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26. 1. 28. 선고 2025구단53875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근로복지공단 안산병원은 업무관련성 평가에서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과 관련성이 높다는 소견을 밝혔고, 주치의는 원고의 좌측 무릎은 KL grade Ⅲ, 우측 무릎은 KLgrade Ⅳ로 수술적 치료가 필요한 상병 상태라는 소견을 밝혔다. 이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상당인과관계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등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4두12185 판결 등 참조).

2)

판단

을 제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C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거나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철근공으로 수행한 업무로 인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거나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악화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❶ 원고는 다수 건설현장에서 약 12년 6개월 철근공으로 종사하였다. 원고가 다수 건설현장 일용직으로 일했던 점, 원고가 1991년경부터 건설현장에서 철근공으로 일했다고 진술하는데 객관적 자료가 남아있지 않을 가능성도 큰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가 인정한 기간 외에도 원고가 철근공으로 더 일했을 가능성이 높다. 철근공 업무 중 꿇기 및 쪼그리기, 중량물 취급 등으로 인해 이 사건 상병 발생 위험이 높아질 수 있고, 퇴행성 변화도 가 속화될 수 있다.

❷ 법원 감정의(정형외과)는 다음과 같이 이 사건 상병이 KL Grade Ⅱ 이하로 퇴행성변화 범주 내이고, 자연경과적 진행보다 현저히 악화된 것으로 평가할 수 없다는 취지의 소견을 밝혔다.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 결과와 마찬가지 평가이다. 감정의 소견은 충분히 타당성이 있고, 달리 신뢰성이나 객관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다.

❸ 원고는 2024. 7. 10. 우측 인공관절 전치환술, 2024. 7. 24. 좌측 인공관절 전치환술을 받았다. 수술 여부의 결정은 관절염 자체의 진행경과 외에 환자가 느끼는 통증 등 증상, 이에 대한 환자 본인과 주치의의 판단이 함께 작용하는 것이므로, 위 수술 사실만으로 이 사건 상병이 해당 나이대의 남성 성인에게 통상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퇴행성 변화의 정도를 초과한다고 판단할 수는 없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공현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