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26. 6. 11. 선고 2025구단53501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B생)는 1979. 11. 29.부터 2019. 12. 31.까지 약 40년 동안 주식회사 C(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D) 삼척공장에서 생산팀 소속 직원으로 근무하고, 2021. 4. 1.부터는 아파트 관리소장으로 약 1년 동안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2022. 4. 22. '양측 견관절 회전근개 건염, 양측 견관절 충격증후군, 양측 견관절 견쇄관절 관절염, 양측 손목터널 증후군, 양측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파열, 좌측 족관절 원위경골부 골연골 장애, 우측 족관절 거골 골연골 장애'를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받았다.

다.

원고는 요양 중인 2025. 4. 3. 피고에게 추가로 진단받은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연골 손상,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연골 손상, 좌측 슬관절 외측 반월상연골 손상, 우측 슬관절 외측 반월상연골 손상'(이하 통틀어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추가상병 승인신청을 하였다.

라.

피고는 2025. 5. 22. 원고에게 '제출된 의무기록 및 2025. 4. 2. 영상자료를 참조해 보면, 이 사건 상병은 동일 연령대에서 관찰되는 퇴행성 변화의 정도로 판단된다.'라는 이유로 추가상병 불승인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7, 8,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시멘트회사 삼척공장에서 오랜 기간 생산직 사원으로 근무하면서 하루 종일엄청난 규모의 공장 내부를 걸어서 돌아다니고 계단을 계속 오르내리는 작업을 수행하였다. 원고는 장시간 쪼그린 자세로 앉아서 기계를 보수를 작업을 수행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이 원고는 무릎 부위에 정상적인 정도를 초과하는 하중과 부담이 가해지는 작업을 계속적으로 수행하여 왔으므로,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상당인과관계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 ·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등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4두12185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들과 을 제2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E병원장[정형외과(무릎관절]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의 발병 또는 악화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판단을 가능하게 할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는 '이 사건 상병은 원고가 이를 진단받은 만 66세의 연령대에서 흔하게 관찰될 수 있는 퇴행성 변화의 범주에 속한다.'라는 근거를 제시하면서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부정하는 취지의 의학적 소견을 밝혔다. 이러한 소견은 피고 자문의사회의 심의결과와도 일치하고, 그 신뢰성이나 객관성을 의심할 만한 뚜렷한 사정을 찾을 수 없다.

2)

원고가 약 40년 동안 지속적으로 무릎 부위에 부담을 주는 작업을 수행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에 따른 부담의 정도가 이 사건 상병을 발생 · 악화시킬 정도라거나 원고의 연령 등 비직업적 요인에 비하여 중하다고 평가할 자료가 부족하다.

다.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대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