 만 57세로 무릎 부위 부담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더라도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할 수 있는 연령이었고, 이 사건 상병과 관련하여 무릎 부위 부담 업무로 퇴행성 변화가 동일 연령대 대비 특별하게 악화하였다거나 기존 질병이 급격히 진행하였다고 확인할 만한 자료를 찾기 어렵다. 원고의 연령과 발병 시점, 상병 상태, 근무 이력, 위 감정의의 소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상병이 원고가 주장하는 신체부담 업무로 인하여 퇴행성 변화나 다른 개인적 소인으로 나타날 수 있는 정도를 넘어서 발병 또는 악화되었다고 인정할 정도로 업무 기여도가 크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유영화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