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23. 4. 30. 주식회사 B(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서 퇴사한 후2023. 7. 7. 피고에게 구직급여수급자격 인정신청을 하여 소정급여일수 150일, 구직급여일액 66,000원의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았다.
피고는 2023. 7. 14.부터 2023. 11. 10.까지 5차례에 걸쳐 피고로부터 120일분 구직급여 합계 7,920,000원을 수급하였다.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피고는 2023. 11. 28. '원고가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에서 업무를 보던 중 C 대표에게 채권압류 문제가 발생하여 PM사인 주식회사 D을 설립하였으나, 실업급여를 수급하고자 고용보험을 상실 상태로 두었고, E건물 홍보관에서 원고를 중심으로 업무를 계속하고 있다'는 내용의 부정행위 신고서를 접수하고 이에 대하여 조사를 진행하였다.
피고는 2024. 5. 2. 원고에게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의 피보험자격 이력으로 수급 자격을 인정받았으나, 이 사건 사업장 퇴사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C 사업을 총괄한 내용이 확인되어 수급자격의 기본 요건인 실업상태가 아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는 이유로 실업급여 지급제한, 기지급한 구직급여 7,920,000원의 구직급여 반환명령 및 7,920,000원의 추가징수 처분을 하였다(이하 위 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하고, 추가징수 처분을 '이 사건 추가징수 처분'이라 한다).
피고는 이 사건과 관련하여 원고를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 구직급여 부정수급으로 인한 고용보험법위반죄로 송치(기소의견)하였고, 원고는 2025. 11. 7. 벌금 200만 원의 유죄판결을 선고받고(서울서부지방법원 2025. 11. 7. 선고 2024고정766 판결) 항소하여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항소심 진행 중이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고용보험심사관에 대한 심사청구를 거쳐 2025.2. 27. 고용보험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고용보험심사위원회는 2025. 4. 9. 원고의 재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6 내지 18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관계 법령 : 별지 기재와 같다.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의 경영 악화로 퇴사한 것이고, 갑작스러운 퇴사로 인하여 F 지역주택조합 관련 업무 인수인계를 위하여 광주 G 인근에 위치한 F 지역주택조합 현장에 방문하고 업무를 거든 것에 불과하여 대가를 약속받거나 지급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원고는 구직급여 수급대상자에 해당한다. 설령 원고의 부당수급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추가징수 처분과 관련하여 원고의 행위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80조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에 해당하여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5조 소정의 추가징수 면제 사유가 있거나, 원고가 대가 없이 단순한 호의로 도움을 제공한 것에 불과하여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서 위법하다.
이 사건 각 처분의 위법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 갑 제1 내지 15, 19호증, 을 제6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종전과 마찬가지로 이 사건 사업장 또는 C에 근무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고, 그렇지 않더라도 적어도 고용보험법 제69조 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92조에서 취업의 형태로 정한 '다른 사람의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사업에 상시 취업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제7호) 또는 '기타 사회통념상 취업을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제9호)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았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사유는 충분히 인정된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퇴사하기 전까지 C이 주관하는 광주 H동 소재 F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의 지역주택조합 사업(이하 'F 사업'이라 한다)을 담당하고 있었다.
한편, 원고는 2017. 7. 18. C(대표이사 I)의 사내이사로 등기되었고, 2021. 3. 1.경부터 이 사건 사업장(당시 대표이사 J, 사직 당시 대표이사 I)에서 근무하기 시작하여 2021. 10. 30. 이 사건 사업장의 사내이사로 등기되었다. 원고의 C 사내이사 임기는 2023. 3. 6. 만료되었고, 이 사건 사업장의 사내이사직은 2024. 6. 3. 사임하였으며, 사임등기는 모두 2024. 6. 13. 마쳐졌다.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의 경영 악화로 이 사건 사업장에서 퇴사하였고, 이 사건 사업장에서 퇴사하기 전 F 사업과 관련하여 1억 2천만 원 정도를 투자하였기 때문에 사업을 계속 진행하도록 도와 기존 투자금을 회수하고, 업무를 인수인계하기 위하여 F 사업에 도움을 준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퇴사한 이후에도 F 사업의 PM사 역할을 하게 된 D 대표이사 K 등으로부터 여러 차례 돈을 원고 명의 계좌로 지급받았다. 해당 계좌에서 K등으로부터 지급받은 돈 중 상당한 금액이 F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F 사업에 종사하는 직원(L, M 등)의 숙소, 경비지원 명목 등으로 지출되었다. 해당 계좌 거래내역에 원고의 개인적인 거래내역과 D 관계자와의 거래내역이 혼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계좌 거래내역을 보더라도 원고의 주장과 같이 D이 원고의 계좌를 거쳐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에 돈을 대여하는 정도로는 보이지 않고, 오히려 D 관련자가 원고에게 F 사업의 진행을 위한 자금을 지급하면 원고가 그 중 일부는 추진위원회에 입금하고, 나머지는 F 사업의 숙소비용(Q 임대보증금, L 직원숙소임대료 등), 숙소 전기료 및 가스비용, 직원 개인계좌에 입금(N, O 등)하는 등 원고가 D로부터 입금받은 자금을 관리하며 지출한 것으로 보인다.
F 사업을 진행하는 직원들(L 과장, N 이사, P 부장, Q 차장 등)은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업무 관련 사항을 공유하고 있는데, 원고는 해당 대화방에서 퇴사 이후에도 ① F 사업 관련 자료를 직접 업로드하고, ② 신탁사의 자금 집행 사실을 알리거나 급여 입금, 분양대행수수료 지급 등을 직접 안내하였으며, ③ 현수막 문구, 안심보장증서 발행에 관한 의견제시, 시공사 선정과 관련한 건설사 논의결과, 소속 직원에 대한 업무지시, 홍보관 인테리어 및 명함 발행 등을 논의하는 등 F 사업 전반을 퇴사 전과 변함없이 진행하였다.
이 사건 징수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에 관한 판단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처분사유인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 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인하여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 · 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또한 제재적 행정처분의 기준이 부령의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더라도 그것은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을 정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는 효력이 없고, 당해 처분의 적법 여부는 위 처분기준만이 아니라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과 취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므로, 위 처분기준에 적합하다 하여 곧바로 당해 처분이 적법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위 처분기준이 그 자체로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되지 아니하거나 위 처분기준에 따른 제재적 행정처분이 그 처분사유가 된 위반행위의 내용 및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과 취지에 비추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한 섣불리 그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7두6946 판결, 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2두19571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규정 및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살펴본 처분의 경위 및 그 인정근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을 고려하더라도 피고가 이 사건 추가징수 처분을 하면서 부정 수급한 실업금여 전액의 추가징수결정을 하면서 추가징수액 감면을 하지 아니한 것이 그로써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목적에 비해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구직급여는 실업의 예방과 고용을 촉진하고 근로자 등이 실업한 경우에 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근로자 등의 생활안정과 구직 활동을 촉진함으로써 경제 · 사회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고용보험법의 입법 목적에 따라 지급되는 실업급여의 일종이다. 부정한 방법으로 구직급여를 수령한 사람에 대하여 부정하게 수급한 급여액에 추가징수액을 더하여 환수하도록 규정한 것은 부정수급자가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여 얻은 실제 이익만을 반환명령의 대상으로 삼는다면 부정수급을 억제하려는 입법목적의 달성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반영하여 부정수급자를 엄중하게 제재하여 법질서를 확립하고 고용보험의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로부터 부정수급액과 함께 추가징수액을 환수하는 처분이 고용보험법의 입법 목적이나 취지에 반한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결국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5조에서 정한 처분기준이 그 자체로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되지 아니한다거나 위 처분기준에 따라 추가징수액 감면을 하지 아니한 것이 위반행위의 내용 및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과 취지에 비추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고용보험법 제62조 제1, 2항의 위임에 따른 동법 시행규칙 제105조는 고용보험법 제62조에 따른 추가징수액의 금액을 정하고(제1항), 해당 규정에도 불구하고 추가징수를 면제할 수 있는 경우(제4항)를 정하고 있다.
원고는 2023. 4. 30. 퇴직 이후에도 기존 담당 업무인 F 사업과 관련한 업무를 그대로 진행하면서 D 측으로부터 수시로 사업 진행을 위한 자금을 지급받아 집행하기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23. 7. 10. 피고에게 구직급여 신청을 하였으며, 그 이후에도 실업인정일에 4차례에 걸쳐 실업상태에서 구직활동을 하고 있다는 취지로 신고하였는바, 원고가 위 시행규칙 제105조 제4항에서 정한 추가징수 감면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자료가 없다.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급여를 제대로 받지 못하였다거나, 원고가 F 사업 진행과 관련하여 원고 본인의 사비로 1억 2,000만 원 상당을 선집행하는 방법으로 대여하였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이에 대해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5조 제4항 제3호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직업안정기관의 장인 피고로부터 생계가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신세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