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
캐나다 국적인 원고는 2011. 5. 11. 참가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시설기술직으로 근무하였다.
참가인은 2016. 3. 14. 원고에게 ‘무단결근으로 인한 직무 포기’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해지한다는 통지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
원고는 2016. 4. 26.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6. 11. 10. ‘캐나다국과 캐나다 자국민 간의 해고 등 근로관계에 대한 다툼에 관하여 노동위원회에 심판권이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구제신청을 각하하였다(C).
원고는 2016. 12. 14. 위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17. 3. 30. ‘이 사건 해고에 관하여 노동위원회에 심판권이 있고, 원고의 무단결근은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 있는 사유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해고는 정당하다’는 이유로 초심판정을 취소하고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D).
원고는 위 재심판정에 불복하여 서울행정법원에 그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8. 10. 4.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서울행정법원 2017구합3335), 위 판결은 항소기각(서울고등법원 2018누69235), 상고기각 판결(대법원 2022두57084)을 거쳐 2022. 12. 23.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후 원고는 위 확정판결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대법원은 2023. 6. 29. 위 재심청구를 기각하였다(대법원 2023재두5016).
원고는 2024. 6. 11.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하고, 참가인이 취업규칙 폐기 사실을 은폐하였으므로 제척기간이 도과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다시 이 사건 해고에 관한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24. 8. 5. ‘이 사건 해고일로부터 3개월 경과하여 제척기간이 도과하였다’는 이유로 위 구제신청을 각하하였고(E),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2024. 8. 29.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24. 11. 29. 초심판정과 같은 이유로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B,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가 제1 내지 3호증, 을나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재심판정의 위법 여부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 제28조 제1항 소정의 근로자에 대한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등의 불이익처분에 대한 노동위원회의 행정적 구제절차는 민사소송을 통한 통상적인 권리 구제방법에 따른 소송절차의 번잡성, 절차의 지연, 과다한 비용부담 등의 폐해를 지양하고 신속·간이하며 경제적이고 탄력적인 권리구제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고, 이처럼 신속·간이한 행정적 구제절차로서의 기능을 확보할 목적으로 근로기준법 제28조 제2항에 의하면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등의 불이익처분에 대한 구제신청은 그 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신청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권리구제신청기간은 제척기간이므로 그 기간이 경과하면 그로써 행정적 권리구제를 신청할 권리는 소멸하고, 신청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그 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는 등 그 기간을 해태함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하여 그 결론을 달리할 수 없다(대법원 1997. 2. 14. 선고 96누5926 판결 등 참조).
판단
근로기준법 제28조 제2항은 ‘구제신청은 부당해고 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원고가 이 사건 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이 경과한 이후인 2024. 6. 11.에 이르러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음은 역수상 명백하므로, 위 구제신청은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이 사건 해고의 근거가 된 취업규칙이 해고 이후에 개정 또는 폐지되었다는 사정 등)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위와 같은 결론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와 결론이 같은 이 사건 재심판정에는 위법이 없다.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사 최수진(재판장) 강상우 이슬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