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26. 4. 30. 선고 2025구합55304 판결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24. 10. 28. 원고에게 한 정보 비공개 처분 중 별지 2 목록 제3항 기재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어머니 B은 서울특별시 산하<2>의 C시설에서 근무하던 중 2024. 4. 14. 자살하였다(이하 B을 '고인'이라 한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고인을 피해근로자로 하는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하였고(D), 피고는 2024. 10. 15. 원고에게 "내부종결: 피신고인①(E), 피신고인②(F), 각하: 피신고인③(G)"로 사건처리결과를 통지하였다.

다.

원고는 별지 1 기재 정보에 관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24. 10. 28.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6조, '서울특별시 감사결과 등의 공개에 관한 규정' 제4조 관련 다른 법률에서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한 정보이고[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제1호], 감사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 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며(제5호), '개인정보보호법' 관련, '개인식별정보'뿐만 아니라 그 외에 정보의 내용만으로 당사자 및 특정인을 유추할 가능성이 높고, 제3자 등의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다(제6호)"는 사유로, 별지 1 기재정보 중 별지 2 목록 제1항 기재 정보에 관하여 공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비공개결정을 하였다.

라.

원고는 2024. 10. 28. 이의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24. 11. 14. 별지 2 목록 제2항 기재 정보를 공개하고, 나머지 원고의 이의신청을 기각하는 내용의 결정을 하였다

(이하 별지 1 기재 정보 중 별지 2 목록 제1, 2항 기재 정보를 각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이 사건 정보'라 하고, 위 다.항 기재 원처분 중 이 사건 정보에 해당하는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2025. 2. 3.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25. 6. 24.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

원고는 고인의 유족으로서 고인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사건에 관하여 증거를 수집하고 피고의 상담, 조사,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밝혔지만, 유족의 진술이 증언으로 채택되었는지 그 여부조차 알 수 없다. 피고가 위 사건에 대하여 통보받은 결과는 '판단 불가'로, 판단 자체가 어렵다는 불분명한 결과를 통보할 때에는 반드시 조사의뢰자가 납득할 수 있는 사유 및 근거를 분명하게 제시하여야 한다. 피고의 조사는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2항의 조사를 사용자를 대신하여 그 상급기관으로서 한 조사에 해당하고, '서울특별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보호 · 지원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에 근거한 것으로서 일반적인 사내 인사관리 · 감사 사항이 아니다. 고인의 유족으로서는 정보공개청구를 통해서가 아니면 피고의 판단 이유에 대해 정보를 구할 방도가 없다. 피고가 한 조사의 공정성에 대한 수용가능성 제고를 위해서라도 이 사건 정보의 전부 공개가 필요하다.

나.

피고<3>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7항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므로,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의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 또한 위 정보는 감사 · 인사에 관한 사항 또는 의사결정과정에 있는 사항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감사 또는 조사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객관적으로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므로 같은 항 제5호의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고,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로서 같은 항 제6호의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

3.

관계 법령

별지 3 기재와 같다.

4.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한지

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의 처분사유

피고가 이 사건 처분 당시 제시한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6조, '서울특별시 감사결과 등의 공개에 관한 규정' 제4조는, 감사결과 중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는 내용으로, 어떠한 정보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위 조례가 법규명령에 해당하지 않는 것인지에 관한 점을 차치하더라도) 위 법 및 조례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의 법령에 해당하지 않는다.

한편 피고는 이 사건에서, 당초 위 처분서에 제시하지 않았던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7항을 비공개의 근거로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설령 이를 처분사유로 볼 수 있

거나 그 추가가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위 규정의 내용은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근로자등(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것인데, 이 사건 정보를 원고에게 공개하는 것이 피해근로자등에 해당하는 고인의 의사에 반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결국 이 부분 처분사유는 인정되지 않는다.

나.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 6호의 처분사유

1)

관련 법리

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가 비공개대상정보로서 규정하고 있는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라 함은, 같은 법 제1조의 정보공개제도의 목적 및 같은 법 제9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비공개대상정보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객관적으로 현저하게 지장을 받을 것이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존재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업무수행의 공정성 등의 이익과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국민의 알권리의 보장과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 및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등의 이익을 비교 · 교량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신중하게 판단되어야 한다(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3두20301 판결 등 참조). 한편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에서의 '감사 · 감독 · 검사 · 시험 · 규제 · 입찰계약 · 기술개발 · 인사관리 ·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은 비공개대상정보를 예시적으로 열거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의사결정과정에 제공된 회의관련자료나 의사결정과정이 기록된 회의록 등은 의사가 결정되거나 의사가 집행된 경우에는 더 이상 의사결정과정에 있는 사항 그 자체라고는 할 수 없으나, 의사결정과정에 있는 사항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비공개대상정보에 포함될 수 있다(대법원 2003. 8. 22. 선고 2002두12946 판결, 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4두43356 판결 등 참조). 나)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본문의 규정에 따라 비공개대상이 되는 정보에는 정보공개법상 이름 · 주민등록번호 등 정보의 형식이나 유형을 기준으로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개인식별정보'뿐만 아니라 그 외에 정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 "개인에 관한 사항의 공개로 인하여 개인의 내밀한 내용의 비밀 등이 알려지게 되고, 그 결과 인격적 · 정신적 내면생활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자유로운 사생활을 영위할 수 없게 될 위험성이 있는 정보"도 포함된다고 새겨야 한다. 따라서 불기소처분 기록 중 피의자신문조서 등에 기재된 피의자 등의 인적사항 이외의 진술내용 역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인정되는 경우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본문의 비공개대상에 해당한다(대법원 2012. 6. 18. 선고 2011두2361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한편,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는 비공개대상 정보의 하나로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 ·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규정하면서, 같은 호 단서 (다)목으로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제외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여기에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등 이익과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등의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 구제 등 이익을 비교 · 교량하여 구체적 사안에 따라 신중히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3. 11. 선고 2001두6425 판결 등 참조).

2)

공개대상 정보

앞서 인정한 사실과, 앞서 든 증거, 이 법원의 비공개 열람 · 심사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면, 별지 2 목록 제3항 기재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 6호에 따른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가)

조사결과보고서('C시설 직장 내 괴롭힘 및 기간제근로자 채용 관련 조사 결과') 제2 내지 5, 14쪽의 경우, 조사의 대상, 사건의 개요, 기초사실, 관계 법령, 종합 의견 및 판단 부분이다. 이 부분은 원고의 직장 내 괴롭힘 신고에 대한 판단의 중요 근거가 제시되어 있어 원고의 알권리의 보장과 조사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이를 공개할 이익은 큰 반면, 여기에 특별히 피고의 감사 등 업무의 공정하고 원활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만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다(다만 제2쪽 "□조사중점" 두 번째 행 및 "□지적사항 총괄" 부분은 원고의 신고와는 다른 사건에 대한 조사 내용에 해당하고 원고도 이에 대해서까지 공개를 원하고 있지는 않으므로 이 부분은 제외한다).

나)

또한 붙임 2-1은 원고의 주요 신고내용을 요약한 것이고, 붙임 2-3은 C시설의 2024. 4. 평일 및 휴일 초과근무 명령에 관한 내용으로, 피고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만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

다)

위 정보에서 고인 외 나머지 개인의 성명, 생년월일, 최초임용일, 소속, 직급, 업무분장, 인사발령일 등 인적사항을 제외한다면, 이 부분에는 특별히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가 포함되어 있지도 않다.

3)

비공개대상 정보

다만 앞서 인정한 사실과, 앞서 든 증거, 이 법원의 비공개 열람 · 심사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정보 중 위 공개대상 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 6호에 따른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가)

조사결과보고서 중 피고가 공개한 부분과 위 공개대상 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 및 붙임 2-2 부분에는 고인의 전 직장 동료들인 관련자 및 참고인들의 고인과의 관계, 고인의 업무수행능력 및 태도, 개인적인 평가 등 주관적이고 개인적인 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진술이 포함되어 있다. 이 부분 정보가 공개되는 경우 위 관련자 및 참고인들을 아는 사람이라면 그 인적사항을 제외한다고 하더라도 해당 진술을 한 사람이 누구인지 추측할 수 있게 된다. 이와 같은 정보까지 모두 공개된다면, 향후 유사한 사안 발생 시 관련자들이 심리적 압박을 느껴 자유로운 진술을 꺼리게 될 수 있고, 그에 따라 피고의 감사 등 업무의 공정하고 원활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또한 위와 같은 진술은 공개를 전제로 이루어진 내용이 아니어서 그 특성상 공개될 경우 개인의 인격적 · 정신적 내면생활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자유로운 사생활을 영위할 수 없게 될 위험성이 있고, 이러한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고인이나 원고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반드시 필요하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나)

또한 조사결과보고서에는 위 진술 등 자료를 바탕으로 한 담당 조사관의 구체적인 검토 과정과 검토의견이 제시되어 있고, 감사위원회 의결서 및 회의록에는 이를 기초로 작성된 각 안건과 감사위원회 회의자료, 회의 과정에서 나눈 발언 등이 포함되어 있다. 위와 같은 정보는 의사결정과정에 있는 사항에 준하는 것으로서, 공개될 경우 담당 공무원이나 감사위원 등이 제시한 검토의견이나 발언 등에 대해 관련자들이 민감하게 반응할 가능성이 높고, 그에 따라 공개될 경우에 대한 심리적 부담으로 인하여 업무수행 및 자유로운 의사교환에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자료를 익명으로 처리하더라도 이러한 문제는 해소되기 어렵다.

다)

나아가 조사결과보고서 중 나머지 부분과 붙임 2-4 등의 경우 별건에 관한 조사 내용 등으로, 공개될 경우 해당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고 관련 업무의 공정하고 원활한 수행에도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보인다(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도 이에 대해서까지 공개를 원하고 있지는 않고 있다).

다.

소결론

이 사건 처분 중 위 비공개대상 정보 부분은 적법하고, 위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5.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강우찬(재판장) 신옥영 이주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