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26. 3. 12. 선고 2025구합55764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결정의 경위

가.

당사자의 지위

1)

㈔B은 사립학교법 제2조 제1호, 초 · 중등교육법 제60조의3 제1항에 따른 사립 대안학교인 'C학교'를 운영하는 법인이다. C학교는 초 · 중등교육법 제60조의3 제4항에 따라 초 · 중 · 고등학교 통합과정을 운영하고 있고, 서울특별시교육감으로부터 2011. 11. 9. 초등학교 설립인가를, 2023. 3. 2. 중 · 고등학교 설립인가를 받았다.

2)

원고는 2015. 8. 24.부터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갱신하는 방식으로 ㈔B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C학교의 초등학교 교사로 근무하였다. C학교의 교장은 D이었고, ㈔B은 2023. 3. 1. 원고를 초등학교 교감으로, E를 중 · 고등학교 교감으로 각각 임명하였다.

나.

원고의 신고 경위

1)

원고는 2023. 9. 22. 'E 교감이 초등학교 시간표를 중 · 고등학교에 맞추어 무리하게 바꾸라고 강요하였다'는 등의 사유를 들어 2023. 9. 22. E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하였고, 이를 이유로 2023. 9. 25.부터 휴가를 사용하여 출근하지 않았다. 그러나 ㈔B은 2024. 3. 12. 원고와 E 사이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원고의 신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2)

원고는 2024. 3. 19. 피고에게 D 교장과 E 교감이 아래와 같이 초 · 중등교육법,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지방보조금법),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였다며 신고하였다(이하 '이 사건 신고'라 한다). 피고는 2024. 8. 13. 이 사건 신고를 수사기관으로 송부하였으나, 서울구로경찰서는 2024. 8. 12. 증거불충분으로 불입건 결정하였고, 피고도 2024. 8. 13. 원고에게 '조사 진행 · 수사에 착수할만한 단서가 부족하다'는 조사결과를 통지하였다.

다.

원고의 근로계약 갱신 경위

1)

한편,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5조 제1항, 제6조 제2항, 구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2023. 11. 16. 대통령령 제338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별표1] 비고 제1호 차.목에 따라 교부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교원 수'에는 대안학교 중 · 고등학교 과정의 교원 수만 포함이 되다가, 위 시행령 규정이 2023. 11. 16. 개정되어 대안학교 초등학교 과정의 교원 역시 교부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교원 수'에 포함되었다.

2)

이에 따라 서울특별시교육감은 교부금의 산정을 위해 2023년까지는 C학교의 중 · 고등학교 과정의 교원 정원만 통보하여 왔으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이 2023. 11. 16. 개정됨에 따라 2024년부터는 초등학교 및 중 · 고등학교 과정의 교원 정원을 함께 통보하게 되었고, 2024. 2. 26. C학교의 2024학년도 교감 정원을 초등학교및 중 · 고등학교 과정을 합하여 2명으로 통보하였다.

3)

㈔B은 직장 내 괴롭힘을 이유로 출근하지 않던 원고에게 복직을 요구하였고, 원고는 2024. 12. 13.경 복직하였다. 원고의 기존 근로계약 기간이 2024. 12. 28. 만료됨에 따라 ㈔B은 2024. 12. 27. 원고와 기한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서울특별시교육감으로부터 교감 정원 2명을 배정받은 점을 고려하여 원고의 직위를 초등학교 교감으로 약정하였다(나머지 1명은 중 · 고등학교의 E 교감).

라.

교감 정원 축소와 그 이후의 분쟁

1)

그러나 서울특별시교육감은 2025. 2. 10. C학교의 2025학년도 교감 정원을 초등학교 및 중 · 고등학교 과정을 합하여 1명으로 통보하였다. 이에 따라 ㈔B은 E를 C학교의 2025학년도 교감으로 선정하였고, 2025. 2. 17.경 원고에게 '대외적으로는 중 · 고등학교 기간제교원으로 처리하되 내부적으로는 초등학교 교감으로 대우하겠다'고 제안하였으나, 원고는 그 제안을 거부하였다.

2)

원고는 2025. 2. 21.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자신이 직장 내 괴롭힘과 직위 강등을 당하였다면서 탄원서를 제출하였고, 이를 알게 된 D 교장은 2025. 3. 4. 위 탄원서 제출 경위에 관하여 따지면서 원고와 언쟁을 벌였다.

3)

또한 E 교감은 2025. 3. 11.경 기자에게 C학교에서 벌어진 각종 민원 · 진정에 관하여 설명하면서 다른 교사가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에게 제출한 탄원서를 전송하였는데, 그 탄원서에는 '원고가 무단결근을 했는데도 민원과 진정을 무기삼아 문제 없이 복직하였고, 심지어 교감 직위까지 다시 달라고 한다'는 내용이 있었다.

마.

원고에 대한 해고

㈔B은 2025. 2. 28.경부터 원고에게 서울특별시교육청에 보고할 채용관련 서류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원고는 자신의 직위에 관하여 명확하게 말해줄 것을 요구하며 제출을 거부하였다. ㈔B은 '원고를 내부적으로 초등학교 교감으로 대우하겠다고 제안했는데도, 원고가 이를 거부하며 채용을 위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25. 4. 10. 원고를 해고하였다.

바.

피고의 보호조치 기각결정

원고는 2025. 3. 18. 피고에게 보호조치 신청을 하며 '공익신고를 이유로 D 교장이 자신에게 협박, 직위 강등, 해고를 하였고, E 교감도 기자에게 자신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불이익조치를 하였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2025. 9. 8. '원고의 신고는 공익신고이고, 교감 직위 미부여와 해고만이 「공익신고자 보호법」상 불이익조치에 해당하나, 공익신고와 불이익조치 사이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보호조치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갑 제1, 4, 7호증, 을 제1~4, 6, 8~11, 13~2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결정의 위법 여부

가.

관계 법령: 별지와 같다.

나.

절차상 하자가 있는지

1)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결정을 하는 과정에서 원고에게 충분한 소명기회를 제공하지 않았고, 추가 증거자료 접수도 거부하는 등 「공익신고자 보호법」제19조 제4항을 위반한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한다.

2)「공익신고자 보호법」제19조에 의하면, 피고는 보호조치를 신청받은 때 공익신고자등이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았는지에 대한 조사를 시작하여야 하고(제1항), 신청인이나 불이익조치를 한 자 등에게 출석 또는 관련 자료나 진술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제2항, 제3항), 조사 과정에서 관계 당사자에게 충분한 소명기회를 주어야 한다(제4항).

3)

원고의 보호조치 신청은 2025. 3. 18. 이루어졌고, 원고는 이 사건 결정이 이루어진 2025. 9. 8.까지 피고에게 이메일 등을 통해 각종 증거자료를 제출하며 사건의 경과에 관하여 상세하게 진술하였다(갑 제11호증). 피고는 보호조치 신청일부터 이 사건 결정일까지 충분한 시간을 부여한 후 원고 및 ㈔B이 제출한 증거자료를 토대로 인용 ·기각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시기에 이르러 이 사건 결정을 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가 원고의 추가 증거자료를 제출받지 않고 이 사건 결정을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원고의 소명기회가 박탈되었다고 할 수 없다.

나.

이 사건 신고가 공익신고에 해당하는지

1)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의하면, 피고는 신청인이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불이익조치를 한 자에게 원상회복 조치 등의 보호조치결정을 하여야 하고(제20조 제1항), 이때 공익신고란 피고 등에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신고 · 진정 · 제보 · 고소 · 고발하거나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수사의 단서를 제공하는 것을 말하나(제6조 제4호, 제2조 제2항 본문), 신고내용이 거짓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공익신고를 한 경우에는 공익신고로 보지 않는다(제2조 제2호 단서 가.목). 또한 공익침해행위란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공정한 경쟁 및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별표]에 규정된 법률의 벌칙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하는데(제2조 제1호 가.목),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는 초 · 중등교육법, 지방보조금법, 근로기준법이 포함된다.

2)

이 사건 신고는 D 교장과 E 교감의 초 · 중등교육법 제67조 제3항 제2호 위반, 지방보조금법 제37조 제1호, 제38조 제1호, 제39조 제3호 위반, 근로기준법 제109조위반에 관한 내용으로서 모두 각 법률에 벌칙 규정이 있고, 원고가 신고내용이 거짓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볼만한 자료도 없으므로, 이 사건 신고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상 공익신고에 해당한다.

다.

원고에 대한 불이익조치가 존재하는지

1)

「공익신고자 보호법」제2조 제6호에 의하면, 불이익조치란 파면, 해임, 해고, 그밖에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신분상의 불이익조치(가.목), 강등, 승진 제한, 그 밖에 부당한 인사조치(나.목), 폭행 또는 폭언, 그 밖에 정신적 · 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바.목) 등을 말한다.

2)

원고가 주장하는 불이익조치는 크게 ① D 교장의 2025. 3. 4.자 언쟁 중 폭언, ②초등학교 교감으로 근로계약 체결 후 중 · 고등학교 기간제교원으로 직위 강등, ③ 2025. 4. 10.자 해고, ④ E 교감의 2025. 3. 11.자 기자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이다. 그중 ② ㈔B이 원고에게 근로계약에서 정한 초등학교 교감의 직위를 부여하지 않은 조치는「공익신고자 보호법」제2조 제6호 나.목의 불이익조치에 해당하고, ③ 2025. 4. 10.자 해고 역시 같은 법 제2조 제6호 가.목의 불이익조치에 해당한다.

3)

다만, ① D 교장과 원고의 2025. 3. 4.자 언쟁의 경우 D이 원고에게 탄원서 제출경위를 묻거나 내부적으로 초등학교 교감으로 대우할 테니 계속 근무해줄 것을 요청하는 과정에서 다소 격양된 표현을 사용할 것으로 보일뿐, 그러한 표현이 폭언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워 이를「공익신고자 보호법」제2조 제6호 바.목에서 정한 불이익조치라고 인정하기는 어렵다(을 제18호증). 또한 ④ E 교감이 기자에게 다른 교사가 작성한 탄원서를 전송한 행위 역시 그 탄원서에 원고에 대한 허위사실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공익신고자 보호법」제2조 제6호 각목에서 정한 불이익조치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라.

불이익조치가 공익신고를 이유로 한 것인지

1)

「공익신고자 보호법」제23조 제2호에 의하면, 공익신고등이 있은 후 2년 이내에 공익신고자등에 대하여 불이익조치를 한 경우 공익신고자등이 해당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은 것으로 추정한다. 그런데 불이익조치가 공익신고로 인한 것이 아님이 분명하고, 오히려 다른 뚜렷한 사유로 인해 이루어졌다는 점이 증명된다면,「공익신고자 보호법」제23조에 따른 인과관계의 추정은 번복된다(대법원 2023. 6. 15. 선고 2022두66576 판결 참조).

2)

앞서 살펴본 불이익조치, 즉 ② ㈔B이 원고에게 초등학교 교감 직위를 부여하지 않은 조치와 ③ 그 이후 원고를 해고한 것은 모두 이 사건 신고로부터 2년 이내에 있었던 일이기는 하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 사정들을 종합하면, 위와 같은 불이익조치는 이 사건 신고로 인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되므로,「공익신고자 보호법」제23조 제2호에 의한 공익신고와 불이익조치 사이의 인과관계 추정은 번복되었다.

가)

초등학교 교감 직위 미부여

(1)

서울특별시교육감은 구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이 2023. 11. 16. 개정됨에 따라 교부금 산정을 위해 2024년학년도부터 C학교의 중 · 고등학교 과정뿐만 아니라 초등학교 과정의 교원 정원을 배정 · 통지하였다. 서울특별시교육감은 2024학년도의 경우 기존 초등학교 과정 운영의 안정성을 위하여 한시적으로 초등학교 교감 1명, 중 ·고등학교 교감 1명의 정원을 배정하였으나, 2025학년도에는 C학교가 초 · 중 · 고등학교통합과정으로 운영된다는 이유로 초 · 중 · 고등학교를 통틀어 교감 1명의 정원을 배정하였다. ㈔B은 2024학년도에 교감 2명의 정원을 배정받았으므로 이후에도 그 정원이 그대로 유지될 것을 전제로 2024. 12. 27. 근로계약을 갱신하며 원고의 직위를 초등학교 교감으로 정했던 것이나, 2025. 2. 10. 2025학년도 교감 정원이 1명으로 줄어들면서 중대한 사정변경이 발생하였다. 원고가 근로계약과는 달리 초등학교 교감 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것은 이 사건 신고에 따른 불이익조치가 아니라 서울특별시교육감의 교감정원 축소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2)

2025학년도 교감 정원이 2명에서 1명으로 축소되자 ㈔B은 중 · 고등학교 교감E와 원고 둘 중에서 E를 교감으로 선정하긴 했다. 그러나 E가 2024. 7. 25. 이미 서울특별시교육감에게 교감으로 임용보고 되었던 점(그 당시 원고는 직장 내 괴롭힘을 이유로 출근하지 않고 있었다), 초등학교 과정의 학생 정원은 60명, 교사 정원은 5명에 불과하나 중 · 고등학교 과정의 학생 정원은 210명, 교사 정원은 26명으로 중 · 고등학교 과정의 규모가 더 컸던 점(을 제1, 15호증) 등을 고려하면, ㈔B이 E를 2025학년도C학교의 교감으로 선정한 것은 합리성이 있으므로, 이를 이 사건 신고에 따른 불이익조치라고 평가할 수 없다. 나아가 E를 2025학년도 교감으로 선정하는 과정에서 인사위원회 개최를 누락하는 등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이는 교감 선정의 효력과 관련된 문제일 뿐 그 절차상 하자로 인해 공익신고와 불이익조치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될 수는 없다.

(3)

㈔B에게 공익신고에 따른 불이익조치로서 원고의 직위를 낮출 의사가 있었다면, ㈔B이 원고와 근로계약을 갱신할 때 직위를 종전과 동일하게 '초등학교 교감'으로 정하진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B은 교감 정원이 축소됨에 따라 부득이 E를 교감으로 선정하더라도 내부적으로는 원고를 초등학교 교감으로 대우하기로 약속하며, 원고가 입을 불이익을 최소화하려고 노력하였다.

나)

해고

(1)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B이 원고에게 교감 직위를 부여하지 못한 이유는 교감 정원 감소라는 사정변경으로 인한 것이다. 그러나 원고는 위와 같은 조치에 반발하며 채용을 위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고, ㈔B은 이를 이유로 원고를 해고하였으므로, 결국 원고에 대한 해고는 교감 정원 감소와 그로 인한 분쟁으로 인하여 초래된 것일 뿐 이 사건 신고와는 관련이 없다.

(2)

원고가 해고에 관하여 노동위원회<1>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가 2025. 9. 26. '정당한 해고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이를 부당해고로 판정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F,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재심 계속 중). 그러나 해고사유의 존재 여부 등 해고의 효력에 관한 판단과 공익신고와 해고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한 판단은 그 판단대상과 기준을 달리하는 별개의 문제이다. 따라서 노동위원회에서 원고에 대한 해고가 부당해고라는 판정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그 해고가 공익신고에 따른 불이익조치의 일환이라고 추정할 수는 없다.

3.

결론

결국 원고가 주장하는 불이익조치는「공익신고자 보호법」에서 정한 불이익조치에 해당하지 않거나 공익신고와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원고의 보호조치 신청은 기각되어야 하고, 같은 이유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결정은 적법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한 원고가 부담하도록 정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상덕(재판장) 방민우 박소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