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25. 10. 30. 선고 2025구합126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중앙노동위원회가 2024. 11. 22. 원고와 B 사이의 C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 중 임금 상당액 지급명령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는 위탁 단체급식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B은 2023. 4. 11. 원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원고가 'D센터'로부터 위탁받은 구내식당(이하 '제1사업장'이라 한다)에서 조리원으로 근무하던 근로자이다.

나.

B은 2024. 3. 30. 근무 중 식자재 창고에서 넘어져 우측 슬개골 골절상을 당하였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요양급여를 신청하여 요양기간을 2024. 4. 3.부터 2024. 5. 22.까지로 한 산재요양급여 승인을 받았다.

다.

한편, 'D센터'는 2024. 4. 30. 원고와의 단체급식 위탁을 종료하였고, 2024. 5. 1.부터 E에게 단체급식을 위탁하였는데, E은 제1사업장에서 근무하던 원고 소속 근로자 6명 중 B을 제외한 5명의 고용을 승계하였으나, B은 산재요양 중인 관계로 고용을 승계하지 않았다. 원고는 'D센터'와의 단체급식 위탁계약이 종료됨에 따라 2024. 5. 1. B을 해고하였다(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

라.

B이 2024. 5. 30. 이 사건 해고가 산재요양기간 중의 부당해고라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자, 원고는 2024. 6. 7. B에게 2024. 6. 13.자로 원고가 위탁받은 또 다른 사업장인 F종점차고지 구내식당(이하 '제2사업장'이라 한다)에서 조리원으로 복직할 것을 명령하였고, 2024. 6. 13.까지 추가로 3차례에 걸쳐 복직을 명령하였다.

마.

그러나 B은 원고의 복직명령에 응하지 않았고, 이후 복직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에서 2024. 6. 18. 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해고로 인해 지급받지 못한 임금 상당액690만원의 지급을 구하는 내용의 금전보상명령을 신청하였다.

바.

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2024. 7. 24. '이 사건 해고는 산재요양기간 중의 해고로서 부당해고이고 원고의 복직명령도 진정성이 없다'는 이유로 ① 이 사건 해고를 부당해고로 인정하고, ② 원고가 B에게 산재요양기간 다음날인 2024. 5. 23.부터 초심판정일인 2024. 7. 24.까지 임금 상당액 4,829,950원을 지급할 것을 명하는 판정을 하였다(G). 원고가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24. 11. 22. 초심판정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하였다(C,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갑 제2~7호증, 을 제1, 2, 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심판정 중 임금 상당액 지급명령 부분의 위법 여부

가.

관련 법리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무효인 경우 근로자는 근로계약관계가 유효하게 존속함에도 불구하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근로제공을 하지 못한 셈이므로 민법 제538조 제1항에 따라 그 기간 중에 근로를 제공하였을 경우에 받을 수 있는 반대급부인 임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지만, 사용자가 무효인 해고를 철회하고 복직명령을 하였는데도 근로자가 복직을 하지 아니함으로써 근로제공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근로제공을 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 기간 중에는 임금을 청구할 수 없다(대법원 1994. 10. 25. 선고 94다25889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사건 해고는 B의 산재요양기간 중 이루어졌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을 위반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다만,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가 2024. 6. 13.자로 B에게 복직명령을 하였는데도 B이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제공을 거부하였고, 원고의 복직명령이 진정성이 없다고 볼 근거도 부족하므로, B이 근로제공을 거부한 2024. 6. 13. 이후부터는 원고에게 임금을 청구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원고가 B에게 지급해야할 임금은 산재요양기간이 종료되어 근로제공이 가능했던 2024. 5. 23.부터 2024. 6. 12.까지의 임금에 불과한데도, 2024. 5. 23.부터 2024. 7. 24.까지 임금 지급을 명한 이 사건 재심판정 중 임금 상당액 지급명령 부분은 위법하다.

1)

원고는 'D센터'와의 위탁계약이 종료되어 B을 원직에 복직시키는 것이 불가능했기 때문에 제1사업장과 근거리에 있는 제2사업장으로 B을 복직시키며 이전과 동일한 조리원 업무를 부여하였다. 제1, 2사업장 모두 근로자의 월평균 급여 · 근무시간이 유사하고, 오히려 B의 자택에서는 제2사업장이 훨씬 가까우므로, B이 복직명령을 받아들일수 없을 정도로 제2사업장에서의 근로조건이 제1사업장에 비해 나쁘다고 볼 수 없다.

2)

원고는 2024. 6. 7.부터 2024. 6. 13.까지 4차례에 걸쳐 B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나 내용증명을 통해 복직명령을 하였고, 그때마다 B이 복직할 수 있을 정도의 시간적 여유를 주는 등 원고가 B을 복직시키기 위해 나름의 노력을 다한 것으로 보인다.

3)

그런데도 B은 원고의 수차례의 걸친 복직명령에 응하지 않은 채 2024. 6. 18. 노동위원회에 금전보상명령 신청을 하며 복직할 의사가 없음을 명확히 하였다. B은 노동위원회에서 복직명령을 거부한 이유에 관하여 '제2사업장의 근로조건이 제1사업장과 너무 상이하고, 원고가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에 조롱 섞인 내용이 있다 보니 감정이 다 상해버려 더 이상 원고와 근무하기 어려울 것 같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제1, 2사업장의 근로조건이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점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고, 단순히 원고와의 감정이 나빠졌다는 사정은 원고의 복직명령을 거부할만한 이유가 되지 못하므로, B의 복직명령 거부는 정당하다고 볼 수 없다.

4)

이 사건은 당초부터 원고가 B을 특정하여 해고하려 한 것이 아니라, 구내식당위탁계약이 종료됨에 따라 기존 근로자 모두를 해고하고 고용승계를 진행하던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다. 제1사업장에서 근무하던 나머지 5명의 근로자는 H에 고용승계되었으나 B은 제외되었고, B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며 이 사건 해고의 효력을 다투자 원고는 B에게 복직명령을 하였다. 이러한 분쟁의 경위를 고려하면, 원고는 회사에 잔류하여 근로를 계속하려던 B의 의사를 확인하고 기존 근로조건과 유사한 제2사업장으로의 복직을 명한 것으로 보이므로, 그 복직명령이 진정한 의사 없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 볼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도록 정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상덕(재판장) 오민관 방민우 각주1) 원고는 재심판정 전체의 취소를 청구하였으나, 부당해고가 아니라는 주장을 철회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재심판정 중 임금 상당액 지급명령 부분의 위법에 관하여만 다투고 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