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26. 1. 28. 선고 2025구단53318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무릎 부위에 부담이 되는 업무를 장기간 수행하면서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거나, 업무와 다른 원인이 공동하여 질병의 발생이나 악화를 초래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상당인과관계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등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4두12185 판결 등 참조).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 질병이나 기존 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증명이 있는 경우에 포함된다.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5. 15. 선고 2018두32125 판결 등 참조).

2)

앞서 든 증거, 갑 제5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F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하거나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고려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수행한 업무로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거나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가)

원고는 요양보호사 업무를 수행하면서, 서 있는 상태에서 허리를 굴곡하고 양팔을 앞으로 뻗어 침상에 누워있는 환자의 몸을 들어 올리거나 받치고 기저귀 교체하거나, 체위를 변경하는 등의 환자 케어 작업, 침상 옆에 서 있는 상태에서 허리를 굽혀 침상에 기대어있는 환자를 마주보고 양 손으로 식기와 수저를 들고 식사를 제공하는 식사 보조 작업, 서 있는 상태에서 허리와 다리를 굴곡하고 침상에 누워있거나앉아있는 환자를 양손으로 잡고 들어 올리며 허리를 회전하여 휠체어나 침상으로 이동시킨 후 밀며 이동하는 휠체어 이동 작업, 서 있는 상태에서 허리를 굴곡하고 목욕 베드에 누워 있거나 목욕의자에 앉아 있는 환자를 목욕시키는 목욕 작업 등을 수행하였다. 이러한 업무는 허리를 굴곡한 자세에서 수행하는 업무가 많아 허리에 부담이 가중되는 업무로 평가할 수 있다.

나)

이 법원 감정의(정형외과)는 '원고가 2000년부터 2008년 사이에 비연속적으로 수행한 청소 작업은 무릎 부담 업무로 보기 어렵다. 원고가 수행한 요양보호사 업무는 주로 허리에 부담을 주는 업무로 판단된다. 일부 쪼그려 앉아서 하는 동작들이 간헐적으로 있다고 해서 무릎에 무담을 주는 업무로 보기는 어렵다. 병원에서는 일반적으로 환자들이 침대에 있으며, 휠체어로 이동한다고 하더라도 무릎을 과굴곡하는 동작이 지속적으로 필요하지는 않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 또한 원고가 업무를 수행하면서 무릎 부위에 부담이 누적되었다면, 업무 특성상 특별히 한쪽 무릎에만 부담이 가해지거나 집중된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양측 무릎에 동일한 정도의 부담이 가해졌을 것인데, 피고는 원고의 '우측 원발성 무릎관절증'에 대하여는 의학적으로 상병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였고, 원고도 이에 대하여는 다투지 않는다.

다)

이 사건 상병 진단 당시 원고는 심한 단계(Kellgren-Lawrence grade4)의 관절염을 보였고, 2023. 5. 30. E병원에서 좌측 무릎 인공관절 전치환술을 받았다. 이에 대하여 이 법원 감정의(정형외과)는 "원고는 2021. 8.경 G병원에서 시행된X-ray에서만 해도 비슷한 연령대에 비하여 골관절염이 많이 진행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2021. 10. 1. 부산 H병원에서 시행된 좌측 무릎 MRI에서 대퇴골 내과의 골부종및 관절연골 마모, 내측 반월연골판 파열, 연골하골 부전골절(Subchondral bone Insufficiency Fracture of Knee, 이하 'SIFK'라 한다) 소견이 확인된다. 2021년 중순경 또는 그 전 통증이 악화되는 시점부터 SIFK가 발생하기 시작하였고, SIFK가 지속적으로 악화되면서 심한 골관절염으로 진행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일반적인 퇴행성 관절염이 아니고, 골관절염이 빠르게 진행된 데에는 SIFK가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사료된다. SIFK의 정확한 발생 원인은 아직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으며 무릎 관절에 반복적인'생리적' 스트레스가 가해졌을 때 발생하는 미세골절로 정의될 수 있다. SIFK의 위험요인은 60세 이상, 여성, 높은 BMI 또는 비만, 반월연골판 파열(특히 내측), 내반변형(O자 다리), 이전에 무릎 관절 수술받은 병력 등이 있다. 원고는 60대(2021년 기준), 여성, BMI 25(과체중 또는 비만), 반월연골판 파열상태의 위험인자를 가지고 있다. SIFK는 생리적인 자극에도 발생하는 미세한 골절로, 업무를 하지 않았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원고의 업무는 퇴행성 관절염의 발생 및 비슷한 연령대에 비하여 더 심한 퇴행성 관절염으로 진행하는 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SIFK의 발생과도 연관은 없다고 판단된다"는 의학적 소견을 밝혔다. 위 감정의의 의학적 소견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적이지 않다는 등 이를 배척할 만한 특별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라)

한편, 위 감정의는 'SIFK 발생 초기시점(2021년 초중순)에 지속적인 요양보호사 업무는 SIFK가 악화하여 심한 골관절염으로 진행하는 데 일부 기여하였을 것 으로 판단된다(기여도 20~30%)'는 소견 역시 제시하였다. 그러나 위 감정의는 SIFK 초기 단계에서 비체중부하 등으로 어느 정도 가역적인 변화를 기대해볼 수 있는 것으로 보고된 연구문헌 등을 근거로 원고의 요양보호사 업무가 SIFK의 진행 또는 악화와는 일정 부분 연관성이 있다고 보면서도, SIFK는 비체중부하 등 무릎의 사용을 줄인다고 해서 반드시 호전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고려해서 업무의 기여도를 20~30%로 상당 부분 제한하여 판단하였다. 또한 위 감정의는 '증상이 완화될 때까지 수주~수개월 간비체중부하를 유지하기가 사실상 어렵고, 체중 부하를 제한한다 하더라도 원상회복이 되지는 않기 때문에 결국에는 골관염으로 진행하였을 것'이라는 소견 역시 제시하였다.

마)

원고의 연령과 키, 체중, 생리적인 자극만으로도 악화되는 SIFK의 상병특성, 위 감정의의 소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고의 경우 연령의 증가와 개인적소인으로 이 사건 상병이 초래되었을 여지가 충분히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상병이 원고가 주장하는 신체부담 업무로 인하여 퇴행성 변화나 다른 개인적 소인으로 나타날 수 있는 정도를 넘어서 발병 또는 악화되었다고 인정할 정도로 업무 기여도가 크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유영화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