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
원고는 1990. 1.경 참가인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25. 1. 1. 정년퇴직한 사람으로,2012. 6. 18. D제강소에서 E제강소로 부당하게 전보되었다고 주장하며 2025. 1. 8.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다. 위 위원회는 2025. 3. 10. 제척기간이 도과하였다며 원고의 구제신청을 각하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도 2025. 7. 11. 초심판정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중, 을가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이 사건 재심판정의 위법 여부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 제28조 제1항 소정의 근로자에 대한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등의 불이익처분에 대한 노동위원회의 행정적 구제절차는 민사소송을 통한 통상적인 권리 구제방법에 따른 소송절차의 번잡성, 절차의 지연, 과다한 비용부담 등의 폐해를 지양하고 신속 · 간이하며 경제적이고 탄력적인 권리구제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고, 이처럼 신속 · 간이한 행정적 구제절차로서의 기능을 확보할 목적으로 근로기준법 제28조 제2항에 의하면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등의 불이익처분에 대한 구제신청은 그 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신청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권리구제신청기간은 제척기간이므로 그 기간이 경과하면 그로써 행정적 권리구제를 신청할 권리는 소멸하고, 신청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그 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는 등 그 기간을 해태함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하여 그 결론을 달리할 수 없다(대법원 1997. 2. 14. 선고 96누5926 판결 등 참조).
판단
근로기준법 제28조 제2항은 '구제신청은 부당해고 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원고가 부당전보라고 주장하는 2012. 6. 18. 자 전보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이 경과한 이후인 2025. 1. 8.에 이르러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음은 역수상 명백하므로, 위 구제신청은 구제신청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 즉 당시 전보발령에 이의를 제기하면 퇴사처리나 보복조치가 뒤따를 것 같아 구제신청을 할 수 없었고 퇴직한 이후 비로소 구제신청을 하게 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위와 같은 결론을 달리 볼 수 없고, 참가인에 근무하는 기간중에는 권리구제신청기간이 정지 또는 중단된다고 보아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 역시 제척기간의 성질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이와 결론이 같은 이 사건 재심판정에는 위법이 없다.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재원(재판장) 류지선 김찬미
[별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