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 경위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1975년부터 1988년까지 약 13년 동안 광업소에서 채탄, 굴진, 목공 업무를 수행하였고 이후 2022년까지 약 23년 9개월 동안 형틀목공으로 근무하면서 다량의 분진에 노출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는바, 그렇다면 업무와 위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데도 위 상병에 대한 요양승인을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이 사건 상병 관련 의학적 특성
유해한 입자나 가스 흡입에 의해 폐에 비정상적인 염증반응이 일어나면서 발생하는데 원인은 크게 개인적 습관, 직업적 노출, 환경적 요인 및 숙주 요인(유전 및 감염력)으로 구분할 수 있다. 가장 중요하고 흔한 원인으로 흡연이 있는바, 흡연량이 많을수록, 흡연기간이 길수록 폐기능 감소 속도가 가속화되고 장기간에 걸친 추적 연구를 통해이 사건 상병 사례의 90% 이상에서 흡연이 관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직업적 노출요인은 전체 환자의 약 15~20%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비흡연자라 하더라도 고농도의 분진이나 가스에 장기간 노출된 경우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 역학 연구를 통해 알려져 있으며 가장 대표적인 유해 인자는 분진과 화학물질이다. 그 외 원인으로 대기오염 등 환경적 요인 및 유전적 요인 등 개인적 소인이 있다. 가장 대표적인 직업적 요인인 분진 및 결정형 유리규산에 노출되는 직업군은 광업 및 건설업 종사자(석공, 터널 굴착공, 콘크리트 절단 및 연마 작업자)로 가장 대표적인 고위험 직업군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앞서 든 증거들, 을 제7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E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회신(2025. 12. 19.),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5조 제1호의 '업무상 재해'는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 · 질병 · 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고, 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 단서는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 업무상 재해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다. 그러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업무상 재해를 인정할 수 있고 그 증명책임은 업무상의 재해를 주장하는 근로자 측에게 있다(대법원 2021. 9. 9. 선고 2017두45933 전원합의체 판결 등). 상당인과관계는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 ·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등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2. 5. 9. 선고 2011두30427 판결, 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4두12185 판결 등).
앞서 든 증거들, 을 제6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거나 알 수 있는 다음 사실 및 사정들, 원고가 탄광에서 채탄 · 굴진 업무를 하면서 분진에 노출된 기간은 7년 정도인 점, 그 외 탄광 갱 내 · 외에서 목공 업무를 한 기간 및 건설일용직으로 목공 · 형틀목공을 수행한 기간이 있으나 업무 수행 장소나 내용 등에 비추어 그 기간 동안 분진 노출 수준은 높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흡연은 가장 중요하고 흔한 이 사건 상병 발병 원인인데 원고는 2015년 기준 담배를 끊었으나 총 15년 동안 하루 평균 20개비의 담배를 피운 점(을 6), 이 법원 감정의 역시 '원고의 분진 노출 가능성은 충분히 제시되었으나 노출기간 요구 정도를 충족하기에는 매우 부족한 부분이 있고, 형틀목공과 같은 건설업에서의 노출은 야외 노출로 분진에의 노출수준이 높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전체 분진 노출 기간이 이 사건 상병 발병을 초래할 정도로 길지 않은 것 으로 판단된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한 점, 이러한 소견은 피고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 결과와도 일치하는 점 등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부족하다.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정은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