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26. 2. 12. 선고 2025구단54120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B 주식회사 소속으로 의정부 C 공공주택지구에 위치한 위 회사의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근로하였던 사람이다. 원고는 2020. 2. 25. 좌측 슬관절 내측 반달연골 파열(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고, 2024. 7. 18. 피고에게 이에 관하여 요양을 신청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2025. 1. 23. 이 사건 상병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면서도, 소멸시효 도과를 이유로 요양급여는 지급하지 않았다.

나.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이 악화됨에 따라 2022. 6. 2. 관절경을 이용한 반달연골 부분 절제술 등을 받았고, 이를 이유로 2025. 5. 2. 피고에게 재요양 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처음에는 원고의 재요양 신청을 승인하였다. 그러나 이후 2025. 6. 20.'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1조 제1항에 따르면 재요양은 요양급여를 받은 사람이 치유후 업무상 질병이 재발하거나 치유 당시보다 상태가 악화되어 이를 치유하기 위한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한 경우 받을 수 있으므로, 원고가 소멸시효 도과로 지급받은 요양급여가 없는 이상 재요양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기존의 재요양 승인을 취소하고불승인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1조 제1항에 따른 재요양의 요건을 요양급여를 실제 지급받은 경우로 해석하는 것이 재해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꾀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입법 목적 등에 반하여 위법하므로,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질병에 해당하는 이상 요양급여를 지급받지 않았더라도 재요양은 승인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에 요양급여를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112조는 요양급여를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말미암아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제51조는 요양급여를 받은 자가 치유 후 요양의 대상이 되었던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이 재발하거나 치유 당시보다 상태가 악화되어 이를 치유하기 위한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 재요양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이와 같은 규정 문언에 더하여, 재요양의 성질이 사정변경에 의한 요양급여의 '재개'라는 것까지 아울러 고려하면, 소멸시효 기간 내에 요양급여에 관한 권리를 행사함으로써 요양급여를 지급받은 경우에 한하여 재요양의 대상이 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그러므로 이 사건 상병에 관하여 요양급여를 지급받을 권리가 시효로 소멸한 이상 원고는 재요양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위와 같이 해석하는 것이 원고의 주장대로 재해근로자의 복지에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그러나 재요양 제도는 앞서 언급하였듯이 특별한 사정이 있어 기존의 요양급여를 '재개'하는 것이지, 이미 시효로 소멸된 요양급여 청구권을 사실상 부활시키려는 것이 아니다. 원고의 주장대로 해석할 경우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 발생 후 시효 기간 내에 요양급여 등을 청구하지 않았더라도 추후 그것이 악화·재발되기만 하면 언제든지 요양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러한 결론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또다른 입법 목적인 업무상의 재해를 '신속'하게 보상하는 것과 이를 위해 마련된 소멸시효 제도와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사 윤상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