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26. 4. 9. 선고 2025구합54939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당사자 등의 지위

1)

원고는 2022. 9. 2. 설립되어 상시 약 12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세탁에 관한 도급 및 용역사업, 세탁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 포천시 H 소재 I센터 사업장과 J병원내 사업장에서 세탁물 처리 용역업무를 맡아 수행하고 있다.

2)

이 사건 노동조합은 전국 보건의료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조직대상으로 하여 설립된 전국 단위 산업별 노동조합이고, 이 사건 노동조합 지부는 2022. 11. 1. 이 사건 노동조합 산하에 설치되어 원고 소속 근로자 약 50명이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다.

3)

참가인은 2022. 11. 1. 원고에 입사하여 I센터에서 세탁물 처리 업무를 담당하며 이 사건 노동조합 지부 지부장으로 활동하였고, 2026. 1. 9.경 원고에서 퇴사하였다.

나.

원고의 이 사건 노동조합 지부에 대한 문서 접수 및 발송 거부 등

1)

이 사건 노동조합은 2022. 11. 3. 원고에게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서 단체협상절차 진행을 요청하였고, 이 사건 노동조합과 원고는 13차례의 단체협상을 거쳐 2023.5. 3.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다. 위 단체협약의 주요 내용은 별지 기재와 같다.

2)

참가인은 2023. 5.부터 원고에게 이 사건 노동조합 지부장 명의로 공문을 보내'근로면제자 신청, 장거리 출퇴근자 연장근무수당 및 특별격려금 지급 요청, 차별금지준수 철저, 단체협약 이행 및 위반사항 시정, 불이익한 인사명령 철회' 등의 요구사항을 전달하였고, 2024. 5. 14.에는 원고에게 '이 사건 노동조합 지부에 관한 문서는 이 사건 노동조합 지부로 직접 전달해 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3)

원고는 이 사건 노동조합에게 ① 2024. 5. 16. '대표권과 결정권이 없는 이 사건 노동조합 지부에서 공문을 남발하고 있어서 이로 인한 행정력 낭비요소가 많은 실정이다. 향후 원고 대표이사 앞으로 발송하는 모든 공문은 대표권과 결정권이 있는 위원장 명의로 발송해 줄 것을 요청하며, 지부장 명의로 발송한 공문은 접수하지 않겠다. 단, 근로면제 신청서는 정확한 사유와 근거서류를 제시하면 예외로 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② 2024. 6. 10. '회사는 대표권과 결정권이 없는 이 사건 노동조합 지부에 대해 공문 발송 및 회신을 하지 않겠다고 하였으며, 앞으로 회사메일로 보낼 시 차단을 하겠으니 위원장 명의로 공문을 발송하여 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③ 2024. 7. 12. '대표권과 결정권이 없는 이 사건 노동조합 지부에서 공문을 남발하고 있어서 이로 인한 행정력 낭비요소가 많은 실정이다.'는 내용의 공문을 각 발송하였다.

4)

원고는 2024. 12. 12., 2024. 12. 19. 및 2024. 12. 23. 참가인의 자택 주소로 우편물을 보냈는데, 이는 이 사건 노동조합 지부가 원고에게 보낸 '2024년 노사 상생 합의서 파기 통보 문서'와 'K 정책부장의 직장 내 괴롭힘 조사 결과의 이의제기' 문서를 반송하는 우편물이었다.

다.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등

1)

참가인과 이 사건 노동조합은 2024. 12. 6.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원고가 한 여러 행위들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 제81조의 불이익취급 및 지배·개입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하였다.

2)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25. 2. 4. '원고가 이 사건 노동조합 지부 명의의 문서를 별다른 이의 없이 접수하다가 그 접수를 거부한 행위, 이 사건 노동조합 지부가 원고로 보내는 메일은 차단하고 이 사건 노동조합 위원장 명의로 공문을 발송하라고 한 행위, 이 사건 노동조합 지부가 원고에게 보낸 우편물을 참가인의 자택 주소로 반송한 행위 등은 이 사건 노동조합 지부의 독자성을 일방적으로 부정함으로써 그 조직과 운영을 상당히 위축시킬 여지가 있고, 원고가 이 사건 노동조합 지부의 존재를 부정 또는 무시하는 방식으로 노동조합 조직이나 운영을 위축시킬 의사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는 이유로, 원고의 이 사건 노동조합 지부 명의의 문서 접수 및 이 사건 노동조합지부로의 문서 발송을 거부한 행위(이하 '이 사건 행위'라 한다)가 노동조합법 제81조의 지배·개입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며 참가인과 이 사건 노동조합의 이 부분 구제신청을 인용하였다(L/M 병합, 이하 '이 사건 초심판정'이라 한다).

3)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25. 6. 19. 초심판정과 동일한 이유로 원고의 이 부분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D/E, F 병합,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15, 16, 19, 20, 40, 41, 42, 59, 60호증, 을가 제1 내지 4호증, 을나 제1, 2,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위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이 사건 노동조합 지부가 공문을 발송하기 시작한 2023. 5.부터 2024. 5.경까지 지부 명의로 발송된 공문은 100건이 넘고, 참가인은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수시로 공문을 발송하는 등 공문 발송의 빈도와 방식이 통상적인 수준을 넘어 원고에게 과도 한 부담이 되었던 점, 이 사건 노동조합 지부는 업무를 방해하거나 원고를 괴롭힐 목적으로 무분별하고 반복적으로 공문을 작성·발송하였으므로 위와 같은 공문의 수·발신은 외관상 단결권의 행사이나 실질적으로는 권리남용에 해당하였던 점, 원고는 이 사건 노동조합 지부와의 감정적인 마찰을 완화하고 정제된 소통 경로를 확립하기 위해 이 사건 노동조합으로 공문 수·발신 창구를 일원화한 것이므로 이 사건 행위는 합리적 이유가 있는 점, 원고는 이 사건 노동조합 지부와 관련된 공문은 이 사건 노동조합 지부장을 참조로 하여 공문을 보내는 등 이 사건 행위로 인한 이 사건 노동조합 지부의 권리 침해가 크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노동조합 지부의 조직이나 운영을 위축시키려는 부당노동행위의 의사가 없으므로, 이 사건 행위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원고는 이 사건 초심판정에 따라 2025. 3. 25. 지부 명의 문서의 수·발신을 재개할 의사를 밝혔고, 회사 게시판에 공고문을 기재함으로써 구제명령을 성실히 이행하였으며, 그 이후 현재까지 이 사건 노동조합 지부 명의 문서의 수·발신을 빠짐없이 하고 있는 점, 원고가 이 사건 행위를 반복할 개연성이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참가인은 원고에서 퇴사하여 원고가 참가인과 소통할 의무나 실익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행위에 대한 구제신청은 구제이익이 소멸하였다.

3)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 인정 여부

가)

노동조합법 제81조 제1항 제4호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 등을 부당노동행위로 규정하고 있는데, 사용자가 한 행위의 내용, 그것이 행하여진 상황과 시점, 그것이 노동조합의 운영이나 활동에 미치거나 미칠 수 있는 영향 등을 종합하여 노동조합의 조직이나 운영 및 활동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의사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로서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하고, 또 그 지배·개입으로서의 부당노동행위의 성립에 반드시 근로자의 단결권의 침해라는 결과의 발생까지 요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22. 5. 12. 선고 2017두54005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각 증거 및 갑 제37, 43, 5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행위는 이 사건 노동조합 지부의 조직이나 운영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노동조합법 제81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산업별 노동조합에 가입한 근로자가 있는 기업은 통상 해당 기업에 노동조합의 지부 또는 분회가 설립된 경우가 대부분이고, 일반적으로 그와 같은 경우 해당 기업 내에서의 노동조합 활동과 관련된 사항은 사용자가 산업별 노동조합과 직접 협의하기보다 해당 기업의 사정을 잘 아는 노동조합 지부 또는 분회와 협의하는 것이 보통이다. 이 사건 노동조합 지부는 2022. 11. 1. 이 사건 노동조합으로부터 인준을 받았고, 이 사건 노동조합 지부의 지부장(참가인)과 사무장(N)은 2022. 11. 22.경 이 사건 노동조합과 원고 사이의 단체협상에 교섭위원으로 참석하여 단체협약 체결 과정에 참여하였으며, 참가인은 2025. 8.과 2025. 9.에도 이 사건 노동조합으로부터 임금단체협상과 노사상생합의서의 유지 및 파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받기도 하였다. 또한 이 사건 노동조합 지부는 단체협약이 체결된 2023. 5. 3. 이후부터 원고에게 지부 명의로 공문을 발신하였고, 원고도 이에 대해 별다른 이의 없이 지부 명의의 문서를 수·발신하여 왔다. 이에 비추어 이 사건 노동조합 지부는 설립 이후부터 전국 단위 산업별 노동조합인 이 사건 노동조합으로부터 단체협상 등에 관한 일정한 권한을 위임받아 독자성을 가지고 노동조합 활동을 하여 왔다고 보이고, 이 사건 노동조합 지부 명의의 공문 발송 및 수신행위는 지부 소속 근로자의 단결권 행사의 수단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노동조합 지부는 이 사건 노동조합의 내부 통제를 벗어나지 않는 한 자유롭게 위와 같은 행위를 할 수 있다.

(2)

이 사건 노동조합 지부가 원고에게 2023. 5.부터 2024. 12.까지 보낸 공문들(갑 제15, 22, 42호증)의 내용을 보면, 그 요지는 '① 격려금 지급 및 성과급 지급 요청 및 장거리 출퇴근 직원에 대한 연장근무 불가 통보 등에 대한 항의, ② 노동조합 사무실 마련 및 집기 제공 요청과 단체협약 위반행위에 대한 항의, ③ 임금협상 등에 대한 유급면제, 단체협상 관련 조합활동 통보, ④ 간부에 대한 징계 관련 통보 요청, ⑤ 직장 내 괴롭힘 신고 및 피해자 보호 요청' 등이다. 단체협약에 따르면, 원고는 단체교섭과 직접 관계가 있는 경우 근무시간 중이라도 노동조합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제7조 제1항 제1호), 노동조합과 조합원의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하며(제8조), 일정한 근로시간 면제를 보장하고(제12조), 조합이 인권침해 사항의 조사와 시정을 요구할 경우 조사에 응하고 원상회복 등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제85조). 이 사건 노동조합 지부가 원고에게 보낸 공문은 대부분 이 사건 노동조합 지부 소속 근로자의 근로조건 향상을 요구하는 취지이거나, 단체협약의 이행을 촉구하고 그 위반사항의 시정을 구하는 내용이므로, 이 사건 노동조합 지부의 원고에 대한 공문 수·발신 행위는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의 일부라고 볼 수 있다. 단지 공문의 수가 많다거나 그 발송 빈도가 잦았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이 사건 노동조합 지부의 공문 발송 등 행위가 원고의 업무를 방해하고 원고를 괴롭힐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3)

그런데 원고는 위 1.나.3)항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노동조합에게 공문을 보내 이 사건 노동조합 지부의 대표권과 결정권을 부정하면서, 이 사건 노동조합 지부 명의로 발송한 공문은 접수하지 않을 것이고, 이 사건 노동조합 지부에서 보낸 이메일을 차단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였고, 위 1.나.4)항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노동조합 지부 명의로 발송된 우편물을 참가인의 자택 주소로 반송하였는데, 이로 인해 이 사건 노동조합 지부는 사용자인 원고와의 직접적인 소통 창구를 잃게 되고, 이 사건 노동조합지부 소속 근로자의 요구사항이 사용자에게 적절히 전달될 수 없게 되므로, 원고 근로자들이 이 사건 노동조합 지부에 참여할 유인이 적어지게 된다. 곧 원고의 이 사건 행위는 이 사건 노동조합 지부의 지위와 권한을 인정하지 않고, 노사문제에 관한 교섭등에서 이 사건 노동조합 지부를 배제하겠다는 의사를 명백히 한 것으로서 이 사건 노동조합 지부의 자주성을 저해하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또한 원고가 이 사건 노동조합에게 보낸 각 공문의 내용과 위와 같은 공문이 발송된 상황과 시점, 이 사건 노동조합 지부의 운영이나 활동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이 사건 노동조합 지부의 조직이나 운영 및 활동을 저해할 의사로 이 사건 행위를 하였다는 점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4)

참가인은 원고에게 카카오톡 메시지 첨부파일 형태로 공문을 발송하면서도, 2024. 7. 8.에는 '팩스 전송을 원하면 팩스로 보내겠다. 답을 달라.'고 하는 등(갑 제37, 50호증) 공문 전달 방식을 협의하겠다는 입장이었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노동조합 지부와 협의하여 원고에 업무 부담이 크지 않은 이메일 등의 방식으로 공문을 주고받을 수 있었고, 이와 같은 방식에 과도한 노력이나 비용이 소요된다고 보이지 않는다.그럼에도 이 사건 노동조합 지부 명의 공문 수·발신 일체를 거부하는 원고의 이 사건 행위로 인하여 이 사건 노동조합 지부 소속 근로자는 원고와 직접적인 소통에 어려움을 겪게 되었고 단결권 행사에 지장을 받게 되었다(원고가 발송한 공문에 이 사건 노동조합 지부가 참조로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 사건 노동조합 지부는 이 사건 노동조합을 경유하여 요구사항을 전달해야 했으므로, 의사소통이 저해되었을 것이다.). 이 사건 행위는 이 사건 노동조합 지부의 자주성을 저해하고 지부 소속 근로자의 권리를 과도하게 침해하므로, 설령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원고가 사용자의 표현의 자유와 정제된 의사소통 등의 목적으로 이 사건 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행위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

2)

구제이익의 소멸 여부

가)

앞서 든 증거, 갑 제22, 23, 32, 47, 48, 51, 52, 54, 56, 58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①

원고는 2025. 3. 21.경 이 사건 초심판정에서 게시를 명한 공고문을 회사 게시판에 게시하였고, 2025. 3. 25. 이 사건 노동조합과 이 사건 노동조합 지부에 각 공문을 보내 '2023. 6. 이후 이 사건 노동조합 지부 입장을 고려하여 이 사건 노동조합지부에서 발송한 공문 103건(근로면제신청서 제외)을 접수해 왔으며, 향후에도 접수할 예정이다.'고 통지하였다.

②

이 사건 노동조합 지부는 원고에게 2025. 5. 15. '원고는 이 사건 노동조합과 전혀 무관한 내용으로 수신인을 위원장 명의로 3차례 문서를 발송한바, 정당한 대표권과 결정권을 가진 이 사건 노동조합 지부에 직접 전달할 것을 강조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2025. 7. 10. '사용자에 의한 직장 내 괴롭힘 신고건에 대하여 이 사건 노동조합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음에도 지속적으로 이 사건 노동조합 위원장을 수신으로 하여 공문을 발송하는 것은 노동관행과 부당노동행위 판정 취지에 맞지 않는다. 대표권과 결정권을 가진 노조지부 사무실로 공문서를 직접 전달해 달라.'는 공문을, 2025. 8. 6. '2025. 8.부터 묵시적 승인을 핑계로 대표권과 결정권을 가진 이 사건 노동조합 지부에 대한 문서수발을 인정하지 않는 행태에 대해 유감스럽다. 노조사무실로 직접 전달하거나 노조지부장 이메일과 팩스로 문서를 발송하여 달라.'는 공문을 각각 보냈다.

③

한편 원고는 2025. 6. 2. 이 사건 노동조합 지부에게 '이 사건 노동조합 위원장이 식사자리에서 원고 대표에게 "참가인은 대표권과 결정권이 없다"고 말한 내용이 있으며 "문서도 본인에게 발송하라"고 했다. 이러한 대화내용은 위원장의 입장을 감안하여 최대한 비밀 유지를 하려고 하였으나, 귀 지부에서 노동청 및 지방노동위원회등에 무분별하게 제소하고 있어서 방어적인 차원에서 공개할 수도 있다.'는 공문을,2025. 7. 23. '참가인에게 회사 공문을 전달하려고 했으나 이번에도 사무실로 가져다달라는 말을 하고 수신을 거부하였다. 현재까지 수십 차례 수신을 거부하여 이 사건 노동조합(본조) 사무실 팩스로 공문을 전달할 수밖에 없다.'는 공문을 각각 보냈다.

나)

위 인정사실 및 그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이 사건 초심판정 이후에도 이 사건 노동조합 지부에 대하여 직접 공문을 보내지 아니하는 등 이 사건 행위와 유사한 행위를 반복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문서 수·발신 방식을 다투며 노조 간부 개인(지부장, 사무장)에 대한 직접 전달 방식을 고집하였을 뿐 아니라이 사건 노동조합 지부에 대한 이메일, 팩스 발송 등 적절한 대안을 고려하지 않았던 점, ② 원고가 이 사건 재심판정 전후로 계속하여 이 사건 노동조합 지부의 지위와 권한을 부정하는 태도를 보인 점, ③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행위는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근로관계를 전제로 한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 원고가 이 사건 노동조합 지부의 조직이나 운영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는 부당노동행위이므로, 이 사건 노동조합 지부가 존속하는 이상 이 사건 행위에 대하여 구제신청을 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초심판정이 명한 이 사건 노동조합 지부로의 문서 수·발신 조치를 적절히 이행하지 않았고, 향후 원고가 이 사건 행위와 동종·유사한 부당노동행위를 반복할 가능성이 있어 이를 방지할 필요성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행위에 대한 구제신청의 이익이 소멸하였다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재심판정에 원고가 주장하는 것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진현섭(재판장) 백송이 김종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