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26. 7. 10. 선고 2025구합54470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소프트웨어 개발·자문·판매 및 수출입업, 정보처리시스템 및 데이터베이스 및 네트워크 개발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로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한 벤처기업이다.

나.

원고는 정기주주총회를 통하여 2018. 3. 30.부터 2020. 3. 31.까지 임직원 94명 (중복 포함)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그 내용을 신고하였다.

다.

원고의 임직원들 3명은 2023. 3.경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여 1인당 400만 원에서 1억 3,400만 원 사이의 이익을 얻었는데, 원고는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에게 2023년도 보수총액을 신고하면서 위 임직원들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을 제외하였다.

라.

참가인은 원고에게 위 임직원들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이 누락되어 2023년도 보수총액이 과소신고 되었다는 사유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등에 관한 법률(이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16조의9 제2항에 따라 정산보험료 명목으로 고용보험료 12,032,070원, 산업재해보상보험료 3,709,690원을 부과하였고,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보험료 징수업무를 위탁받은 피고는 2024. 10. 21. 원고에게 위 각 정산보험료를 납부할 것을 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마.

원고는 2024. 11. 28.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25. 4. 2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중앙행정심판위원회 B).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