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26. 1. 15. 선고 2025구합50190 판결

주문

1.

피고가 2024. 10. 11. 원고에게 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종류 변경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베어링, 케이블, 에너지 체인 및 에너지 파이프의 제작 및 판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 2001. 1.경 설립 이후 2006. 8.경 인천 남동구 B로트, 2013. 1.경 인천 남동구 C로트로 본점 사업장을 각 이전하였고, 2020. 1.경 현 소재지인 인천 연수구 D로 이전하였다(이하 원고의 본점 사무소를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이 인천 남동구 C로트에 소재할 당시인 2013. 2. 5. 공장의 업종을 한국표준산업분류 기준으로 '기타 기계 · 장비 조립용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분류번호 22249)' 및 '운송장비 조립용 플라스틱제품 제조업(등록번호 E)'로 하여 공장 등록을 하였다. 이 사건 사업장이 인천 연수구 D로 이전함에 따라 원고는 2020. 2. 10. 공장의 업종을 종전과 동일하게 하고 공장소재지를 위 D 소재지로 하여 공장 등록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01. 2. 5.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가 성립되어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14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2024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24-1호, 이하 '이 사건 고시'라 한다)의 사업종류 예시표(이하 '사업종류 예시표'라 한다) 중 '910 도소매 · 음식 · 숙박업(사업세목: 91001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으로 분류되어 위 사업종류에 해당하는 산재보험료율(8/1,000)을 적용받았다.

라.

2023년 감사원 정기감사에서 '공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산재보험 사업종류가 비제조업인 사업장'의 사업종류 적정 여부에 대한 검토 요구가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24. 6.경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실태조사 및 현지실사를 한 다음, 2024. 10.11. '원고가 2020. 2. 10. D 소재지에 공장 등록을 한 이후 레디체인 등 조립 및 케이블 가공을 수반한 사업을 영위하였음이 확인되고, 최종적으로 판매 또는 제공되는 재화, 서비스를 산출하기 위한 보조활동(인사, 회계, 경리 등 행정업무, 구매, 판매 등)을 수행하는 근로자는 사업종류별 근로자 수 산정에서 제외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종류를 2020. 2. 10. 자로 소급하여 '209. 화학 및 고무제품 제조업(사업세목: 20910 플라스틱가공제품제조업, 산재보험료율(13/1,000)'로 변경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