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B생 남성)는 C 주식회사 등 다수의 건설현장에서 형틀목공 등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으로, 2022. 10. 11. D이비인후과에서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고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
피고는 2024. 6. 19. 원고에게 '80dB 이상의 소음노출이 있으나 직력 및 노출 정도 등을 고려할 때 업무관련성을 인정할 정도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업무관련성은 낮다'는 이유로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2004. 3.경부터 2022. 10. 11.까지 약 18년 8개월 동안 다수의 건설현장에서 형틀목공으로 유로폼, 서포트, 슬라브 상판 설치작업을 수행하며 85dB 이상의 지속적인 소음에 노출되었다. 설령 원고가 소음노출 인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에게 소음 외에 난청의 다른 원인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질병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없다.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함에도 피고가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처분은 위법하다.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상당인과관계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 ·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등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4두12185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증거들, 갑 제4 내지 10, 13, 1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E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하거나 알 수 있는 다음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업무와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는 건설근로자 경력증명서,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 등 객관적인 자료를 조사하여 2004. 3.경부터 2018. 7.경까지 기간 중 원고의 형틀목공(유로폼, 서포트, 슬라브 상판 설치) 근무기간을 약 8년 2개월로 추정하였고, 원고의 형틀목공 근무기간이 이를 초과한다고 볼 만한 다른 객관적인 자료는 없다(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상 원고는 2020. 6.경까지 건설현장에서 근무한 것으로 보이나, 건설채굴단순종사자 또는 건축마감기능원으로 확인되어 구체적인 직종을 알 수 없거나 형틀목공 업무를 수행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한편, 원고는 건설근로자 경력증명서상 2019. 5.경 1일 동안철근공으로, 2019. 4.경 3일 동안 형틀목공으로 근무한 것으로 확인되나, 이를 합하더라도 피고가 추정한 원고의 형틀목공 근무기간 범위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피고는 동종 작업환경측정결과를 적용하여 원고가 위 8년 2개월 동안80~84.9dB의 소음에 노출된 것으로 평가하여 원고의 소음노출수준이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하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의 '건설업 직종별소음노출수준 판단요령(수정)' 따른 형틀목공(건축공사)의 소음노출수준인 85dB 이상을 원고에게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피고는 2025. 4. 개정된 '건설업 직종별 소음노출수준 판단요령(수정)'에서 업종이 건설업에 해당하면서 근로형태가 일용직인 경우 근무기간에 해당하는 작업환경측정 실측자료가 있으면 해당 수치를 토대로 소음노출수준을 판단하고, 실측자료가 없으면 동종 직종 소음수치를 활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위 동종직종 소음수치는 최근 5년간 건설업 작업환경측정자료 분석결과의 직종별 최빈값에 가산치를 보정한 것이다. 위 판단요령에 의하면 형틀목공(건축공사에 한함) 업무의 경우 소음노출수준을 85dB(A) 이상으로 판단하는데, 원고가 근무한 현장은 대부분 건축공사가 아니라 도로공사나 토목공사 현장에 해당한다. 원고가 '85dB 이상의 소음에 노출될 수 있는 형틀목공'으로 8년 2개월 동안 건설현장에서 근무하여, 85dB 이상 소음에 3년 이상 노출이라는 소음노출기준을 충족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는 만 63세에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았으므로, 노화가 중대한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크다. 한편, 소음노출 이력이 노인성 난청을 자연경과적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시킬 의학적 · 일반적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추상적 가능성만으로는 원고가 업무상 노출된 소음이 이 사건 상병의 발병 또는 악화에 있어 실제로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이 법원 진료기록감정의(이비인후과)는 '60세 전후에 확인되는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은 흔히 발견되는 증상으로 일반적으로 노화와 관련이 있다고 설명한다.
원고의 난청은 과거 소음노출력과는 관련성은 낮다고 본다. 그 이유는 노출된 소음 강도가 심하지 않고, 소음 노출시 난청이 발생하였다는 객관적 청력검사 결과가 없고, 현재의 난청은 소음노출로 발생하는 소음성 난청의 패턴이 아니며, 하강형의 감각신경성 난청은 63세의 연령에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난청의 패턴이기 때문이다. 현재의 난청은 원고의 나이를 고려하여 노화성 난청으로 볼 수 있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
원고의 근무력과 소음노출수준, 발병 당시 연령, 위 감정의의 소견 등을 종합하면, 설령 원고가 업무 중 노출되었던 소음이 이 사건 상병의 발생 또는 악화에 일부 영향을 미쳤더라도,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정도로 그 기여도가 크다고 평가하기 어렵다.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유영화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