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6,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원고가 1983년부터 1985년까지 약 2년 9개월 동안 철강 및 제강업체에서 신선 업무를 수행하면서 소음에 노출되었음을 전제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그러나 원고는 1980년부터 1985년까지 약 5년 동안 철강 및 제강업체에서 신선 업무를 수행하면서 난청을 유발할 수 있는 강한 소음에 노출되었고, 2013년경부터 이미 청력감소로 양측 보청기를 착용하였는바,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원고의 청력검사결과 등
주치의 소견(E이비인후과의원, 2023. 11. 13.)
순음청력검사: 우측 68dB, 좌측 73dB
노인성 난청에 의한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으로 수술이나 6개월 이상의 치료로 호전될 수 있을 가능성이 없는 고착화된 난청이므로 청각장애 진단 및 보청기 사용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됨
특별진찰 결과(근로복지공단 부산의원, 2024. 12. 11.)
순음청력검사
언어청력검사: 어음명료도 우측 88%, 좌측 84%, 어음청취역치 우측 60dB, 좌측 55dB
임피던스 청력검사: 우측 A, 좌측 A
뇌간유발반응청력검사: 우측 70dB, 좌측 75dB
특별진찰 결과(근로복지공단 부산의원, 2025. 4. 22.)
순음청력검사
언어청력검사: 어음명료도 우측 88%, 좌측 80%, 어음청취역치 우측 65dB, 좌측 60dB
임피던스 청력검사: 우측 A, 좌측 A
뇌간유발반응청력검사: 우측 70dB, 좌측 75dB
[인정 근거] 앞서 든 증거, 갑 제8,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가 정하는 '업무상 사유에 따른 질병'으로 인정하려면 당해 질병이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는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두13841 판결, 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1두10874 판결 등 참조).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을 정하고 있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 3] 제7호 차.목은 소음성 난청에 관하여 '85데시벨 이상의 연속음에 3년 이상 노출되어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데시벨 이상으로, 1) 고막 또는 중 이에 뚜렷한 손상이나 다른 원인에 의한 변화가 없을 것, 2) 순음청력검사결과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 사이에 뚜렷한 차이가 없어야 하며, 청력장해가 저음역보다 고 음역에서 클 것의 요건을 충족하는 감각신경성 난청'으로 규정하면서, '내이염, 약물중독, 열성 질병, 메니에르증후군, 매독, 머리 외상, 돌발성 난청, 유전성 난청, 가족성 난청, 노인성 난청 또는 재해성 폭발음 등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난청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인정사실에 앞서 든 증거, 갑 제11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F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하거나 알 수 있는 다음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청력 손상이 업무상 노출된 소음으로 인하여 발생하였거나 자연경과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원고가 85dB 이상의 연속음에 3년 이상 노출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 자료가 없다. 피고는 소득금액증명 등 객관적인 자료를 조사하여 원고가 신선 업무를 수행하면서 약 2년 9개월 동안 소음에 노출된 것으로 평가하였고, 원고가 제출한 동료 근로자 진술서, 친목계 모임수첩 등만으로는 원고가 실제 1980년경부터 신선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위 진술서를 작성한 G이나 위 친목계 구성원들이 실제 원고와 함께 D 등에 근무하였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다).
원고는 소음노출이 중단된 1985년부터 약 38년이 지난 2023. 11. 13.에야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았다. 원고는 2023. 11. 3.자 E이비인후과 의무기록상 10년 전부터 양측 보청기 착용 중이라는 기재가 있는 등 위 진단시점 이전 2013년경부터 보청기를 사용하는 등 청력에 이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 역시 소음노출이 중단된 후 약 28년 후로서, 소음성 난청으로 인한 청력 약화가 시작되는 주파수 영역과 일상 영역에서의 주파수 영역에 차이가 있어 소음성 난청의 발병 시기와 진단 시기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그 시간적 간격이 지나치게 길어 원고의 업무와 난청 발생 사이의 시간적 관련성이나 밀접성이 명백히 드러나지는 않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여기에 소음성 난청의 경우 소음 노출이 중단되었을 때 그 결과로 인한 청력손실이 진행하지 않는 점, 지속적인 소음 노출 시 고음역에서의 청력손실이 보통 10~15년에 최고치에 이르는 점, 원고의 소음노출 기간이 비교적 길지 않은 점 등까지 종합해 보면, 위와 같은 청력 저하에 업무상 노출된 소음이유의미한 영향을 주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
소음성 난청은 농의 청력손실을 일으키지 않고, 일반적으로 청력의 저음한계는 약 40dB, 고음한계는 약 75dB이며, 저음역(500Hz, 1,000Hz, 2,000Hz)에서보다 고음역(3,000Hz, 4,000Hz, 6,000Hz, 4,000Hz)에서 청력손실이 현저히 심하게 보이다가 8,000Hz 음역에서 회복되는 모습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C5dip 현상). 그런데 특별진찰 결과 원고의 청력은 중간 주파수(1,000Hz, 2,000Hz) 대에서 손상이 두드러져 위와 같은 소음성 난청과는 다른 양상을 보인다.
이 법원 진료기록감정의(이비인후과)는 '청력검사결과 유전성 난청 및 노인성 난청의 가능성이 있다. 소음노출 직력이 2년 9개월이라면 일반적으로 인정하는 소음노출력에는 못 미치며, 5년이라면 소음노출력으로 인정되나 감정시기보다 40여년전의 소음 노출임을 고려해야 한다. 2013년부터 보청기를 사용했고, 2020년 검사 결과상 중등도의 난청이 있지만, 소음노출, 노화, 유전성 난청이 모두 가능한 소견이다. 소음성 난청은 고주파로 갈수록 심한 손상을 보이나 원고의 특별진찰 결과를 보면 4kHz보다 1kHz, 2kHz의 중간 주파수의 손상이 약간 더 심하다. 이로부터 젊었을 때 쿠키바이트 청력(cookie-bite hearing loss, 중간 주파수대 소리를 유독 못 들으며 대부분 유전적 원인)으로 일반인에 비해 더 일찍 난청이 발생하였고, 소음노출 및 노화가 진행되며 저주파 및 고주파도 손상되어 현재에 이르렀을 가능성도 있다. 원고에게 중간 주파수의 심한 난청이 있어 그럴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는 정도의 소견이며, 500Hz, 1kHz의 가청역치가 40dB 이상이라는 점에서 소음 외에 노화도 난청의 원인으로 작용했다고 판단할 수 있다. 소음업무환경과 관련성이 있겠으나 소음노출만으로 현재의 난청에 이르렀다고 할 수 는 없다'는 의학적 소견을 밝혔다.
위 감정의는 소음노출, 노화 등이 모두 원고의 청력손실에 영향을 미쳤다는 취지의 소견을 제시하였으나, 이에 더하여 감정시점보다 40여년 전의 소음노출임을 함께 고려해야 하며, 노화, 유전성 난청도 모두 가능한 소견임을 밝혔는바, 소음이 주요한 원인이 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병 또는 악화한 것이라고 평가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원고의 청력저하에 소음과 노인성 난청 등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원고의 소음노출 기간, 진단 시기, 청력손실의 양상, 위 감정의의 소견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정도로 소음에 의한 영향의 기여도가 크다고 볼 수 없다.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유영화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