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26. 5. 27. 선고 2025구단54843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9, 10,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30년 이상 형틀목공보조공 등으로 근무하면서 무릎 부위에 반복적, 지속적으로 고강도의 부담이 누적되어 이 사건 상병들이 발병하였거나 자연경과적 속도 이상으로 악화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들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상당인과관계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등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4두12185 판결 등 참조).

2)

앞서 든 증거, 갑 제2 내지 8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D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하거나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고려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수행한 업무로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거나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가)

고용보험 일용근무노무제공내역서, 건설근로자 경력증명서, 고용보험 자격이력내역서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면, 원고는 2005. 4.부터 2023. 7.까지 다수의 건설현장에서 형틀목공보조공으로 약 640일 동안 근무한 것으로 확인된다. 원고는 이외에 2011. 9. 1.부터 2020. 6. 29.까지 약 3년 6개월 동안 E사무소에서 잡초제거(공공근로), 건물청소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고, 원고 주장과 같이 30년 이상 형틀목공보조공으로 근무하였음을 확인할 만한 자료는 없다.

나)

형틀목공보조공의 경우 ① 유로폼 설치 및 보강업무, ② 유로폼 해체업무, ③ 유로폼 운반업무를 수행하는데, 유로폼 설치 및 보강업무는 유로폼을 설치할 곳에 서거나 쪼그려 앉아 양손으로 유로폼을 들어 위치에 놓은 후 손으로 핀을 잡고 팔을 올린 후 철근과 유로폼 사이에 꽂아 넣거나, 망치 또는 신우를 오른손으로 잡고 팔을 들어 올린 후 팔꿈치를 움직여 유로폰을 배근된 철근에 고정하거나, 유로폼 보강을 위해 망치 또는 신우를 손으로 잡고 파이프 및 목재를 철사로 엮거나 망치질을 해서못을 박는 작업, 유로폼 해체업무는 쇠지렛대로 콘크리트와 유로폼을 분리하는 작업, 유로폼 운반업무는 거푸집 설치 전 및 해체 후 유로폼을 한손 또는 양손으로 잡고 든후 옮겨 정리하는 작업으로, 전체적으로 어깨, 팔꿈치, 손목 등 상체 부위 신체부담이큰 것으로 평가된다. 위 작업들 중 작업현장이나 작업위치에 따라 무릎을 꿇거나 쪼그려 앉아서 작업하거나 중량물을 취급하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원고의 형틀목공보조공근무 기간이 길지 않고 간헐적인 점 등을 고려하면 형틀목공보조공 업무 중 무릎 부위에 누적된 부담은 이 사건 상병의 발생 또는 악화에 유의미하게 기여할 정도로 크다고 보기 어렵다.

다)

잡초제거 업무는 무릎을 쪼그리고 앉아 반복적으로 팔을 뻗으면서 힘주어 잡초를 뽑는 작업으로, 무릎 부담 업무로 볼 수 있으나, 원고는 2011. 9. 1.부터 2017. 7. 17.까지 간헐적으로 총 2년 2개월 위 업무를 수행하였을 뿐이다. 또한 건물청소 업무의 경우 빗자루 쓸기, 밀대 걸레로 바닥 및 계단 닦기, 쓰레기 줍기 및 화장실 청소, 창문 닦기 등의 청소작업을 수행하면서, 이 중 화장실을 청소할 때 무릎을 쪼그리는 자세로 무릎 부담 작업을 일부 수행한 것으로 보일 뿐이며, 업무 기간 역시 2017. 10. 10.부터 2020. 6. 29.까지 기간 중 합계 약 1년 4개월에 불과하다. 위 잡초제거, 건물청소 업무 중 무릎 부위에 누적된 부담 역시 이 사건 상병의 발생 또는 악화에 유의미하게 기여할 정도로 크다고 보기 어렵고, 형틀목공보조공 업무기간과 합하여 살펴보더라도 마찬가지이다.

라)

이 법원 감정의[정형외과(슬관절)]는 '양측 슬관절에서 엑스레이상Kellgren-Lawrence 3단계의 골관절염(우측이 더 심한 상태)이 확인되고, 우측 무릎의2025. 8. 25.자 MRI에서 부전골절(Subchondral bone Insufficiency Fracture of Knee, 이하 'SIFK'라 한다) 소견이 확인된다. 2013년 국민건강통계에 따르면 60~69세 여성의 무릎 골관절염 유병률은 50.2%이며, 70대 이상에서는 70.8%이다. 우측에서 보이는 KL3단계의 관절염은 평균에 비해서는 좀 더 악화되었다고 볼 수 있으나 표준정규분포 곡선 등을 고려하면 평균에 비해서 유의미하게 악화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좌측은Kellgren-Lawrence 3단계이나 관절염의 정도는 우측에 비하여 경하여 69세 나이 여성임을 고려하면 평균적인 범위 내에 포함된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자연경과적 진행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수행한 업무 중 무릎에 과도한 부하가 가해질 수 있는 동작들이 일부 포함되어 있으나, 퇴행성 관절염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기에는 근거가 부족하다. 우측 무릎 외측 반월상연골판 파열은 위 MRI 판독지상 없는 것으로 기술되어 있으며, 감정의 소견으로는 부분적으로 신호강도 증가소견이 있어 퇴행성 파열이 동반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나, 이는 서로 다른 질환이 아니라 퇴행성 관절염에 동반될 수 있는 변화 중 하나로 임상적으로는 의미가 없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 위 감정의의 의학적 소견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적이지 않다는 등 이를 배척할 만 한 특별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또한 위 감정의의 소견은 피고 자문의 소견과도 대체로 일치한다.

마)

원고의 양측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은 2023. 8. 29.자 MRI 영상과 비교하였을 때 2025. 8. 25.자 MRI 영상에서 더 악화된 것으로 보이나, 위와 같이 악화되는 기간 중 원고는 기승인상병 요양 중으로 업무를 더 이상 수행하지 않았다. 또한 위 감정의에 따르면, 악화 정도가 더 심한 우측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의 경우 그 악화에는 SIFK가 관여하였으며, SIFK는 그 원인은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으나 과사용/과부하가 아닌 생리적 스트레스에도 발생할 수 있는 질환으로, 원고에게 SIFK가 발생한 시점은 퇴직 후 2년 정도 경과한 후이다. 위와 같은 악화에 퇴직 전 수행한 무릎 부담 업무가 기여하였다고 볼 만한 근거가 부족하다.

바)

원고의 연령과 발병 시점, 근무 이력, 생리적인 자극만으로도 악화될 수 있는 SIFK의 상병 특성, 위 감정의의 소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고의 경우 연령의 증가와 개인적 소인으로 이 사건 상병이 초래되었을 여지가 충분히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상병이 원고가 주장하는 신체부담 업무로 인하여 퇴행성 변화나 다른 개인적 소인으로 나타날 수 있는 정도를 넘어서 발병 또는 악화되었다고 인정할 정도로 업무 기여도가 크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유영화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