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가 2025. 9. 17. 원고에게 한 재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1980년경부터 약 20년 동안 제관·용접공으로 근무한 근로자로서 2019. 10.2. '좌측 슬관절 골관절염, 우측 슬관절 골관절염'을 진단받고 2024. 10. 17.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여, 2025. 8. 26. 요양승인(요양승인기간: 2019. 10. 2. ~ 2020. 5. 25.)을 받았다. 다만 원고의 위 최초요양 신청한 때에 이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이 정한 소멸시효기간이 도과되었다는 이유로 위 요양승인에 따른 요양급여를 실제 지급받지는 못하였다.
원고는 2025. 9. 4. 피고에게 '좌측 슬관절' 부위에 발생한 영구장해에 관하여 장해보상을 청구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25. 9. 30.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여 8급 7호의 장해등급을 부여하였다.
원고는 2025. 9. 4. 피고에게 '2019년 양측 무릎관절염으로 수술을 받았으나, 이후에도 제관공으로 근로하며 무릎에 부담이 되는 작업을 계속하여 악화'되었다는 이유로 '2024. 8. 22.에 우측 슬관절 전치환술 시행한 환자분으로 일정기간 안정가료, 보존적 치료 요하므로 상기간 입원가료 시행함'이라는 소견서를 첨부하여 재요양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2025. 9. 17. 원고에게 "제출하신 재요양 신청서는 '요양급여를 지급받지 않은 사람'에 해당하여 재요양 인정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승인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 주장의 요지
산재보험법의 입법 목적, 규정의 체계 등을 고려할 때, 산재보험법 제51조가 정한'요양급여를 받은 사람'의 의미가 '실제 요양급여 수령'을 의미한다고 볼 수 없고, 이는 '요양급여 지급 대상에 해당하는 업무상 재해가 있었던 경우' 또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는 부상 또는 질병이 있었던 경우'로 해석함이 타당하며, 단지 최초요양에 따른 급여를 시효완성 등의 이유로 실제 지급받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나중에 악화된 업무상 재해에까지 확장하는 것은 소멸시효 완성의 효력 범위를 부당하게 넓히는 것으로 부당하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관계 법령
구체적 판단
산재보험법 제51조 제1항에 의하면 재요양은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를 받은 사람"이 치유 후 요양의 대상이 되었던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이 재발하거나 치유 당시보다 상태가 악화되어 이를 치유하기 위한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에 요양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한편 원고가 피고에게 최초 요양승인 결정을 받았음에도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이유로 요양급여를 지급받지 아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문언에 따르면 원고들이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를 받은 사람'의 요건에는 해당하지 아니하여 이후 악화된 상병들에 대한 재요양을 신청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다고 볼 여지는 있다.
그러나 재요양은 일단 요양이 종결된 후에 당해 상병이 재발하거나 또는 당해 상병에 기인한 합병증에 대하여 실시하는 요양이라는 점 외에는 최초의 요양과 그 성질을 달리한 것이 아닌바(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2두1762 판결 등 참조), 재요양은 요양급여 종결 이후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재발, 후유증, 합병증 등의 사정변경이 있는 경우 '요양급여의 재개'를 의미한다.
이 사건의 경우 원고의 최초 요양상병은 장기간의 업무수행 과정에서 신체부담이 누적되어 발생한 업무상 질병으로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은 받았으나 요양급여 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 기간이 도과하여 요양급여를 실제로 지급받지는 못한 경우이다. 그런데 최초 상병에 대한 요양승인이 있었고, 최초 상병에 대한 치료가 종결된 이후에 해당 상병이 악화된 경우에도 최초 요양에 따른 급여를 실제로 지급받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나중에 악화된 업무상 재해에 대하여까지 어떠한 보상도 받지 못한다는 것은 최초 요양에 따른 요양급여 청구권의 소멸시효 완성 효력의 범위를 별개의 청구권에 대하여까지 확장하여 적용하는 것으로서 부당하다. 여기에 앞서 본 요양과 재요양의 성격과 의미, 재해의 신속·공정한 보상을 통한 근로자 보호기여 등을 목적으로 한 산재보험법의 목적(산재보험법 제1조) 등을 종합하면, 산재보험법 제51조 제1항이 정한 '제40조에 따른 요양급여를 받은 사람'은 실제 급여의 수령 여부가 아니라 급여 수령의 지위, 즉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사람'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태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