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257,228,894원 및 이에 대하여 2025. 5.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 사실
고 B(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1986. 3. 2.부터 C광업소에서 채탄부로 근무하다가 1986. 8. 12. 진폐병형 1형 진단을 받았고, 위 탄광이 1989. 2. 20. 폐광하면서 퇴사하였다.
망인은 1994. 3. 8. 진폐병형 2/1형으로 장해등급 11급 판정을 받았고 2002. 8.12. 진폐합병증(br)으로 요양결정을 받고 요양하던 중 2024. 12. 23. 사망하였다.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와 자녀인 D, E, F, G이 망인을 공동상속하였는데, D, E, F, G은 2025. 4. 24. 원고에게 피고에 대한 석탄산업법에 따른 재해위로금 지급청구권 전액을 양도하고, 위 채권양도 사실이 2025. 5. 8.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피고에게 통지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판단
석탄산업법 시행령의 개정 연혁
구 석탄산업법(1991. 1. 14. 법률 제43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의3은 석탄광업자가 당해 광업권·조광권 또는 계속작업권의 소멸등록을 마친 때에 퇴직근로자와 석탄광업자 등에게 폐광대책비로 실직위로금, 지원비, 광해방지비용,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폐광대책비를 지급하도록 규정하였다.
구 석탄산업법 시행령(1990. 1. 3. 대통령령 제128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3항 제4호(이하 '이 사건 종전 조항'이라 한다)는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폐광대책비' 중의 하나로 재해위로금 지급규정을 두면서 '폐광일로부터 소급하여 1년 이내에 업무상 재해를 입은 자로서 폐광일 현재 장해등급이 확정된 자 또는 재해발생기간에 불구하고 폐광일 현재 장해등급이 확정되지 아니한 자'에게 퇴직근로자가 지급받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에 의한 장해보상일시금 또는 유족보상일시금과 동일한 금액의 재해위로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하였다.
이 사건 종전 조항은 여러 차례 개정되면서 제41조 제4항 제5호로 위치가 변경되었고, 석탄산업법 시행령이 2014. 12. 9. 대통령령 제25831호로 개정되면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2에 따라 진폐로 인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 경우'는 재해위로금의 지급 대상에서 명시적으로 제외되었다(이하 2014. 12. 9. 대통령령 제25831호로 개정된 석탄산업법 시행령 제41조 제4항 제5호를 '이 사건 개정 조항'이라 한다). 위 시행령 부칙(제25831호, 2014. 12. 9., 이하 '이 사건 부칙'이라 한다) 제1, 2조는 위 시행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위 시행령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재해위로금의 지급 대상에 해당한 경우의 재해위로금 지급에 관하여는 제41조 제4항 제5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에 적용되는 규정
앞서 본 석탄산업법 시행령의 개정 연혁 등에 비추어 보면, 해당 조항들은 모두 재해위로금 지급 대상에 관하여 '폐광일 현재 장해등급이 확정된 자' 또는 일정 요건 하에 '폐광일 현재 장해등급이 확정되지 아니한 자'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재해위로금 지급 요건에 관하여는 근로자가 근무하던 광업소의 석탄광업자가 광업권의 소멸등록을 마친 때, 즉 폐광일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망인의 재해위로금 지급 요건에 관하여 이 사건 탄광의 폐광일 당시 시행되던 이 사건 종전 조항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피고는, 유족보상일시금 상당의 재해위로금 지급청구권은 '폐광된 광산에서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가 그로 인해 사망하였을 것'이라는 요건을 충족할 때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므로, 망인의 사망 시 법령인 이 사건 개정 조항에 따라 재해위로금 지급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데, 망인은 이 사건 부칙 제2조에서 말하는 '이 영 시행 이전에 종전 규정에 따라 재해위로금 지급 대상에 해당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따라서 이 사건 개정 조항에 따라 진폐로 인한 망인의 업무상 재해는 재해위로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종전 조항과 이 사건 개정 조항은 모두 재해위로금 지급 대상에 관하여 '폐광일 현재 장해등급이 확정된 자' 또는 일정 요건 하에 '폐광일 현재 장해등급이 확정되지 아니한 자'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재해위로금 지급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폐광일을 기준으로 판단함이 타당하고, 재해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사망한 때 비로소 재해위로금 지급 대상에 해당하게 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부칙 제2조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재해위로금 지급 대상에 해당한 경우의 재해위로금 지급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르도록 규정하는바, 망인이 이 사건 개정 조항 시행 이후 사망하여 망인의 유족들이 그 무렵 유족보상일시금 상당의 재해위로금 지급청구권을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탄광의 폐광일 당시 시행되던 이 사건 종전 조항에 따라 재해위로금을 지급받는 데 아무런 영향이 없다.
유족보상일시금 상당의 재해위로금 청구권의 발생
망인이 이 사건 탄광 폐광 이전인 1986. 8. 12. 진폐 진단을 받았다가 이 사건탄광 폐광일 이후인 1994. 3. 8. 장해 11급 판정을 받은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으므로, 망인은 '폐광일 현재 장해등급이 확정되지 아니한 자'에 해당한다.
피고는, 망인이 이 사건 탄광에서 업무상 재해를 입고 그로 인해 사망하였음이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기초사실과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① 망인은 이 사건 탄광에서 근무하면서 분진작업을 수행하였고 근무 중 진폐 진단을 받은 점, ② 망인이 이 사건 탄광에서 근무한 기간이 약 2년 11개월에 이르고 이는 진폐증을 악화시키기에 충분한 정도의 분진에 노출될 수 있는 기간으로 보이는 점, ③ 망인이 이 사건 탄광에서 퇴직한 이후 H탄광에서 약 8개월, I광업소에서 약 1년 5개월 채탄부로 근무하였고, 추가적인 탄광 근무가 망인의 진폐증 악화 및 사망에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완치가 불가능하고 분진이 발생하는 직장을 떠나더라도 진행을 계속하며 진행 정도도 예측하기 곤란한 진폐증의 특성상 망인이 최초로 근무한 이 사건 탄광에서의 분진작업이 망인의 진폐증 발병 및 악화에 상당한 정도로 기여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1>, ④ 원고가 망인의 사망 이후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진폐근로자가 진폐로 사망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유족에게 지급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 진폐유족연금을 지급받은 점 등을 종합하면, 망인의 사망은 이 사건 탄광에서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
다고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망인은 이 사건 종전 조항에 따라 사망으로 인한 유족보상일시금 상당의 재해위로금 지급청구권을 취득하고, 피고는 망인의 상속인이자 공동상속인들로부터 재해위로금 지급청구권을 양수한 원고에게 재해위로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재해위로금 지급 범위
이 사건 종전 조항은 재해위로금액에 관하여 "퇴직근로자가 지급받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조의5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해보상일시금 또는 동법 제9조의6 제1항의 유족보상일시금과 동일한 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62조 제2항 [별표 3]이 정한 유족보상일시금은 평균임금의 1,300일분이며, 망인이 사망한 2024. 12. 23. 당시 평균임금은 197,868.38원므로(갑 제5호증), 망인에 관한 유족보상일시금은 257,228,894원(= 지급일수 1,300일 × 평균임금 197,868.38원)이 된다.
소결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상속 내지 양수한 위 유족보상일시금 상당의 재해위로금257,228,894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25. 5.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호성호(재판장) 강상우 이슬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