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26. 1. 15. 선고 2025구합54140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는 D종교단체에 속한 교회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자산을 관리하고 필요한 재산을 공급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재단법인으로 서울 종로구 E에 본점 사업장을 두고 있고, 서울 중구 F빌딩'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으며, 이 사건 건물 G호에 '재단법인 A H교회'(사업자등록번호 1 생략), 이하 '원고 지점'이라 한다)를 지점으로 두고 있다.

나.

I교회(사업자등록번호 2 생략), '이 사건 교회'라 한다)는 담임목사인 J를 대표자로 하고 독자적인 정관을 제정하여 활동하는 종교단체 내지 비법인사단으로서 이 사건 건물 6층 일부와 7~9층을 종교 활동을 위한 장소로 사용하고 있다.

다.

참가인은 2019. 3. 20.경부터 원고 지점에서 총무과장으로 근무하여 오던 중 2024. 9. 3.경 별지 1 기재와 같이 원고 측으로부터 참가인의 근로계약이 2024. 9. 6. 부로 해지된다는 통지문을 교부받았다(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

라.

참가인은 2024. 10. 10.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원고 지점을 사용자(피신청인)로 하여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는데,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24. 12. 4. '원고 지점과 이 사건 교회는 사실상 하나의 사업장이고, 원고 지점과 이 사건 교회의 상시근로자를 합하면 5인 이상이어서 참가인에게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데, 원고 지점은 해고 사유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고 참가인에게 해고를 통보하였으므로, 이 사건 해고는 절차적 하자가 있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이유를 들어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인용하였다(K).

마.

원고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위 판정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25. 4. 8. 위 초심판정과 동일한 이유를 들어 원고의 재심 신청을 기각하였다(C,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및 을가 제2, 3, 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참가인의 본안전항변 요지

참가인은 원고 지점에 입사하였을 뿐, 원고와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바 없고, 이 사건 재심판정에도 원고 지점이 사용자(피신청인)로 특정되어 있으므로, 원고 지점과 별개의 단체인 원고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할 원고적격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나.

관련 법리

1)

어떤 단체가 고유의 목적을 가지고 사단적 성격을 가지는 규약을 만들어 이에 근거하여 의사결정기관 및 집행기관인 대표자를 두는 등의 조직을 갖추고 있고, 기관의 의결이나 업무집행방법이 다수결의 원칙에 의하여 행하여지며, 구성원의 가입, 탈퇴등으로 인한 변경에 관계없이 단체 그 자체가 존속되고, 그 조직에 의하여 대표의 방법, 총회나 이사회 등의 운영, 자본의 구성, 재산의 관리 기타 단체로서의 주요사항이 확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비법인사단으로서의 실체를 가진다고 볼 수 있으나(대법원1999. 4. 23. 선고 99다4504 판결), 반대로 법인의 지점 등이 위와 같은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라면 해당 지점 등은 그 지점 등이 속한 법인의 기관일 뿐이고 독자적인 비법인사단으로 성립하지 못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2)

부당해고나 부당노동행위에 대하여 지방노동위원회 또는 특별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이 발하여진 경우 그 명령에 따라 이를 시정할 주체는 사업주인 사용자가 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그 구제명령이 사업주인 사용자의 일부조직이나 업무집행기관 또는 업무담당자에 대하여 행하여진 경우에는 사업주인 사용자에 대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에 대한 중앙노동위원회에의 재심 신청이나 그 재심판정 취소소송 역시 당사자능력이 있는 당해 사업주만이 원고적격자로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5두5673 판결).

다.

판단

1)

원고 지점이 원고와 구분하여 독자적으로 법인 등기를 마치지는 않은 사실, 원고 지점이 독자적인 규약이나 정관을 제정하지 않았고, 그 사업자등록상 대표자는 L로 기재되어 있으나, 주주총회나 이사회 등 의사결정기관은 별도로 존재하지 않았던 사실, 참가인은 원고 지점을 사용자(피신청인)로 지정하여 구제신청을 하였고, 이 사건 재심판정에 원고가 아닌 원고 지점이 사용자(피신청인)로 표시되어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2)

위 인정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원고 지점은 법인으로 설립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비법인사단으로서의 실체를 가진다고 할 수 없어 독자적인 법인격을 지닌 단체가 아니라 원고의 일부 조직 내지 업무집행기관에 불과하고, 이에 원고의 일부 조직 내지 업무집행기관에 불과한 원고 지점을 사용자로 하는 이 사건 재심판정은 당사자능력이 있는 사업주인 원고에 대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보아야 한다.

3)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있으므로, 이 사건 소는 적법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참가인의 본안전항변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이 사건 재심판정의 위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① 원고 지점은 부동산 임대업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부동산 임대 관리업을 수행하고 있으나, 이 사건 교회는 종교활동을 하는 단체이므로 양자의 활동 목적이 다른 점, ② 원고 지점과 이 사건 교회는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세무회계나 자금을 별도로 관리하고 있는 점, ③ 원고 지점은 이 사건 건물 G호에 있으나 이 사건 교회는 이 사건 건물 6층 일부와 7~9층을 사용하고 있어 양자의 사업 장소도 다른 점, ④ 특히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서울고등검찰청에 이르기까지의 수사기관 역시 원고 지점과 이 사건 교회가 별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고 판단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 지점과 이 사건 교회를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볼 수는 없다.

2)

참가인이 근무한 원고 지점의 상시근로자는 참가인을 포함하여 3인뿐이었으므로, 원고 지점과 이 사건 교회가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여 참가인이 근무하였던 사업 또는 사업장의 상시근로자가 5인 이상이라는 전제 하에 이루어진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참가인에게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지 여부

1)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 제11조에서 말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경영상의 일체를 이루는 기업체 그 자체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하고(대법원 1993. 2. 9. 선고 91다21381 판결 참조), 하나의 사업장인지 여부는 하나의 활동주체가 유기적 관련 아래 사회적 활동으로서 계속적으로 행하는 모든 작업이 이루어지는 단위 장소 또는 장소적으로 구획된 사업체의 일부분에 해당되는지에 달려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5도9218 판결 참조).

2)

인정사실

가)

참가인이 원고 지점에 입사하였을 때부터 이 사건 해고 시까지 원고 지점에서는 3인[총무과장으로 근무하였던 참가인, 이 사건 건물의 관리사무소장으로 근무하였던 M(이하 '관리사무소장'이라 한다), 기전차장으로 근무하였던 N]이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이 사건 교회에서는 이 사건 교회의 대표자 J 목사를 포함하여 6인(J및 O, P, Q, R, S)이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다(갑 제1호증의 3, 을가 제4호증 각 참조).

나)

참가인은 사용자를 원고 지점으로 하여 2019. 3. 26. 계약기간을 2019. 3. 20.부터 감사기간 종료시까지로 하는 근로계약서를, 2019. 7. 4. 계약기간을 2019. 7.4.부터 2020. 7. 3.까지로 하는 근로계약서를, 2020. 7. 1. 계약기간을 2020. 7. 4.부터 2022. 7. 3.까지로 하는 근로계약서를 각각 작성하였는데, 위 각 근로계약서의 상단에는 '관리소장', '관리부장', '담임목사' 순으로 서명이 기재되어 있었고, M와 N이 원고 측과 작성한 근로계약서의 상단에도 '관리소장', '관리부장', '담임목사'의 서명이 기재되어 있었으며, 참가인의 위 각 근로계약서 중 2020. 7. 1. 자 근로계약서와 M, N의 근로계약서상 원고 지점의 대표자는 모두 J로 기재되어 있었다(을가 제3, 12, 13호증 각 참조).

다)

이 사건 교회는 2024. 4. 12. 관리사무소장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협조문을 발송하였는데, 위 협조문에는 담임목사인 J와 이 사건 교회에서 관리부장의 직책을 수행하였던 T의 인장이 날인되어 있었다(을가 제15호증 참조).

라)

이어 이 사건 교회는 2024. 4. 16. 관리사무소장에게 아래와 같은 협조문을 추가로 발송하였고(이하 위 2024. 4. 12. 자 협조문과 합하여 '이 사건 각 협조문'이라 한다), 위 협조문에도 J와 T의 인장이 날인되어 있었다(갑 제1호증의 1 제8면 참조).

마)

원고 지점은 2024. 7. 4. 참가인에게 직위해제 및 자택대기 명령을, 2024. 8.18. 참가인에게 추가 재택근무 명령을 하였는데, 위 각 명령문의 하단에 원고 명칭(대표자로 'L'이 기재되어 있었다)과 'U 사업장 책임자 J'라는 문구가 각각 기재되어 있었고, 그 옆에 J의 직인이 날인되어 있었다(을가 제14호증 참조).

바)

원고는 이 사건 건물 1~6층에 들어선 임차인들로부터 차임을 지급받았으나, 이 사건 건물 6층 일부 및 7~9층을 사용하고 있는 이 사건 교회로부터 차임을 지급받지는 않았다[다툼 없는 사실(피고의 답변서 제8~9면) 및 을가 제10, 11호증 각 참조]. 사) 원고 지점의 2023년도 거래처 원장상 원고 지점은 2023. 1. 25.경부터 2023.12. 21.경까지 이 사건 교회로부터 회당 2,000만 원 내지 5,000만 원가량의 돈을 10여 회 이상 차입하였고, 2023년도 기준 원고 지점의 이 사건 교회에 대한 차입금 합계는 5,217,396,348원에 이르렀다. 또한 원고 지점은 2024. 1. 31.경에도 이 사건 교회로부터총 32,000,000원을 지급받았다(을가 제7 내지 9호증 참조).

아)

이 사건 교회는 이 사건 건물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V조합으로부터 대출을 받았고, 2024. 7. 28.경 2부 예배 직후에 위 대출을 연장하기 위한 회의를 진행하기도 하였다[다툼 없는 사실(피고의 답변서 제14면), 을가 제18호증 제4면].

자)

이 사건 교회의 2024. 1. 14. 자 감사보고서상 감사 범위(대상)에는 '교회 행정실, F빌딩 사무실'이 포함되어 있었다(을가 제19호증 제8면 참조).

카)

한편 참가인은 사업장에서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였다고 주장하며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J를 직장 내 괴롭힘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2024.12. 10. 참가인의 사업장 내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는 이유로 위 고소 사건을 불기소(각하) 의견으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송치하였고(서울지방고용노동청의 의견서 중 '의견' 부분은 별지 2 기재와 같다), 이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역시 2025. 1.24. J의 근로기준법위반 혐의에 관하여 불기소처분(각하)을 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참가인이 항고하였으나, 서울고등검찰청 검사 역시 2025. 3. 12. 항고 기각 결정을 하였다(갑 제2호증 참조).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앞서 든 증거, 갑 제2호증 및 을가 제3, 4, 10 내지15, 1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판단

가)

앞서 본 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법인등기부등본상 설립 목적은 'D종교단체에 속한 교회에서의 자산을 소유·관리하고 필요한 재산을 공급'하는 것인데, 실제로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다른 임차인들로부터 차임을 지급받았던 것과는 달리 이 사건 교회로 하여금 이 사건 건물의 상당 부분을 사용하게 하였음에도 이 사건 교회로부터 차임을 일절 지급받지 않았고, 나아가 이 사건 교회가 그 운영자금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V조합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이 사건 교회로부터 별다른 대가를 수령하지 않은 채 이 사건 건물을 담보로 제공하여 물상보증하였다. 한편 원고 지점은 이 사건 교회와 동일하게 그 사무실이 이 사건 건물 내에 있고, 주로 원고가 소유한 이 사건 건물의 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운영되었던 것으로 보이며, 위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이 사건 교회로부터 상당한 규모의 차입금을 수시로 지급받아 오기도 하였다.

이상에 비추어 보면, 원고 지점은 주로 이 사건 교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자산을 관리하는 영업을 영위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또한 이 사건 교회의 대표자인 J는 원고 지점 측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참가인, 관리사무소장, N의 근로계약서에 최종 서명하였고, 원고 지점의 대표자 L과 더불어그 명의로 참가인에 대한 해고통지서를 발송하기도 하였으며, 원고 지점에서 근무하던 관리사무소장에게 원고 명의의 통장과 OTP카드, 원고 지점에서 청소용역 회사와 체결한 계약서 사본을 인도하고 나아가 이 사건 건물의 3월분 관리비를 납부할 것을 요구하는 등 원고의 재무 및 이 사건 건물 관리 등에 관련된 지시를 내리기도 하였고, 이 사건 교회는 원고 지점을 감사의 대상으로 선정하기도 하였다.

이상에 비추어 보면, J는 실질적으로 이 사건 교회의 대표자 겸 담임목사이자동시에 원고 지점의 실질적인 대표자로서 원고 지점의 인사, 노무, 재무 등을 통합하여 관리하였고, 원고 지점은 실질적으로 J 또는 이 사건 교회 측의 지휘·감독을 받아 운영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

이상의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 지점과 이 사건 교회는 사실상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갑 제2호증의 기재(수사기관은 원고 지점과 이 사건 교회의 회계, 업종, 대표자, 목적 등이 형식적으로 동일하지 않다거나 이 사건 교회의 정관에 원고에 관한 언급이 없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교회와 원고 지점이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음) 등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라)

그렇다면 참가인의 사용자 측 사업 또는 사업장의 상시근로자는 5인 이상(원고 지점 소속 3인, 이 사건 교회 소속 5인)으로 근로기준법 제11조가 적용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해고인지 여부

1)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은 동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특별한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근무한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참가인은 원고 측과 2019. 7. 4. 계약기간을 2019. 7. 4.부터 2020. 7. 3.까지로 하는 근로계약을, 2020. 7. 1. 계약기간을 2020. 7. 4.부터 2022. 7.3.까지로 하는 근로계약을 각각 체결하였으며, 그 이후에도 2024. 9. 6.까지 계속 원고 지점에서 근무하여 오다가 이 사건 해고를 당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참가인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에 따라 원고 지점에서 근무한 기간이 2년을 초과한 시점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된다.

2)

그럼에도 참가인은 이 사건 해고 시 별지 1 기재와 같이 해고 사유 등이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해고통지서를 교부받았을 뿐이고, 원고가 참가인에게 해고의 구체적 사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해고를 통지하였음을 인정할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하여 이루어진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라.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재심판정에 원고 주장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진현섭(재판장) 이현우 백송이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