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26. 6. 4. 선고 2025구합52971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전자상거래 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참가인은 2023. 3. 6.부터 2023. 10. 20.까지 원고 회사에서 근무하였다.

나.

원고의 대표자 C은 2023. 10. 20. 참가인에게 '2023. 10. 19. 외부인이 회사에 무단출입하는 것을 묵인하고 작업 현장을 돌아다니는 것을 알면서도 보고하지 않았으므로 2023. 11. 21.자로 해고한다'는 내용의 해고통지서(이하 '이 사건 해고통지서'라 한다)를 전달하여 해고를 예고하였다(이하 '이 사건 해고예고'라 한다).

다.

원고는 2023. 10. 24. 피고에게 참가인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하 '피보험자격'이라고만 한다) 상실일을 '2023. 10. 21.'로, 상실사유를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로 신고하였다.

라.

참가인은 2023. 10. 26. 피고에게 피보험자격 상실사유를 '권고사직'으로 정정하여 달라는 확인청구를 하였다.

마.

피고는 2023. 11. 10. 참가인의 피보험자격 상실사유를 '피보험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권고사직'으로 확인하고(이하 '이 사건 확인'이라 한다), 이를 원고에게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나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본안전 항변

원고는 이 사건 확인의 상대방이 아니고, 이 사건 확인으로 인하여 원고의 구체적인 권리 · 의무에 변동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 원고는 이 사건 확인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나.

관련 규정

고용보험법에 의하면, 사업주는 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의 피보험자격의 취득 및 상실 등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고(제15조 제1항),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였던 사람은 언제든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피보험자격의 취득 또는 상실에 관한 확인을 청구할 수 있고(제17조 제1항),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청구에 따라 피보험자격의 취득 또는 상실에 관하여 확인을 하며(제17조 제2항),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확인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확인을 청구한 피보험자 및 사업주 등 관계인에게 알려야 한다(제17조 제3항).그 위임에 따라 고용보험법 시행령은 '사업주는 법 제15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의 피보험자격 취득 및 상실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근로자가 그 기일 이전에 신고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신고해야 한다'(제7조 제1항), '고용노동부장관은 피보험자격의 취득 또는 상실에 관하여 확인한 결과를 해당 청구인과 그 청구인을 고용하거나 고용하였던 사업주 또는 하수급인에게 알려야 한다'(제11조 제2항)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피보험자격에 관한 신고의 수리, 피보험자격의 확인 등의 권한은 피고에게 위탁되었다(고용보험법 제115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45조 제2항 제1호, 제2호의2).

또한 고용보험법에 의하면, '제15조를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사업주'에게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제118조 제1항 제1호), '제17조에 따른 피보험자격의 취득 · 상실에 대한 확인' 등에 관한 처분(원처분등)에 이의가 있는 자는 고용보험심사관에게 심사를 청구할 수 있고 그 결정에 이의가 있는 자는 고용보험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으며(제87조 제1항), 재심사의 청구에 대한 재결은 행정소송법 제18조를 적용할 경우 행정심판에 대한 재결로 본다(제104조 제1항). 한편,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은 '취소소송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에도 이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판단

갑 제3, 4, 7, 8, 1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2023. 10. 30. 원고에게 참가인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에 따라 피보험자격상실 정정신고서 또는 소명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청하면서 '이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고용보험법 제118조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고 안내한 사실, 피고는 2023.11. 10. 원고에게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에 따라 참가인의 피보험자격 확인 청구 결과를 통지하면서 '이의가 있을 경우 고용보험심사관에게 심사청구를 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안내한 사실, 원고는 이 사건 확인에 불복하여 2024. 2. 5. 고용보험심사관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4. 5. 13. 기각결정을 받았고, 이에 불복하여 2024. 8. 8.8 고용보험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4. 10. 2. 기각재결을 받은 사실, 고용보험심사위원회는 위 기각재결을 하면서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안내한 사실이 인정된다.

관련 법령의 내용과 앞서 인정한 사실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 사정, 즉 ① 고용보험법 제118조 제1항 제1호의 문언에 의하면 참가인의 피보험자격 상실사유를 '개인 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로 신고한 원고에 대하여 피보험자격 상실사유를 거짓으로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과태료가 부과 등 법적 불이익 가능성이 있는 점,<1> ② 고용보험법령은 피보험자격 확인청구 결과를 피보험자뿐만 아니라 원고와 같은 사업주에게도 알리도록 규정하고, 나아가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사업주로 하여금 심사 또는 재심사를 통해 다투거나 곧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③ 원고는 고용보험법령에 따라 피고로부터 이 사건 확인을 통지받은 뒤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를 하였다가 기각결정 및 기각재결을 받은 후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로서는 이 사건 확인의 효력을 다툴 법률상 이익이 있다.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받아들이지 않는다(이하 이 사건 확인에 따른 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처분에 절차적 위법이 있다. 피고는 원고에게 사전통지를 하지 않고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다.

2)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 · 남용한 것이다. 피고가 이 사건 처분 근거로 삼은 녹취록(갑 제9호증)은 대화자의 발언 내용이 뒤바뀌거나 주요 발언이 누락되는 등으로 오염되었다. 원고의 참가인에 대한 이 사건 해고예고와 참가인의 퇴사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 참가인의 피보험자격 상실사유는 '권고사직'이 아니라 '자진퇴사'인것이다.

나.

절차적 위법 여부

1)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 제3항, 제4항, 제22조에 의하면,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처분의 제목', '처분하려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 '이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과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의견제출기관의 명칭과 주소', '의견제출기한' 등의 사항을 당사자 등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의견제출기한은 의견제출에 필요한 기간을 10일 이상으로 고려하여 정하여야 하며, 다른 법령 등에서 필수적으로 청문을 하거나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도 당사자등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다만 '해당 처분의 성질상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등에 한하여처분의 사전통지나 의견청취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갑 제4,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2023. 10.30. 원고에게 참가인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에 따라 2023. 11. 3.까지 피보험자격상실정정신고서 또는 소명자료를 제출하여 달라고 통지하면서 참가인의 확인청구 내용을 고지한 사실, 원고는 2023. 10. 31. 피고에게 녹취록, CCTV 영상 등 근거자료와 함께 참가인의 피보험자격 상실사유를 '자진퇴사'로 신고한 경위 및 이를 '권고사직'으로 볼 수 없는 구체적 이유가 기재된 의견서를 제출한 사실이 인정된다.

3)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앞서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기회를 부여받음으로써 처분사유에 대하여 유리한 자료를 제출할 기회를 충분히 부여받았다고 보인다. 설령 피고가 원고에게 사전통지를 하면서 10일 이상의 의견제출기한을 부여하지 않은 것이 위법하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유만으로 원고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으로 지장이 초래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의 절차적 정당성이 상실되었다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실체적 위법 여부

앞서 인정한 사실, 갑 제2, 4, 9, 1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을 고려하면, 참가인의 피보험자격 상실사유는 원고가 당초 신고 한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로 볼 수 없고, 이 사건 처분에 의하여 정정된 '권고사직'으로 봄이 타당하다.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참가인은 2023. 3. 6.부터 원고에서 근무하던 중, 2023. 10. 20. 원고로부터 이 사건 해고예고를 받고 원고에게 '지금 그만두겠다'는 취지로 사직의사를 표시하고 퇴사하였다. 참가인의 구체적인 퇴사 경위에 대하여 원고와 참가인의 주장이 다소 엇갈리고 있기는 하나, 참가인이 이 사건 해고예고와 무관하게 사직의사를 형성 · 표시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2)

원고의 대표자 C과 참가인이 주고받은 문자메시지(갑 제2호증의3 참조)에 의하면, C이 2023. 10. 20. 참가인에게 '불편하면 지금 그만둬도 된다'고 말하였다고 인정된다. 이 사건 해고통지서에 기재된 해고사유의 존재를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증거는 제출되지 않았다. 위 해고사유에 관하여 참가인에게 귀책사유가 있다거나, 원고가 주장하는 근로계약의 내용('근로자는 작업에 있어서 업무와 관련 없는 여타의 행위를 하지 않는다')에 위배되는 정당한 해고사유로 인정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이에 비추어 보면, 참가인은 이 사건 해고예고 내지 C의 위 언동을 원인으로 사직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3) 원고는 참가인 제출 녹취록(갑 제9호증)이 실제 녹취록(갑 제10호증)과 다르게 편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참가인 제출 녹취록에 기초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함으로써 재량권을 일탈 · 남용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참가인 제출 녹취록에 일부 발언이 누락되거나 잘못 기재된 부분이 있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는 대화자가 상대방의 발언 중간에 개입하는 부분이거나 극히 지엽적인 부분으로서 참가인의 퇴사경위에 관한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가 참가인 제출 녹취록을 근거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재량권을 일탈 · 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5.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공현진(재판장) 정종인 김병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