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26. 4. 8. 선고 2025구단53858 판결

주문

1.

피고가 2025. 5. 26. 원고들에게 한 미지급 보험급여 및 미지급 위로금 일부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C(D생)는 E(주)에서 분진작업에 종사했던 근로자로, 2004. 2. 4. 진폐정밀진단결과 진폐병형 제1형(1/1), 합병증(ec, tbi)으로 요양 판정을 받고 진폐장해등급 제13급에 따른 장해급여 및 장해위로금을 지급받았다.

나.

C는 요양하던 중 2025. 2. 6. 사망하였다(이하 '고인'이라 한다).

다.

원고들은 고인의 자녀들로, 2025. 4. 7. 피고에게 고인의 사망 전 심폐기능이 경도 장해(F1)에 해당하므로 고인의 진폐장해등급은 제7급으로 상향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진폐장해등급의 상향 및 그에 따른 보험급여(장해급여) 및 장해위로금 차액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라.

피고는 고인의 2023. 8. 18.자 심폐기능검사 결과를 근거로 고인의 심폐기능이 경미한 장해(F1/2)에 해당한다는 진폐심사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고인의 진폐장해등급을 제11급으로 결정하고, 2025. 5. 26. 원고들에게 그에 따른 장해급여 및 장해위로금 차액을 지급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 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요지

고인의 사망 전 심폐기능검사 결과는 적합성과 재현성이 있어 신뢰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르면 고인의 사망 전 심폐기능은 경도 장해(F1)에 해당하여 고인의 진폐장해등급 제7급으로 상향되어야 한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8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의2 제1항 [별표 11의2]에 의하면, 진폐의 병형이 제1형인 사람은 진폐장해등급 제13급에 해당하고, 진폐의 병형이 제1형이면서 동시에 심폐기능에 경미한 장해(F1/2)가 남은 사람은 진폐장해등급 제11급, 진폐의 병형이 제1형이면서 동시에 심폐기능에 경도 장해(F1)가 남은 사람은 진폐장해등급 제7급에 해당한다.

2)

앞서 든 증거, 갑 제4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F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하거나 알 수 있는 다음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고인은 심폐기능에 경도 장해(F1)가 남은 사람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고인의 진폐장해등급은 제7급으로 상향되어야 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가)

고인이 사망 전 근로복지공단 태백병원에서 시행한 심폐기능검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3)

진폐심사회의는 고인의 2023. 11. 27.자, 2024. 2. 26.자 및 2024. 5. 20.자 심폐기능검사 결과는 사망 2년 이내의 자료들로 증세가 고정된 안정된 상태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2023. 8. 18.자 검사 결과로만 고인의 심폐기능 정도를 경미 장해(F1/2)로 상향 인정하였다. 그러나 고인은 사망하기 약 3년 3개월 전인 2021. 11. 16.자 검사부터 2024. 5. 20.자 검사에 이르기까지 총 10회의 심폐기능검사 결과 중 위 2023. 8.18.자 검사결과를 제외하면 9회의 검사에서 모두 경도 장해(F1)에 해당하는 결과를 보였다.

4)

이 법원 감정의는 '고인의 심폐기능검사 결과는 대체로 적합성을 만족하고,2021. 11. 16.자 검사결과부터 모두 FVC, FEV1 값의 차이가 0.15L 이내의 차이를 보여서 재현성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된다. 2021. 11.경 이후 고인의 심폐기능은 경도 장해(F1)로 판단된다. 고인의 심폐기능에 지속적, 점진적, 일관적인 악화 흐름을 보이며, 상당 기간 증상이 고정된 상태일 가능성이 높다. 나이에 따른 폐기능저하는 당연하며, 연령 보정한 결과로 폐기능검사 결과가 나온다. 고인의 2021. 5. 1.부터 2024. 5. 31.까지 의무기록지를 참고하였을 때, 특별히 일시적인 심폐질환 악화에 대한 근거는 확인되지 않는다. 사망 2년 전부터 일괄적으로 심폐기능검사 결과를 인정하지 않은 진폐심사회의 심의소견에 동의할 수 없으며, 검사결과 적합성 문제는 고인의 고령 영향이 크다고 판단한다. 그러나 2023. 11.부터 2024. 5.까지 비슷한 경향의 결과(재현성)를 보인 점을 참고하면, 사망 2년 내 심폐기능검사 결과를 인정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

5)

법원의 촉탁에 의한 감정인이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한 감정 과정을 거쳐 제출한 감정 결과는 그 과정에서 상당히 중한 오류가 있다거나 상대방이 그 신빙성을 탄핵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이를 쉽게 배척할 수 없고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이를 존중하여야 하는데(대법원 2009. 7. 9. 선고 2006다67602,67619 판결 등 참조), 위 감정의의 의학적 소견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적이지 않다는 등 이를 배척할 만한 특별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3.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유영화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