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B생 남성)는 주식회사 C 등 여러 건설현장에서 잠수기능원으로 근무한 사람으로, 2023. 12. 4. D병원에서 '요추 4-5-천추 1번 디스크탈출증, 요추 4-5-천추 1번신경공협착증, 요추 4-5-천추 1번 디스크변성증'(이하 통틀어 '이 사건 상병들'이라 한다)을 진단받고, 2024. 4. 15.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피고는 2024. 11. 4. 원고에게 '일부 허리부담 작업이 확인되나, 요추 4-5-천추1번 디스크탈출증, 요추 4-5번 신경공협착증, 요추 4-5-천추 1번 디스크변성증은 상병이 확인되지 않고, 요추 5-천추 1번 신경공협착증은 동일 연령 대비 퇴행성 변화 정도가 심하지 않아,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들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2009년경부터 2023. 2.경까지 약 15년 동안 건설현장에서 잠수기능원으로 수중 용접, 수중 보수, 수중 구조물 해체 및 절단 등 업무를 수행하면서 허리 부위에 신체부담이 누적되어 이 사건 상병들이 발병하였으므로,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들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상당인과관계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 ·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등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4두12185 판결 등 참조).
갑 제4, 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E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하거나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업무와 이 사건 상병들 사이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지 않다.
이 법원 진료기록감정의[신경외과(요추)]는 원고의 MRI 등 영상과 의무기록상 이 사건 상병들이 확인되는지와 관련하여 '2023. 2. 28.자 영상 리뷰상 요추3-4번 신경공협착증, 요추 4-5번 추간판의 퇴행성 변화(추간판 탈출이라고 보기에는 퇴행성 변화 수준인 팽윤에서 돌출 정도), 요추 5-천추1번 좌측 측방 경도의 협착증 소견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을 밝혔는바, 이 사건 상병들 중 요추 5-천추 1번 신경공협착증만 확인된다는 취지이고, 이는 피고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소견과도 일치한다.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들 중 위 확인되지 않은 상병들의 발병을 인정할 근거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의 직업력 조사 결과 원고는 2009. 1.경부터 2023. 2.경까지 약 8년 1개월 동안 잠수기능사로 근무한 것으로 확인되었고(사업주로서 잠수부로 일한 기간 제외), 수중작업 전 지상 구조물 용접 등 조립작업 및 수중 구조물 해체 및 조립과정에서 철제 파이프 등 중량물을 취급하거나 허리를 굴곡한 자세에서 작업하고, 수중 작업시 약 40kg의 잠수장비를 착용하는 등 허리 부위의 직업적 신체부담요인은 확인된다.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상병들 중 원고에게 확인되는 상병은 그 상태가 경도의 소견이다. 또한 원고는 1993. 3. 6. 피고로부터 추간판탈출증(의증), 요추 5-천추1번 추간판탈출증(좌측)에 대하여 요양승인을 받았는데, 이 법원 감정의는 '영상을 비교한 결과 원고의 현재 상태가 과거(위 요양승인 당시)와 동일한 소견을 보이고 있다. 퇴행성 변화가 더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며, 직업력에 의한 영향으로 퇴행성 변화를 가속화시키지 않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이다'라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
원고는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상 허리 부위 통증으로 다수의 치료를 받은 이력이 확인되며, 이 사건 상병들을 진단받은 후 2024. 1. 3. D병원에서 신경감압술, 나사못고정술, 골유합술을 받았다. 이에 대하여 위 감정의는 '영상 소견에서는 해당 수술(유합술)을 적용하기에 무리한 수준으로 과한 치료과정으로 보이고,2024. 1. 2. 수술 전 호소 증상은 영상에서 확인되는 병변과 명확히 매치되지 않는다'는 소견을 밝혔다.
위 감정의는 '원고의 허리 부위 상병 발생이 업무와 관련 없다고 할 수 없다. 잠항병의 일부일 가능성이 있다'는 소견을 제시하기도 하였으나, 위 소견은 원고의 잠수기능사 근무기간이 15년임을 전제로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위 감정의는 원고에게 확인되는 상병들은 경도의 퇴행성 변화이며 과거 상태와 동일하다는 소견을 밝힌 점, 원고는 신장 164.4cm, 체중 70.75kg인바, BMI 26.18로 1단계 비만에 해당하는 점, 원고가 호소한 허리 부위 통증이 원고가 수행한 신체부담 업무와 관련이 있다고 볼 만 한 뚜렷한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업무가 위 상병의 발생 또는 악화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참작하여 보더라도, 업무상 재해로서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정도로 업무 기여도가 크다고 보기 어렵다.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유영화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