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26. 5. 8. 선고 2025구합53261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중앙노동위원회가 2025. 1. 17. 원고들과 피고 보조참가인 사이의 F, G, H, I(병합)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 중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 관련 부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 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당사자의 지위

1)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 조합'이라 한다)은 숙박업 및 음식점업, 예술 ·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을 조직 대상으로 하는 산업별 노동조합으로 조합원 수는 약 700명이고 가입한 상급단체는 J단체이며, 원고 유한회사 A(이하 '원고 A'라 한다), 원고 유한책임회사 B(이하 '원고 B'라 한다) 소속 근로자들로 조직된 K지부(이하 '이 사건 지부'라 한다)를 두고 있다.

2)

원고 A는 상시 약 1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웨딩홀 운영업 등을 경영하는 법인이고, 원고 B는 상시 약 3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웨딩홀 운영업 등을 경영하는 법인이다.

3)

원고 C은 원고 A의 공동대표이사이자 원고 B의 공동대표업무집행자였으나

2023. 6. 12. 원고 B의 공동대표업무집행자에서는 사임하였다. 원고 D은 원고 A의 공동대표이사이자 원고 B의 공동대표업무집행자이다.

나.

이 사건 피켓시위 및 옥외집회

1)

이 사건 지부 조합원들은 원고 A, 원고 B와 단체교섭을 진행하던 도중인 2024.1. 27.경부터 2024. 3.말경까지 원고 B의 사업장인 L, M, N 및 원고 A의 사업장인 O에서 "노동조합 인정하고 성실교섭 이행하라", "말로는 노사상생 문화정착 정작 행동은 교섭 회피, 성실교섭 촉구한다", "말뿐인 직원채용 신속히 채용 이행하라"라는 문구가 기재된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피켓시위'라 한다).

2)

이 사건 지부 조합원들은 2024. 4. 24.경부터 2024. 5.말경까지 원고 C이 거주하는 P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인근에서 "월세는 수천만원 전세는 100억짜리 대한민국 가장 비싼 아파트에서 사는 사장님 우리 임금 동종업계 맞게 조금 올려달라는데 못 해준답니다", "10년 넘게 일을 해도 임금인상은 쥐꼬리!(동종 예식장 업계최하위) 연봉도 승진도 대표이사 기분에 따라 달라요", "열심히 일해도 저임금! 월급 올려달라면 나가란다! 직원들 자존감 짓밟는 C 대표이사(본부장) 각성하라! P 주거 공간 100억대 전세! 여기 산다 자랑 말고 서울지역 동종 예식장 수준으로 직원들 처우개선하라!"라는 문구가 기재된 현수막 또는 피켓을 사용해 옥외집회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옥외집회'라 한다).

다.

손해배상청구 및 형사고소

1)

원고 B는 2024. 4. 23. 원고 B 소속 조리부 차장이자 이 사건 지부의 회계감사인 Q을 상대로 이 사건 피케시위로 인해 3,491만 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서울북부지방법원 2024가단119283호).

2)

이 사건 피켓시위와 관련하여 원고 A는 2024. 6. 14. 원고 A 소속 조리부 실장이자 이 사건 지부의 복지부장인 R을 업무방해죄, 명예훼손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우범자)죄로 형사고소하였고, 원고 B는 2024. 7. 11. Q과 이 사건 지부의 지부장인 S을 명예훼손죄 등으로 형사고소하였다.

3)

원고 C은 2024. 5. 23. 원고 B 소속 영업부 부장이자 이 사건 지부의 총무부장인 T을 상대로 이 사건 옥외집회에서 허위사실을 적시한 피켓, 현수막 등을 사용하여 명예훼손을 하였다고 주장하며 5,000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4가단5217084호). 원고 C 외 3인은 2024. 6. 13. T, S, Q, R, 참가인 조합을 상대로 집회금지가처분을 신청하였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24카합20842호), 이들을 상대로 집회금지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4가합92553호).4) 이 사건 옥외집회와 관련하여 원고 C은 2024. 5. 24. T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신고범위 일탈 등)죄로 형사고발하였다.

라.

재심판정의 경위

1)

참가인 조합은 2024. 6. 25.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원고들이 정당한 조합활동에 참가한 조합원들에 대하여 행한 손해배상청구 및 형사고소 행위가 불이익 취급 및 지배· 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며 구제신청을 하였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24. 8. 26. 원고 B가 Q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한 행위, 원고 C이 T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한 행위, 원고 A가 R을 형사고소한 행위(이하 '이 사건 법적조치'라 한다)가 참가인 조합에 대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나, 지배 · 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며 참가인 조합의 구제신청을 일부 인용하였다(U).

2)

원고 C, 원고 A, 원고 B와 참가인 조합은 각자 2024. 10. 4.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25. 1. 17. 원고 D이 이 사건 법적조치에 공모하였다고 판단하여 원고 D에 대하여도 참가인 조합에 대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하는 것 외에는 초심판정과 마찬가지로 이 사건 법적조치가 참가인 조합에 대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나, 지배 · 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정을 하였다[F, G, H, I(병합), 이하 위 재심판정 중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 관련 부분을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6, 7, 21 내지 23, 29, 32 내지 42, 49호증, 을가 제1, 2호증, 을나 제1, 2, 5, 25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위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요지

1)

원고 C은 원고 B 소속 T과의 관계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상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고 C의 사용자성을 전제로 하는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할 수 없다.

2)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는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말하는데, 이 사건 피켓시위와 옥외집회는 위법한 쟁의행위 또는 조합활동에 해당하므로 그에 대한 원고들의 손해배상청구 및 형사고소는 부당노동행위라고 평가할 수 없다.

3)

설령 이 사건 피켓시위와 옥외집회가 노동조합의 정당한 활동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이 그에 대해 손해배상청구 및 형사고소를 한 것은 충분히 정당하고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권리행사이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할 수 없다.

4)

원고 D은 손해배상청구 및 형사고소의 행위자 또는 주체라고 할 수 없고, 나머지 원고들과 이 사건 법적조치에 대해 공모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1)

원고 C이 원고 B 소속인 T에 대하여 부당노동행위의 주체인 사용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관련 법리

근로자의 기본적인 노동조건 등에 관하여 그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로서의 권한과 책임을 일정 부분 담당하고 있다고 볼 정도로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 · 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등으로 노동조합법 제81조 제4호에서 정한 행위를 하였다면, 그 시정을 명하는 구제명령을 이행하여야 할 사용자에 해당한다(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7두8881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재심판정의 요지

이 사건 재심판정은 ① 원고 C이 원고 A, 원고 B, 유한회사 V(이하 'V'이라 한다) 등 수 개의 유사한 명칭을 가진 법인들의 대표이사 또는 공동대표이사로 등기된 점, ② 원고 C이 2023. 6. 13. 원고 B의 공동대표업무집행자에서 사임한 이후에도 여전히 본부장이라고 호칭되는 점, ③ 원고 A, 원고 B의 사업장은 모두 예식장업이라는 동일한 종류, 성질, 목적의 사업을 운영하면서 조직별로 구분되지 않은 채 동일한 사업주체 내지 경영진에 의해 통일적인 인사관리 및 업무지시를 받고 있고 인적 · 물적 조직과 재무 · 회계가 서로 밀접하게 관련되어 통상적인 본점과 지점체계를 넘어 실질적으로 동일한 경제적 · 사회적 활동단위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경영상의 일체성과 유기적 관련성이 인정되는 사실상 하나의 사업체로 볼 수 있는 점, ④ 원고 C은 2024. 5. 18.~ 2024. 5. 21. 원고 B의 공동대표업무집행자인 원고 D 등에게 T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장 내용을 이메일로 공유하였고, 원고 B 소속 W 부장은 2024. 5. 14. 서울강남경찰서 정보관에게 이 사건 옥외집회와 관련하여 질의하고 답변받은 내용을 원고 C에게 보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 C은 원고 A, 원고 B를 비롯한 각 법인들의 경영담당자로서 원고 B 소속 근로자들의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 ·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원고 B 소속 T에 대하여 부당노동행위의 주체로서 구제명령의 대상자인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다)

이 법원의 판단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노동위원회 단계에서의 주장과 대부분 동일하고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 역시 노동위원회 단계에서 제출되었던 증거들과 대부분 동일하다. 원고들이 이 법원에 추가로 제출한 증거들 및 주장한 사정들을 아울러 고려하더라도 위 쟁점에 관한 이 사건 재심판정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모두 충분히 합리적인 것으로서 수긍할 수 있고, 원고들이 이 법원에서 특히 강조하는 주장은 아래에서 보는 이유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원고들은, 원고 B와 원고 A, V 등은 서로 다른 별개의 법인으로 예식장업을 영위한다는 사실만 공통될 뿐, 각 법인의 근로자들은 다른 곳에 위치한 사무실에서 서로 다른 예식장 업무를 담당하고 각 법인들은 개별적으로 소속 직원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인사관리를 하며 자체적으로 재무, 회계 등을 관리하고 있으므로 위 각 법인을 하나의 사업장으로 평가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 을가 제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 A, 원고 B, V, 유한회사 X 등 각 법인은 'Y'라는 동일한 명칭을 공유하고 있고 각 법인이 운영하는 총 13개의 사업장은 본사(본부)와 13개의 지점 체계로 운영되고 있는데, '본사 및 지점 비상연락망'에 의하면 각 사업장(13개 지점)에서 화재사고, 안전사고, 컴플레인, 시설 · 노무 관련 상황 등이 발생한 경우 1차적으로 각 지점의 담당자가 지역관리책임자 또는 총괄지역관리책임자 등에게 보고하고, 이후 해당 사항은 중간결재권자인 대표이사의 검토를 거쳐 최종결재권자인 본부장(원고 C)의 결재를 받는 구조로 운영되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각 지점은 소속 법인별로 독립하여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 단계적 보고 및 결재 절차를 통해 원고 C에게 최종적인 의사결정권이 귀속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고 볼 수 있다. 실제로 을가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C이 원고 A뿐만 아니라 다른 법인이 운영하는 사업장에 대하여도 세부적인 업무지시를 하고, 지역관리책임자 및 총괄지역관리책임자 등을 통해 각 지점의 운영 방안에 대해 관리 · 감독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를 더하여 보면 원고 C이 원고 B 소속 근로자들의 근로조건 등에 대해서도 실질적 지배력과 영향력을 가지는 지위에 있다고 평가할 수 있으므로, 원고 C이 원고 B 소속 T에 대해 부당노동행위의 주체로서 구제명령의 대상자인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이 사건 법적조치가 참가인 조합에 대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관련 법리

사용자의 행위가 노동조합법에서 정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의 존재 여부를 추정할 수 있는 모든 사정을 전체적으로 심리 검토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에 있으므로, 필요한 심리를 다하였어도 사용자에게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존재하였는지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그 존재 여부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로 인한 위험이나 불이익은 그것을 주장한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이 부담할 수밖에 없다. 이와 관련하여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징계나 해고 등 기타 불이익한 처분을 하였지만 그에 관하여 심리한 결과 그 처분을 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면 사용자의 그와 같은 불이익한 처분이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섣불리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5두4120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재심판정의 요지

이 사건 재심판정은 원고 A, 원고 B 등이 2024. 2. 2.부터 이 사건 지부의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할 목적으로 공문을 반복적으로 발송 및 낭독한 행위는 이 사건 지부 조합원들로 하여금 노동조합 활동에서 이탈하도록 유인하거나 압박하기 위한 행위로서 지배 · 개입의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추단되는데[Z, AA(병합) 참조], 원고 A, 원고 B 등이 위와 같이 공문 발송 및 낭독이나 문자 발송 행위 등을 넘어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의 범주에 속하는 이 사건 피켓시위와 이 사건 옥외집회에 대해 손해배상청구 및 형사고소를 함으로써 당초 이 사건 지부 조합원들에게 예고하였던 불이익을 실제로 실행하였으므로, 원고들이 행한 이 사건 법적조치는 단지 자신들의 민형사상 권리를 행사한 것뿐이라고 볼 수 없고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다)

이 법원의 판단

그러나 앞서 본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 갑 제5, 8 내지 20, 24 내지 28, 31,43 내지 48, 50 내지 53, 84호증, 을가 제7 내지 9호증, 을나 제6 내지 24, 26 내지 28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 및 참가인 조합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법적조치가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노동조합법 제81조 제1호의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달리 판단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원고들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는 이상 나머지 주장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아니한다).

(1)

이 사건 피켓시위는 예식이 집중된 주말 11:00부터 13:00까지 사이에 다수의 고객이 이용하는 예식장 로비 및 엘리베이터 앞 등 영업공간에서 이루어졌다. 갑 제9, 10, 27, 28, 87, 88, 10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피켓시위로 인해 고객들의 항의나 신규 상담 취소 등이 있었고 M에서는 이를 이유로 돌잔치 예약이 취소된 사실이 인정된다(참가인은, 위 돌잔치 예약 취소는 이 사건 피켓시위 때문이 아니라 연회장 음식 종류와 종업원 서비스 태도 불만족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취소사유 중 하나로 '돌잔치장에 직원의 피켓시위로 인한 분위기가 어수선한 점'이 함께 기재되어 있는바, 그것이 취소의 하나의 사유가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원고 A와 원고 B는 '예식장에서는 결혼식 등 일회적, 비가역적 행사가 진행되므로 일반적인 사업장과 비교하여 각별히 안정되고 정숙한 환경이 요구된다고 볼 수 있는데, 이 사건 피켓시위는 그 내용, 태양 등에 비추어 예식장의 안정과 정숙을 해칠 소지가 있고 특히 R의 경우 조리복을 착용하고 과도를 왼쪽 팔뚝의 주머니에 소지한 상태로 피켓시위를 하여 예식 당사자나 하객 등에게 심리적 불안감을 줄 수 있다'라고 주장하면서 이를 토대로 일정한 시설관리조치를 하고자 시도하였는바, 해당 시설관리조치가 적정한 방식으로 이루어졌다면 이는 상당한 합리적 근거가 있었다고 볼 여지가 있다.

(2)

이에 원고 B나 원고 A가 이 사건 피켓시위로 인한 영업 피해, 예식업체로서의 <생략> 실추 등에 대한 권리구제 수단으로 이 사건 피켓시위를 주도한 Q에 대해 불법행위책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고 시위에 참여한 R을 영업방해, 명예훼손 등으로 형사고소한 것 자체는, 그 내용, 경위, 규모, 상대방 등에 비추어 통상적인 권리구제 수단의 범위를 벗어난다고 보기 어렵다. 형사고소의 경우 불송치결정(무혐의)이 나기는 하였으나 위 손해배상청구나 형사고소가 앞서 본 이 사건 피켓시위의 내용이나 경위 등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상당성을 현저히 결여한 권리행사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특정 개인을 상대로 반복적 · 집중적으로 제기된 것도 아니며, 손해배상청구 금액은 취소된 돌잔치의 일실이익 491만 원과 3,000만 원 상당의 위자료로 구성되어 있어 사회통념상 현저히 과다한 수준이라고 보기 어렵다. 아울러 위 민사소송은 원고 B와 Q 사이의 2025. 5. 12.자 합의(위 합의에 의하면 Q은 청구원인을 인정하는 대신 원고 B가 해당 소를 취하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에 따라 2025. 5. 12. 소취하로 종결되었는바, 원고 B의 청구가 부당하였음을 인정할 명확한 근거는 확인되지 않는다.

(3)

한편 이 사건 옥외집회는 07:30부터 09:00까지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 앞에서 음향증폭장치를 사용하여 노동가를 틀거나 발언문을 낭독하고 이 사건 아파트 앞및 후문 인근에서 "월세는 수천만원 전세는 100억짜리 대한민국 가장 비싼 아파트에서 사는 사장님 우리 임금 동종업계 맞게 조금 올려 달라는데 못 해준답니다", "열심히 일해도 저임금! 월급 올려달라면 나가란다! 직원들 자존감 짓밟는 C 대표이사(본부장) 각성하라! P 주거 공간 100억대 전세! 여기 산다 자랑 말고 서울지역 동종 예식장 수준으로 직원들 처우 개선하라!"라는 문구가 기재된 현수막 또는 피켓을 사용하여 집회한 것이다. 원고 C은 '이른 아침 시간대에 개인의 주거지 앞에서 반복적으로 소음을 발생시키고 자신의 실명과 거주지를 구체적으로 명시한 현수막과 피켓을 사용함으로써 주거의 평온,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인격권 등을 침해하였다'라고 주장하였는바, 이러한 원고 C의 주장 역시 상당한 합리적 근거가 있다고 볼 여지가 있다.

(4)

이에 원고 C은 권리구제 수단으로 이 사건 옥외집회를 주도한 T을 상대로 5,000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형사고소를 하였으며 이 사건 옥외집회에 참여한 조합원들을 상대로 이 사건 옥외집회의 금지를 구하는 가처분을 제기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집회금지 가처분 사건에서 '개인의 거주지는 휴식권, 사생활의 자유 및 평온이 고도로 보장될 필요성이 있는 장소임에도 이 사건 옥외집회가 수개월째 지속되고 있고 그 과정에서 소음을 발생시키고 있는 등 입주민들이 상당한 정신적 피로도를 호소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옥외집회는 원고 C의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주소를 노출하는 것으로 원고 C의 사생활 비밀과 자유를 직접적으로 훼손할 수 있는 행위인 점, 원고 C이 오로지 사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장소인 이 사건 아파트는 이 사건 옥외집회의 목적과의 연관성이 매우 낮은 점' 등을 고려하여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하였고(위 법원 2024카합20842호), 위 법원은 손해배상청구 사건에서 원고 T에게 1,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내렸다(위 법원 2024가단5217084호, 2024머606137호).앞서 본 이 사건 옥외집회의 내용, 경위, 소송 결과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 C이 취한 위와 같은 법적 대응이 객관적으로 상당성을 현저히 결여하였다고 평가하기 어렵고, 특정 개인을 상대로 반복적 · 집중적으로 제기되었다거나 손해배상청구 금액이 사회통념상 현저히 과다한 수준이라고 보기 어려워 통상적인 법적 구제수단의 범위를 벗어나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있다고 추단할 수 없다. 아울러 위 민사소송은 원고 C과 T 사이의 2025. 5. 7.자 합의(위 합의에 의하면 T은 1,000만 원 지급책임을 인정한 강제조정결정에 대한 이의를 취하하되 원고 C은 해당 금액을 청구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다)에 따라 위 강제조정결정의 성립으로 종결되었는바, 원고 C의 청구가 부당하였음을 인정할 명확한 근거는 확인되지 않는다.

(5)

참가인 조합은, 원고들이 조합활동을 중단한 자에 대하여만 선별적으로 소송에서 벗어나게 해주면서 해고의 부당성을 다투고 있는 R과 참가인 조합에 대한 집회금지 청구만 유지하고 있는 것을 보면 손해배상청구가 조합활동을 억제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수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 B의 Q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과 원고 C의 T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원고 C 등의 T, Q, S에 대한 집회금지청구 소송이 종결된 경위에 대해 원고들은, 원고 B가 폐업하는 과정에서 소속 근로자인 Q, T, S과 희망퇴직과 관련한 개별 면담을 진행하면서 '퇴직해야 하는 상황이니 소송을 계속하는 것이 상호간 의미가 없다고 생각되고 분쟁을 종결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고 Q, T, S이 이에 동의해 관련 소송들이 종결되었다고 주장하고 있고, 달리 원고들이 소 취하를 조건으로 조합원들과 부당한 합의를 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으므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원고들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추단할 수 없다.

(6)

이 사건 지부 조합원들이 조합을 탈퇴하거나 퇴사하여 2025. 5. 15.경 이 사건 지부에 조합원이 남아있지 않게 되었다고 보이기는 하나, 원고들의 이 사건 법적 조치 자체가 조합원들의 탈퇴나 퇴사를 초래하였다고 볼 만한 구체적인 사정은 확인되지 않고, R, AB, AC에 대한 각 징계해고의 사유, 경위,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의 결과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이 사건 피켓시위나 옥외집회를 이유로 조합원들을 징계해고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

(7)

참가인 조합은, 원고 C과 AD 변호사 간 이메일에 "본건 소송이 집회를 억제하려는 목적도 있는 만큼 위자료를 다소 높게 청구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라는 언급을 보면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드러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해당 이메일의 발언은 AD 변호사 본인의 주관적인 견해를 기재한 것이어서 이를 근거로 원고 C의 의사를 추단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불법행위를 주장하면서 손해배상청구를 하려는 당사자가 향후 반복될 수 있는 동일한 행위를 억제할 목적을 함께 가지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부당노동행위의 의사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그 밖에 원고 B 소속 W 부장이 서울강남경찰서 정보관에게 문의한 내용이나 원고 C이 이메일에서 "C 이름이 표기되지 않은 현수막은 문제제기가 안 되는 것으로 알겠습니다"라고 언급한 사정 역시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있다고 평가할 만한 근거로 보기에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호성호(재판장) 강상우 이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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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들은 청구취지에 '재심판정 중 원고들 패소 부분'의 취소를 구한다고 기재하였고 재심판정 중 원고들 패소 부분은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 관련 부분이므로 주문과 같이 선해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