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26. 2. 5. 선고 2025구합54301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참가인은 1989.3.1. 원고에 입사하여 2022.8.8.부터 원고가 운영하는 D대학교교학1팀에서 근무하였고, 1990.9.1. E 노동조합(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이라 한다)에 가입하여 2022.3.1.부터 위 노동조합의 부위원장의 직책을 담당하였다.

나.

참가인을 비롯한 D대학교 직원 14명은 2022.12.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2가단130250호로 원고를 상대로 ‘원고가 근로자들의 동의 없이 취업규칙을 임의로 변경하여 수당 및 명예퇴직수당 지급률을 인하한 후 이를 기준으로 보수 등을 지급하였으므로, 위와 같은 취업규칙의 변경은 효력이 없고, 원고는 기존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보수 등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며 임금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23.7.12. 참가인 등의 주장을 받아들여 참가인 등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이하 ‘관련 행정소송’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24.9.30. ‘참가인이 2022.6.28. 47분 59초 동안 근무지를 이탈하였고, 2021.8.27.부터 2023.11.16.까지 총 27회에 걸쳐 무단 지각을 하였으며, 2021.8.20.부터 2023.12.29.까지 총 98회에 걸쳐 정해진 퇴근 시간 전에 무단 퇴근을 하였다.’는 징계사유를 들어 참가인을 파면하였다(이하 ‘이 사건 파면’이라 하고, 위 징계사유를 ‘이 사건 징계사유’라고 한다).

라.

참가인은 2024.10.17.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파면이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하였고,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2024.12.16. ‘이 사건 파면은 징계사유가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도하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제8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참가인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인용하였다(F/G).

마.

이에 원고는 부산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 중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인용한 부분에 불복하여 2025.1.24.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25.5.8. 초심판정과 동일한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C,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18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위법 여부

가.

이 사건 재심판정은 노동위원회 단계에서 제출된 증거들을 종합하여, ① 원고가 참가인이 주도한 관련 행정소송에서 판결이 선고·확정된 이후 6개월 정도 지난 시점인 2024.1.경에 이르러 참가인을 포함하여 이 사건 노동조합 위원장과 사무국장을 상대로 복무 위반 확인에 대한 내부감사를 계획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참가인 등에 대한 내부감사는 참가인 등이 관련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과 무관해 보이지 않는 점, ② 원고는 과거에 이 사건 징계사유(근무지 이탈, 무단 지각, 무단 퇴근)와 같은 이유로 소속 근로자에 대해 징계를 한 사례가 전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소속 근로자들을 상대로 상당한 기간의 입·출차 기록을 통해 근로시간을 준수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한 적도 없었던 점, ③ 원고가 2022.12. 말경 내지 2023.1.경 무렵에 D대학교 실내건축학과 학생들이 제기한 민원을 조사·처리하는 과정에서 참가인의 근태 불량에 대한 제보를 받은 것을 토대로 이 사건 징계사유를 인지하게 되었다고 보더라도, 이 사건 징계사유는 실내건축학과 학생들의 제보 시점을 포함하여 약 2년 5개월 정도(2021.8.경 ~ 2023.12.경)의 상당한 기간을 대상으로 하여 참가인의 입·출차 기록을 통해 근로시간을 준수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위반 건수를 집계한 것으로, 원고는 관련 행정소송에서 참가인 등이 일부승소를 하자 이를 못마땅하게 여긴 나머지 실내건축학과 학생들의 제보를 명분으로 삼아 참가인을 포함하여 이 사건 노동조합에 소속된 조합원들 3명에 대한 표적 감사를 거쳐 징계에 이르게 된 것으로 추단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이 사건 파면은 참가인이 주도하여 관련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을 이유로 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제81조제1항제1호가 금지하는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나.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은 대부분 노동위원회 단계에서 제출되었던 증거들과 동일하고, 징계양정에 관한 원고의 주장 역시 노동위원회 단계에서 제기하였던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 여기에다가 ① 원고는 D대학교 실내건축학과 학생들이 2022.12.말경 내지 2023.1.경 무렵 제기한 민원과 관련하여 2023.3.경부터 같은 해 6.경까지 실내건축학과에 대한 내부감사를 실시하였으므로 늦어도 2023.7. 초경에는 참가인의 근태 여부와 관련된 비위행위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임에도, 아무런 합리적인 이유 없이 관련 행정소송에서 참가인 등의 일부승소 판결이 확정된 이후인 2024.1.경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징계사유를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위한 내부감사나 징계 절차를 개시하지 않았고, 참가인에 대한 내부감사 등을 실시할 때까지 참가인에게 근태와 관련된 경고나 시정 조치 등도 전혀 하지 않았는바, 원고의 비위행위 사실을 인지하게 된 경위와 이를 인지하게 된 이후 내부감사 등에 이른 경위 및 그 시기가 합리적이지 않은 점, ② 징계양정이 부당하다는 사정은 회사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판단하는 하나의 자료가 되는데(대법원 1992.2.28. 선고 91누9572 판결 참조), 이 사건 징계사유의 내용 및 원고의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징계 사례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징계사유를 이유로 참가인을 파면한 것은 지나치게 과도한 점 등을 아울러 고려하여 볼 때, 이 사건 재심판정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모두 충분히 합리적인 것으로서 수긍할 수 있다.

다.

따라서 이 사건 재심판정에 원고가 주장하는 것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진현섭

판사 이현우

판사 백송이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