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가 2024. 7. 10. 원고에게 한 휴업급여 일부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B식당에서 근무하던 근로자로, 2022. 9. 20. 업무를 마치고 오토바이를 타고 귀가하다가 불법 유턴하는 택시와 추돌하는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여 '우측 완관절 주상골 골절, 좌측 족관절부 내측 인대 파열, 경추의 염좌'를 진단받고, 피고로부터 이를 업무상 재해로 승인받아 2023. 8. 17.까지 요양한 후, 재요양승인을 받아 2024. 1. 30.부터 2024. 3. 6.까지 요양하였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C연합회와 합의하여 2023. 12. 12. 합의금 22,000,000원(이하 '이 사건 합의금'이라 한다)을 지급받았는데, 이 사건 합의금에는 2022. 9. 21.부터 2022. 11. 15.까지 입원기간 42일에 대한 휴업손해액 2,188,897원,2023. 12. 11.부터 2026. 12. 10.까지 한시장해 상실수익액 18,757,098원 등<1>이 포함되어 있다.
원고는 2024. 7. 10. 피고에게 2022. 9. 21.부터 2023. 8. 15.까지 기간(이하 '이 사건 기간'이라 한다)에 대해 휴업급여를 청구하였다.
피고는 2024. 7. 10. 원고에게 이 사건 기간에 대한 휴업급여 24,944,480원에서 이 사건 합의금 중 휴업손해액 2,188,897원과 상실수익액 18,757,098원을 공제한 후<2> 3,998,490원만을 지급하는 휴업급여 일부 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관계 법령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합의금 중 상실수익액은 이 사건 기간 이후인 2023. 12. 11.부터 2026.12. 10.까지 한시장해에 관한 일실수입 상당의 손해액인바, 이 사건 기간에 대한 산재보험법상 휴업급여와는 그 기간 및 성질이 달라 산재보험법 제80조 제3항의 '수급권자가 동일한 사유로 수령한 산재보험법의 보험급여에 상당한 금품'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기간에 대한 휴업급여를 산정하면서 이 사건 합의금 중 상실수익액을 공제해서는 안 된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판단
손해배상은 손해의 전보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보험수급권자인 피해자가 산재보험법에 따라 휴업급여, 장해급여 등을 이미 지급받은 경우에 그 급여액을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하는 것은 그 손해의 성질이 동일하여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는 것 사이에서만 가능하다. 따라서 피해자가 수령한 휴업급여금이나 장해급여금이 법원에서 인정된 소극적 손해액을 초과하더라도 그 초과부분을 기간과 성질을 달리하는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할 것은 아니며, 휴업급여는 휴업기간 중의 일실수입에 대응하는 것이므로 그것이 지급된 휴업기간 중의 일실수입 상당의 손해액에서만 공제되어야 한다(대법원 2020. 6. 25. 선고 2020다216240 판결 등 참조). 역으로 보험수급권자가 제3자로부터 먼저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에 근로복지공단이 수급권자에게 지급하지 않을 수 있는 보험급여는 수급권자가 지급받은 손해배상금 중 같은 기간에 해당하는 같은 성질의 손해배상액 범위에 한한다고 할 것이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이 사건 기간에 대한 휴업급여를 산정하면서 이 사건 합의금 중 휴업손해액뿐만 아니라 상실수익액 상당액까지 공제하였다. 이 사건 기간은 2022. 9. 21.부터 2023. 8. 15.까지인데, 이 사건 합의금 중 상실수익액은 이 사건 기간 이후인 2023. 12. 11.부터 2026. 12. 10.까지 한시장해 일실수입으로서, 이 사건 기간에 대응하는 일실수입 상당의 손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합의금 중 상실수익액 18,757,098원이 이 사건 기간에 대한 휴업급여와 동일한 사유로 받은 금품에 해당함을 전제로 이 사건 기간에 대한 휴업급여를 산정함에 있어 공제대상으로 삼은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유영화
각주1) 나머지 항목들로 위자료, 향후 치료비(금속 고정장치 제거비), 입원간병비 등이 있다.
각주2) 휴업손해액 2,188,897원과 상실수익액 18,757,098원의 합계액 20,945,995원에서 원 단위를 절사한 금액을 공제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