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B생)는 1993. 7.경부터 2023. 6.경까지 약 30년 동안 대한석탄공사 C광업소채탄보조부로 근무한 사람이다.
원고는 2023. 7. 12. 이 이비인후과에서 '좌우측 감각신경성 난청'(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고, 2024. 1. 23. 피고에게 장해급여 지급을 청구하였다.
피고는 2024. 8. 7. 원고에게 '업무관련성 평가에서 소음노출 수준이 인정기준을 충족하나, 신청인의 양측 청력손실의 정도(우측 32dB, 좌측 30dB)가 진단기준에 미달하므로, 양측 모두 청력장해로 판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장해급여 부지급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피고가 평가한 원고의 소음 노출 이력 및 피고의 의뢰에 따른 원고의 청력에 대한 특별진찰결과는 다음과 같다.
소음 노출 이력
특별진찰 결과
특별진찰 소견(D병원, 2023. 10. 10.) : 2023. 8. 1차 장해급여 청구 당시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의뢰하였으나, 특별진찰 중 원고가 2023. 10. 11. 민원서류 반려 요청하여 1회차 검사만 실시하였다.
특별진찰 소견(E병원, 2024. 5. 31.)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소견(근로복지공단 동해병원, 2025. 1. 6.)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약 30년 동안 광업소에서 채탄 보조부 작업을 수행하면서 소음에 노출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병 또는 악화되었다. 피고는 관련 법령상 청력장해의 측정기준에 미달하는 검사결과를 근거로 사실을 오인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판단
관련 규정 및 법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는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는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21. 9. 9. 선고 2017두45933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을 정하고 있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 3] 제7호 차.목은 소음성 난청에 관하여 '85dB 이상의 연속음에 3년 이상 노출되어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dB 이상으로, 1) 고막 또는 중이에 뚜렷한 손상이나 다른 원인에 의한 변화가 없을 것, 2)순음청력검사결과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 사이에 뚜렷한 차이가 없어야 하며, 청력장해가 저음역보다 고음역에서 클 것의 요건을 충족하는 감각신경성 난청'으로 규정하면서 '내이염, 약물중독, 열성 질병, 메니에르증후군, 매독, 머리 외상, 돌발성 난청, 유전성 난청, 가족성 난청, 노인성 난청 또는 재해성 폭발음 등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난청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위 규정은 난청의 측정방법과 관련하여 '순음청력검사는 의사의 판단에 따라 48시간 이상 간격으로 3회 이상 실시하여 검사에 의미 있는 차이가 없는 경우에는 그 중 최소가청역치를 청력장해로 인정하되, 순음청력검사의 결과가 반복검사 간 청력역치의 최대치와 최소치의 차이가 각 주파수마다 10데시벨 이내일 것 등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에는 1개월 후 재검사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 판단
앞서 본 사실 및 증거들에 이 법원의 G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 촉탁 결과및 사실조회회신,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하거나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고려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업무 중 노출된 소음으로 인하여 업무상질병으로서 소음성 난청 인정기준에 부합하는 청력손실을 입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원고는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 3] 제7호 차.목에서 난청의 측정방법과 관련하여 '순음청력검사는 의사의 판단에 따라 48시간 이상 간격으로 3회 이상 실시하여 검사에 의미 있는 차이가 없는 경우에는 그 중 최소가청역치를 청력장해로 인정하되, 순음청력검사의 결과가 반복검사 간 청력역치의 최대치와 최소치의 차이가 각 주파수마다 10데시벨 이내일 것 등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에는 1개월후 재검사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D병원의 순음청력검사 결과(1차 특진결과)는 1회만이 시행되어 '반복검사 간 청력역치의 최대치와 최소치의 차이가 각 주파수마다10데시벨 이내일 것'이라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고, 이에 따라 1개월 후 재검사를 해야 하는데, E병원에서 이루어진 순음청력검사의 결과(2차 특진결과)가 이에 해당하므로, 결국 E병원에서 이루어진 순음청력결과를 채택하여야 함에도 규정에 맞지 않는 D병원의 순음청력검사 결과를 기초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난청의 측정방법에 관한 규정이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다는 점은 위에서 본 바와 같으나, 위와 같은 규정은 청력 검사의 신뢰성에 의심이 가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재차 청력 특별진찰을 통하여 신뢰성 있는 청력검사결과를 확보하여 업무상 질병으로서 소음성 난청의 인정에 신중을 기하자는 것이지 당초 이루어진 청력특별진찰의 결과를 무조건 배제하는 데에 그 취지가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는 점, 업무상 질병으로서 소음성 난청을 인정하는 데에 있어 오로지 특별진찰에 의한 청력검사만을 기초로 하여야 한다거나 여타 다른 청력검사결과를 모두 배제하도록 하는 취지의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 점, 이 사건에서 1차 특별진찰 당시 1회만 순음청력검사가 이루어진 것은 특별진찰 중 원고의 민원서류 반려 요청에 따른 것에 불과할 뿐, 1차 특별 진찰의 검사결과 신뢰성에 어떠한 문제가 있다는 등의 사정에 기인하는 것은 아닌 점,1차 특별진찰에 의한 순음청력검사 결과의 신뢰성을 의심할 만한 별다른 사정이 엿보이지 않는 점(아래에서 보는 이 법원 감정의의 소견도 이와 같다) 등에 비추어 보면, 1차 특별진찰의 순음청력검사 결과가 법령에 위배하여 채택될 수 없다는 취지의 원고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 법원의 감정의는 "F병원에서 1회 시행한 순음 및 어음청력검사 결과는 기도골도 검사 방법이 적절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순음역치평균이 어음명료도(20/16데시벨)와 비교하여 신뢰성이 있다. 비록 1회의 순음청력검사이지만 검사의 신뢰성은 상당부분 인정할 만하므로 피고의 소음성난청은 인정할 수 없다. 만약 F병원의 1회 검사가 규정에 맞지 않아 인정할 수 없는 경우라고 하면 24년에 시행한 E병원의 결과를 인용해야 하는데, 이 경우 청력역치는 40dB 이상이지만 청력의 패턴을 고려할 였을 때 소음성 난청보다는 노화에 의한 퇴행성변화로 봐야 하겠다"는 의학적 소견을밝혔다.
위 감정의는 판단의 근거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어 그 소견을 신뢰할 수 있고, 이는 근로복지공단 동해병원 특별진찰 소견과도 일치하며. 그밖에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이나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그 소견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 하더라도 업무상 요인이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 악화시켰다면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두5794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앞서 본 원고의 직업력, 연령, 감정의의 소견 등을 두루 고려하면,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소음성 난청의 인정기준에 미달한다고 할 것이고, 달리 원고가 업무를 수행하는 동안 노출된 소음과 이 사건 상병의 발생 또는 악화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태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