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26. 8. 21. 선고 2025구합51513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중앙노동위원회가 2024. 11. 26. 원고들 및 H, I, J과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K, L(병합)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 중 [별지 1] 목록 제2항 기재 행위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 유한회사 A의 나머지 청구 및 원고 유한회사 A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 유한회사 A과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에 생긴 부분은 각자 부담하고, 원고 유한회사 A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 유한회사 A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참가인은 숙박업 및 음식점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을 조직 대상으로 하는 산업별 노동조합으로서 조합원 수는 약 700명이고, 가입한 상급단체는 M총연맹 N연맹이며, 산하에 원고 유한회사 A(이하 '원고 A'이라 한다), 원고 유한회사 B(이하 '원고 B'라 한다), 원고 유한책임회사 C(이하 '원고 C'라 하고, 원고 A, B, C를 합하여 '원고 회사들'이라 한다) 소속 근로자들로 조직된 웨딩지부(이하 '이 사건 지부'라 한다)를 두고 있다.

나.

원고 회사들은 웨딩홀 운영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원고 A은 상시 약 26명의 근로자를 이용하여 'O' 웨딩홀을, 원고 B는 상시 약 15명의 근로자를 이용하여 'P' 웨딩홀을, 원고 C는 상시 약 33명의 근로자를 이용하여 'Q', 'R', 'S' 웨딩홀 등(이하위 각 웨딩홀 등을 합하여 '이 사건 예식장'이라 한다)을 각 운영하고 있다.

다.

원고 D는 원고 B의 부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원고 E은 원고 C의 이사이며, 원고 F는 원고 C의 부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라.

참가인은 2023. 6. 1. 원고 C에, 2023. 6. 26. 원고 A, B에 각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단체교섭을 요구하였고, 이후 원고 회사들과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단체교섭을 진행하였다.

마.

이 사건 지부 조합원들은 2024. 1. 17.부터 2024. 3. 하순경까지 이 사건 예식장내에서 '교섭해태 그만하고 성실교섭 이행하라', '교섭해태 강력히 규탄한다', '말뿐인 직원채용 신속히 채용 이행하라', '말로는 노사상생 문화정착, 정작 행동은 교섭 회피, 성실교섭 촉구한다', '노동조합 인정하고 성실교섭 이행하라'라는 문구가 기재된 피켓을 들고 1인 시위(이하 '이 사건 피켓시위'라 한다)를 하였다.

바.

원고 회사들은 [별지 1] 목록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2024. 2. 2., 2024. 2. 16., 2024. 2. 29. 이 사건 피켓시위와 관련하여 이 사건 지부에 공문(이하 '이 사건 공문'이라 한다)을 발송하였는데, 이 사건 공문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사.

원고들은 [별지 1] 목록 제1의 나.항 내지 사.항 기재와 같이 2024. 2. 3.부터 2024. 3. 24.까지 직접 또는 원고 회사들의 임직원을 통해 이 사건 피켓시위를 하고 있는 이 사건 지부 조합원들에게 이 사건 공문을 전달받았는지 묻거나 이 사건 공문의 내용을 낭독하였다(이하 '이 사건 공문 낭독행위'라 한다).

아.

한편, 원고 A은 파견직 또는 계약직 근로자들을 채용하여 위 원고의 조리부에 신규인력으로 투입하였는데, 구체적으로 2024. 3. 6. T, U, V(이하 '1차 신규인력'이라 한다)을, 2024. 3. 중순경 W(이하 '2차 신규인력'이라 한다)을, 2024. 4. 13. 이후 X, Y(이하 '3차 신규인력'이라 한다)를 각 신규인력으로 투입하였다.

자.

참가인은 원고 회사들의 이 사건 공문 발송행위, 원고들의 이 사건 공문 낭독행위, 원고 A의 1 내지 3차 신규인력 투입행위 등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Z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였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24. 7. 19. '원고 A은 [별지 2] 목록 제2항 기재와 같은 3차 신규인력 투입행위가 참가인에 대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함을 인정하고, 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위와 같은 구제명령이 있었다는 내용의 공고문을 14일간 사업장의 게시판에 게시하여야 한다'는 내용으로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일부 인용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초심판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차.

참가인과 원고 A은 이 사건 초심판정에 각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K, L로 재심신청을 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24. 11. 26. 참가인의 재심청구를 일부 인용하고, 원고 A의 재심청구를 기각하는 내용의 결정(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을 하였는데, 이 사건 재심판정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