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26. 4. 30. 선고 2025구단53543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B생)는 1981. 4. 11.부터 1998. 2. 1.까지 약 16년 9개월 동안 C 주식회사에서 근무하였다.<1>

나.

원고는 2022. 11. 10. '상세불명의 감각신경성 난청'(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을 진단받고, 2023. 2. 27. 피고에게 원고가 과거 수행한 소음작업으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며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

다.

피고는 2023. 12. 15. 원고에게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결과에 의하면, 좌측 귀는 돌발성 난청으로 소음 노출과 관련성이 낮으며, 우측 귀는 소음성 난청의 청력기준에는 합당하나 소음노출기준을 충족하지 않아 업무관련성이 낮다고 판단된다.'라는 이유로 장해급여 부지급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4. 6. 3. 기각되었고, 이에 다시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5. 2. 6.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1970년 3월부터 1981. 1. 31.까지 약 21년 11개월이라는 장기간 동안 아래 표 기재와 같은 작업을 수행하며 지속적으로 소음에 노출되어 소음노출기준을 충족하였고, 업무상 노출된 소음으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았으므로,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간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이 사건 처분은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위법하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가 정하는 '업무상 사유에 따른 질병'으로 인정하려면 당해 질병이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는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두13841 판결, 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1두10874 판결 등 참조). 한편,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을 정하고 있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 3] 제7호 차목은 소음성 난청에 관하여 '85dB 이상의 연속음에 3년 이상 노출되어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dB 이상으로, 1) 고막 또는 중이에 뚜렷한 손상이나 다른 원인에 의한 변화가 없을 것, 2) 순음청력검사결과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 사이에 뚜렷한 차이가 없어야 하며, 청력장해가 저음역보다 고음역에서 클 것의 요건을 충족하는 감각신경성 난청'으로 규정하면서 '내이염, 약물중독, 열성 질병, 메니에르증후군, 매독, 머리 외상, 돌발성 난청, 유전성 난청, 가족성 난청, 노인성 난청 또는 재해성 폭발음 등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난청은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17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I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판단을 가능하게 할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원고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 3]'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 제7호 차목에서 정한 소음노출기준(85dB 이상의 연속음에 3년 이상 노출)을 충족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1)

D, E, F 인천공장, G에서 근무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로는 원고의 이력서(갑 제10호증)와 F 인천공장 근무기간에 대한 사실확인서(갑 제11호증), 사업장 인근에 주민등록을 하였다는 제적등본(갑 제12호증), 주민등록초본(갑 제13호증)만 있을 뿐이고, 원고의 사실주장을 객관적 · 직접적으로 뒷받침하는 증거는 더 이상 발견되지 않는다. 원고가 제출한 위와 같은 증거들을 통해서는 원고가 위 각 사업장에서 어떠한 작업을 수행하였는지, 업무수행 과정에서 85dB 이상의 소음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었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도 없다.

(2)

원고가 C 주식회사에서 기계수리, 용접 업무를 담당하였다는 주장도 원고의 진술 외에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없다. 원고가 기계수리, 용접 업무를 담당하였다 하더라도, 원고가 실제로 85dB 이상의 소음에 3년 이상 노출되었는지를 파악할 수 있게 하는 구체적인 자료가 없다.

나)

원고는 노인성 난청이 호발하는 연령대인 만 77세에 이르러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았으므로, 이 사건 상병의 발병 또는 악화에 노화라는 요인이 미친 영향력을 쉽게 배제할 수 없다(원고가 2013. 3. 25. 이미 우측 귀 난청을 진단받기는 하였으나, 그 당시에도 만67세로 노인성 난청이 호발하는 연령대였다).

다)

원고가 C 주식회사에서 소음 노출 작업에 종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작업을 중단한 때로부터 24년 이상 경과한 후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았다. 이는 소음에 노출된 후 10년 내지 15년이 지나면 청력손실의 정도가 최대치에 달하고, 소음 노출 환경이 제거된 후에는 청력손실이 더 이상 진행 · 악화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소음성 난청의 전형적인 특징과 맞지 않는다.

라)

이 법원의 감정의는 원고의 나이, 소음노출이력에 관한 원고의 주장, 소음노출중단 시점과 난청 진단 사이의 시간적 간격, 청력손실의 정도<2> 등을 두루 고려하여 현재의 난청이 과거의 소음 노출과 연관성이 있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감정의의 의견이 경험칙에 반한다거나 합리적이지 않다는 등 이를 배척할 만한 사정을 특별히 찾을 수 없다.

다.

소결론

이 사건 처분이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아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위 처분에 대한 다른 위법사유를 찾을 수도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대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