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26. 5. 15. 선고 2025구단54023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채탄 및 굴진 업무, 건설현장 일용근로 등에 종사하였던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23. 2. 16.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고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

다.

피고는 2024. 3. 20. 원고에게 '원고에게 감각신경성 난청소견이 확인되나, 소음노출력에 대한 조사 결과 업무로 인해 발병 및 악화되었다고 볼 수 있는 객관적 직력이 확인되지 않아 업무관련성이 낮다'는 이유로 장해급여 부지급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108.6dB 이상의 소음에 노출되는 채탄, 굴진업무에 1년 2개월 동안 종사하였고, 2006. 5.부터 2022. 11.까지 건설현장에서 배관공으로 근무하면서 85dB 이상의 소음에 추가적으로 노출되었다. 피고는 원고의 건설현장 근무력에 관하여 소음노출수준을 82.5dB로 인정하였으나, 배관공의 소음노출수준은 85dB 이상이다. 이 사건 상병이 감각신경성 난청에 해당하고, 원고의 고막 또는 중이에 뚜렷한 병변이 없으며 청력에 영향을 미칠 만한 별도 상병도 확인되지 않으며, 국민건강영양조사결과의 중위값과 비교할 때 원고의 청력이 현저히 악화된 상태인 점을 고려하면, 원고의 업무가 이 사건 상병의 발병 또는 악화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나.

구체적 판단

앞서 본 증거들, 갑 제11 내지 14, 22, 23, 25 내지 27, 3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B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거나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1)

원고는 1984년, 1985년에 C, D 등에서 합계 1년 2개월 동안 채탄·굴진 업무에 종사하였고, 해당 업무는 소음노출수준 108.6dB의 소음노출업무에 해당한다.

원고의 해당 소음노출이력과 관련하여,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의는 '108.6dB의 소음에 관하여 단순 산술적으로 85dB의 소음노출기준과 비교하여 240배의 소음에 노출되었다고 판단하기는 어려우나 소음 노출로 인해 청력역치의 변화가 발생할 수는 있고, 다만 E학회지 논문(2024, 소음과 노화가 복합된 소음성 난청)에 수록된 그래프를 참조하면, 15개월 동안의 소음 노출로 발생하는 청력 역치의 변화는 5dB 미만으로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을 밝혔는바, 해당 감정의견을 참조할 경우 이 사건 상병 진단일로부터 38년 전에 소음노출이 중단된 1년 2개월 동안의 채탄·굴진업무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바로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2)

원고는 2006. 5.부터 2022. 11.까지 건설현장에서 배관공으로 근무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해당 기간 동안의 총 근무일수는 1,919일이었다. 피고는 해당 근무기간 동안 배관공으로 확인되는 근무일수가 총 근무일수의 54% 이상인 점을 고려하여 원고가 배관공으로 근무하였다고 보고, 공동주택 건설현장의 배관공의 작업환경측정 결과 소음 수준은 52.1~82.2dB로 보아 원고의 배관공으로서의 직업력은 소음노출작업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다.

원고는 배관공 작업의 경우 85dB 이상의 소음에 노출된다고 주장하면서 유사 사례의 소음노출수준조사 결과, 관련 논문 등을 제출하고 있으나, 제출된 논문 중 '건설공사에서 소음발생원 및 소음수준조사'(갑 제11호증)의 경우는 1991년에서 1992년 사이에 소음에 대한 별도 규제가 없던 미국 온타리오 주에서 27개의 건설 공사 및 건설사시설에 대하여 조사된 결과로서 2006년부터 2022년까지 공사현장에 종사한 원고의 경우에 바로 적용하기 어렵고, 특히 원고의 경우에 원용한 '상수, 하수, 토공' 부문의 경우 위 논문상으로도 해당 부문의 중장비 운전 작업에 대한 것으로서 배관공 작업에 투입된 원고의 경우와 다르다. 피고가 배관공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에 대하여 소음노출수준을 85dB 이상으로 조사한 예가 일부 확인되기는 하지만(갑 제12호증), 해당 사례 역시 조사근거를 "(동종업체)"라고만 기재하고 있을 뿐 대상 사업장이나 적용된 동종업체의 조사 기준을 확인할 수 없는 이상 위 사례를 근거로 피고의 소음노출수준 조사 결과를 바로 배척하기 어렵다.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실제로 근무한 공사현장의 내역, 근무기간 등을 바로 확인하기 어렵다. 그리고 원고가 실제 근무한 건설현장에 대한 작업환경측정결과(소음)는 부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 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제1항 전단에서는 '사업주는 유해인자로부터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인체에 해로운 작업을 하는 작업장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작업장에 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가진 자로 하여금 작업환경측정을 하도록 한 후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고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2018. 12. 31. 고용노동부령 제2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1의 5] 제2호 가목은 위 대상사업장 중 하나로 '8시간 시간가중평균 80dB 이상의 소음'에 노출되는 근로자가 있는 작업장을 규정하고 있는데, 원고가 근무한 사업장들은 위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작업환경측정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작업환경측정결과가 없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3)

원고의 청력이 국민건강영양조사 연구 결과와 비교하여 상당히 악화된 수치를 보이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노화성 난청도 개인의 감수성에 따라 다양한 경과를 보일수 있고, 동일한 연령대의 청력 메디안 값에 비하여 청력도가 악화된 정도만으로 업무 관련성을 판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아니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신세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