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26. 1. 14. 선고 2025구합54362 판결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6. 3.경 피고에 시흥시 B에 있는 사업장(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 관하여 사업종류를 '도 · 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으로 하여 산재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하고, 그에 따라 산재보험료를 납부하여 왔다.

나.

원고는 2020. 2. 19. 사업목적에 '식육포장처리업, 축산물 제조업'을 추가하였고,2020. 10. 29. 포장설비를, 2020. 11. 24. 육절기를, 2020. 12. 7. 골절기를 각각 취득하였으며, 2020. 10. 14.부터 매년 '식육포장처리업' 영업허가를 받아왔다.

원고가 2024. 7. 19. 작성한 사업장 실태 확인서에 따르면, 원고의 제조 공정은 이 사건 사업장 3층 가공장에서 실시되었으며 작업공정도는 아래와 같다.

다.

원고의 설립 이후 2024. 10. 23. 이 사건 사업장에서 발생한 업무상 사고는 아래 표 기재와 같다.

라.

피고는 2024. 12. 11.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종류를 2021. 1. 1. 기준으로 '도 · 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산재보험료율 8/1,000)'에서 '육제품 또는 유제품 제조업(산재보험료율 16/1,000)'으로 변경한다고 결정하고 이를 통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업종류 변경결정'이라 한다).

마.

피고는 2024. 12. 11. 원고에게 이 사건 사업종류 변경결정에 따라 2021년, 2022년, 2023년의 산재보험료를 재산정한 결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는 산재보험료가11,298,050원(= 2021년 3,718,330원 + 2022년 2,763,740원 + 2023년 4,815,980원)으로 계산된다는 내용의 '보수총액 조사부과 통지서'를 보냈다(이하 '이 사건 통지'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4 내지 6, 9,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원고의 주장 요지

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14조 제1항은 동일한 사업자가 하나의 장소에서 사업의 종류가 다른 사업을 둘 이상 하는 경우에는 그중 근로자 수 및 보수총액 등의 비중이큰 주된 사업에 적용되는 산재보험료율을 그 장소의 모든 사업에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주된 사업의 결정은 ① 근로자 수가 많은 사업(제1호), ② 근로자 수가 같거나 그 수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보수총액이 많은 사업(제2호), ③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주된 사업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출액이 많은 제품을 제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의 순서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도 · 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이하 '축산물 도소매업'이라 한다)과 '육제품 또는 유제품 제조업'(이하 '육제품 제조업'이라 한다)을 함께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축산물 도소매업의 근로자 수가 15명으로 육제품 제조업의 근로자 수인 5명보다 많으므로, 주된 사업인 축산물 도소매업에 적용되는 산재보험료율 (8/1,000)이 이 사건 사업장의 모든 사업에 적용되어야 한다.

다.

따라서 이 사건 사업종류 변경결정과 이 사건 통지는 모두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4.

이 사건 통지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직권 판단

가.

관련 법리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란 행정청의 공법상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며 기타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구체적 권리의무에 직접적 변동을 초래하는 행위를 말하고, 행정청 내부에서의 행위나 알선, 권유, 사실상의 통지 등과 같이 상대방 또는 기타 관계자들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법률적 변동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6두41729 판결 참조).

나.

직권 판단

직권으로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통지는 사실상의 통지에 불과하고, 원고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직접적 변동을 초래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1)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에 따르면, 사업주는 전년도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수총액등을 피고에게 신고하여야 하고(제16조의10), 피고는 사업주가 보수총액 등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16조의6 제1항을 준용하여 사업주가 실제로 납부하여야 하는 보험료를 산정하며(제16조의9 제2항), 피고가 보수총액 등을 조사하여 산정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사업주에게 보험료를 납부할 것을 고지하는 처분을 한다(제16조의2 제1항).

2)

이 사건 통지의 통지서(갑 제5호증)에는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6조의6, 제16조의9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의4에 따라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위 내역에 따른 보험료 고지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송할 예정입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이러한 통지서의 문언과 앞서 본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의 체계 및 구조에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의4 전문이 '피고는 법 제16조의6 제1항 · 제2항(괄호 생략)에 따라 월별보험료로를 산정한 경우에는 그 산정결과를 지체 없이 해당 사업주에게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을 아울러 고려하면, 이 사건 통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험료 고지처분을 하기에 앞서 피고가 사업주인 원고에게 그 사실을 미리 알려주는 사실상의 통지에 불과하다.

3)

이 사건 통지만으로는 곧바로 보험료 납부의무가 발생하는 등 원고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이 초래되지 않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고지처분이 있어야 비로소 보험료 납부의무가 발생하는 등 원고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이 초래된다. 피고 역시 이 사건 통지의 통지서에 유의사항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고지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은 해당 고지 처분을 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관할 지역본부(지사) 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소송은 관할 행정법원에 제기하시기 바랍니다.'라고 기재하여 불복 방법을 안내하고 있다.

다.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통지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대상적격이 인정되지 않아 부적법하다.

5.

이 사건 사업종류 변경결정의 적법 여부

가.

관련 법리

1)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4조 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는, 산업재해보상보험료율은 재해 발생의 위험성과 경제활동의 동질성 등을 기초로 분류한 사업종류별로 구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른 고용노동부 고시(2024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고시) 제2조 제1항은 재해발생의 위험성, 경제활동의 동질성 및 보수총액에 대한 보험급여 총액비율(제1호), 적용사업단위의 주된 최종제품, 완성품,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제2호), 작업공정 및 내용(제3호)이라는 사업종류 및 사업종류별 사업세목의 분류원칙을 규정하고 있고, 제2조 제2항은 위 각 호의 사항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각 사업종류의 사업세목별로 해당 사업의 대표적인 사업을 예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3조 제1항은 산재보험 보험가입자의 개별사업장에 적용하는 사업종류는 사업종류 예시표에 따르되, 다만 그 내용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2조 제1항의 분류기준(제1호),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사업내용(제2호), 동종 또는 유사한 다른 사업장에 적용되고 있는 사업종류(제3호)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장 적합한 사업종류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산업재해보상보험가입자의 사업종류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 사업종류 예시표중 어느 사업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그 가입자의 사업목적과 사업장의 등록업종뿐만 아니라 실제의 사업내용과 근로자의 작업형태를 두루 참작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6. 27. 선고 2002두10582 판결 참조).

사업종류 예시표는 앞서 본 분류원칙에 따라 작업공정 등을 이미 감안하여 사업종류를 분류한 것이다. 그런데 분류된 사업종류 및 내용예시가 작업공정 등이 다른 사업과 동일하다는 이유로 다시 다른 사업으로 분류될 수 있으면 사업종류 예시표에 의하여 사업종류의 내용과 범위를 명확하게 하려는 사업종류 예시표 제정의 근본목적에 어긋나므로, 사업종류 예시표에 예시된 사업의 경우에는 그 예시대로 사업종류가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1986. 10. 28. 선고 85누436 판결 참조).

같은 맥락에서 고용노동부 고시(2024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고시) 제4조 제1항 제2호 또한 '최종적으로 판매 또는 제공되는 재화, 서비스를 산출하기 위한 보조활동(인사, 회계, 경리 등 행정업무, 구매, 판매 등)은 별도로 분리하지 않고 최종 재화 또는 서비스를 중심으로 사업종류를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사업종류는 육제품 제조업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원고가 별개의 독립한 사업으로서 축산물 도소매업을 영위한다고 볼 수 없다.

①

원고는 냉동된 원료육(돈 · 우육)을 해동 후 절단한 다음, 중량별로 포장하여 이를 판매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사업은 사업종류 예시표에 육제품 제조업으로 예시된'도축된 육지동물고기를 일관공정에 의하여 특정부위별로 분할, 포장하여 사업체에 판매하는 사업'에 해당한다.

②

원고는 위와 같은 제조 공정을 거친 축산물의 판매가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 남짓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만한 아무런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원고의 설립 이후 이 사건 사업장에서 발생한 업무상 사고는 모두 특정부위별로 분할, 포장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므로, 재해발생의 위험성이라는 분류원칙에 따르더라도 원고의 사업종류는 육제품 제조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③

한편 사업종류 예시표는 '육류를 가공 · 포장하는 사업'을 육제품 제조업의 예시로 규정하면서도, '정육점 등 도 · 소매업소에서 일반 소비자에게 판매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처리하는 분할 · 선별 · 정리 등'은 도 · 소매업으로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원고의 경우 일반 소비자가 아닌 사업체에 판매하는 비율이 99%를 초과하고 있으므로, 도 · 소매업으로 분류되는 '정육점 등 도 · 소매업소에서 일반 소비자에게 판매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처리하는 분할 · 선별 · 정리 등'에 해당한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④

원고의 사업목적 및 등록업종에 축산물 도소매업이 포함되어 있고, 원고의 사업 내용에 축산물의 판매가 포함되어 있기는 하나, 사업종류 예시표에 '도축된 육지동물고기를 일관공정에 의하여 특정부위별로 분할, 포장하여 사업체에 판매하는 사업'이육제품 제조업으로 예시되어 있음을 고려할 때,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원고의 사업이 다시 축산물 도소매업으로 분류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즉, 축산물의 판매는 육제품 제조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이라는 최종적인 사업목적을 위하여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있고 규범적으로 보아 전체적으로 재해발생의 위험도를 공유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⑤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축산물 도소매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와 육제품 제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조직적으로 분리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가 축산물 도소매업에만 종사한다고 주장하는 영업팀 소속 근로자는 육제품 제조업의 보조활동(인사, 회계, 경리 등 행정업무, 구매, 판매 등)에 종사하고 있다고 볼 수 있고, 육제품 제조업과 관련하여 별개의 독립된 영업팀이 있는 것도 아니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 기 어렵다.

다.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사업장에서 육제품 제조업과 별개의 독립한 사업으로서 축산물 도소매업이 행하여지고 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사건 사업종류 변경결정 취소청구는 이유 없다.

6.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통지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양순주(재판장) 송연정 김영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