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26. 4. 29. 선고 2026구합51049 판결

평균임금 증감 신청 및 보험급여 차액 청구 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 경위

가.

원고는 2016. 3. 22. 양쪽 감각신경성 난청을 진단받고, 2016. 4. 4. 피고에게 장해급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8. 5. 8. 원고에게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이하 '선행부지급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8. 11. 27. 위 심사청구를 기각하였고,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 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위 위원회는 2019. 6. 11. 위 재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선행 부지급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전주지방법원 2019구단774), 피고는 위 소송계속 중이던 2020. 8. 6. 선행 부지급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고, 원고에 대하여 '양쪽 감각신경성 난청'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장해등급을 '일반 11급 05호'로 결정하는 처분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20. 11. 18. 선행부지급 처분이 취소되어 효력을 상실하여 소의 이익이 없음을 이유로 위 소를 각하하는 판결을 하였다.

라.

원고는 피고에게 평균임금 정정 및 보험금여 차액 지급 청구를 하였고, 피고는 2021. 8. 30. 원고의 실제 임금자료가 없는 경우로서 근로기준법에 따른 평균임금을 진단일인 2016. 3. 22.까지 증감한 결과 128,222원 91전으로 확인되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에 따른 특례임금인 92,312원 00전을 상회하므로 위 128,222원 91전을 원고의 평균임으로 적용하여 원고에게 기지급된 장해급여 20,308,604원을 제외한 7,900,400원을 지급하였다.

마.

원고는 2025. 7. 31. 피고에게 장해급여 산정과 관련하여 원고의 평균임금을 재해발생일이 아닌 보험급여 지급결정일까지 증감하여 장해급여 차액분을 지급해달라는 취지의 평균임금 증감 신청 및 보험급여 차액 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25. 8. 4. 원고에게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증감 사유가 없음을 이유로 불승인(부지급)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의 위법한 선행 부지급 처분으로 인해 원고에 대한 보험급여의 지급이 지체되었는바, 진단일이 아닌 보험급여 지급결정일까지 평균임금을 증감하여야 함에도 이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산재보험법 제36조 제3항 본문은, 보험급여를 산정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의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이 지난 이후에는 매년 전체 근로자의 임금 평균액의 증감률에 따라 평균임금을 증감하되, 그 근로자의 연령이 60세에 도달한 이후에는 소비자물가변동률에 따라 평균임금을 증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평균임금의 증감 제도는 오랜 기간 보험급여를 받거나 오랜 기간이 지난 후 보험급여를 받을 때, 평균임금을 산정할 사유가 생긴 날인 재해일 또는 진단 확정일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보험급여액을 정할 경우, 보험급여의 실질적 가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불합리한 결과를 시정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다.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고자 하는 산재보험법의 입법 목적과 평균임금 증감 제도를 둔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2010. 5. 20. 법률 제10305호로 개정된 산재보험법 시행전에 지급 사유가 발생한 진폐에 대하여 장해보상일시금을 산정하는 경우, 근로복지공단이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지급을 거부하거나 늦춤으로 인하여 보험급여의 실질적 가치가 하락한 경우에는 보험급여 지급결정일까지 평균임금을 증감해야 한다(대법원 2026. 4. 9. 선고 2025두34139 판결).

2)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거나 알 수 있는 다음 사실 및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장해급여의 지급을 늦추어 보험급여의 실질적 가치를 하락시킨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피고는 선행 부지급 처분 당시 '원고가 근무한 사업장의 작업환경측정결과가 없어 85dB 이상 소음에 노출되는 작업장에서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특별진찰 검사에 따른 의학 자문결과 노인성 난청의 영향을 배제할 수 없다는 소견이 있었던 점, 광주지역본부 통합심사에서 3명의 위원 모두 '특정적인 소음성 난청을 보이지 않으며 다른 원인에 의한 청력손실을 배제하기 어려움', '확진 당시 연령 고려시 연령 증가에 의한 청력손실 비율 높을 것으로 판단됨', '노인성난청에 의한 청력손실로 판단됨' 등의 의견을 개진하여 소음성 난청에 해당한다 보기 어렵다는 심사결과가 나온 점 등을 고려하여 원고가 소음성 난청 인정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이처럼 피고는 내부적으로 마련된 절차에 따라 심사를 거쳐 선행 부지급 처분을 하였고, 피고가 이와 관련하여 정당하지 않은 목적이나 동기로 보험급여의 지급을 거부하거나 늦추었다고 볼만한 자료는 찾을 수 없다.

○

선행 부지급 처분에 관한 심사청구, 재심사청구 절차에서 위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되었는데, 이후 원고가 제기한 취소소송 계속 중 피고가 선행 부지급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였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선행 부지급 처분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이루어진 것이라 평가할 수는 없다.

○

만일 피고가 부지급 결정을 한 후 쟁송절차에서 위 결정이 취소되거나 소송절차 진행에 따른 감정회신 결과 등에 따라 피고가 이를 직권으로 취소한 후 재처분을 하고 장해급여를 지급하게 되는 경우를 두고 피고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장해급여의 지급을늦춘 것이라 평가한다면, 장해급여 지급 여부에 관한 일차적 판단권자인 피고의 심사 권한의 본질적 부분이 제한 · 위축될 우려도 있다.

○

원고가 주장의 근거로 들고 있는 대법원 2019. 4. 16. 선고 2019두45616 판결의 경우 진폐근로자의 경우에는 요양 중이라도 장해급여를 지급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1999년에 선고된 바 있는데도 피고가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을 해 왔고, 같은 취지의 판결이 계속 선고되자 요양 중인 진폐근로자에 대하여 장해급여를 지급하는 것으로 피고의 업무처리 기준을 변경하였음에도, 이후 2016년 및 2017년 장해급여 지급 청구에 대하여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그 지급을 거부한 사안에 관하여 보험급여 지급결정일까지 평균임금을 증감해야 한다고 판단한 사안에 관한 것으로서, 이 사건과는 사안을 달리하여 이 사건에 그대로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정은영(재판장) 배상혁 유은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