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정보
주작업이 종료된 후에 마무리 작업 중 작업반장의 사적 용도에 따라 부수작업을 수행하다가 입은 부상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 1999.07.14, 서울행법 98구2862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
[요 지] 원고는 콘크리트 타설작업 중 현장에 남아 마무리 작업을 하던 중 현장에서 사업주를 대신하여 원고를 직접적으로 지휘, 감독하는 김기석의 지시 내지 요청에 따라 자신이 소지하던 그라인더톱으로 원목을 절단하여 주다가 부상을 입은 것이고, 여기에다가 당시 건설 현장의 일용잡부로서 명확한 업무분담 없이 주업무 외에도 작업반장의 지시에 따라 그때 그때 구체적으로 부여되는 부수작업까지 함께 수행하였던 원고로서는 주작업인 콘크리트 타설작업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하여 작업반장의 지시 내지 요청을 쉽사리 거절한 처지에 있지 못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작업반장의 지시에 따라 원목 절단작업을 하다가 입은 부상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할 점이다.
·사건/1999.7.14 선고, 서울행법 제2부 98구2862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원고/박수만
·피고/근로복지공단 소송수행자 이우송
·변론종결/1999.5.12
[주 문]
피고가 1998.6.19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처분의 경위
갑 1호증의 1 내지 3, 갑 2호증의 1 내지 4, 갑 4호증, 을 1 내지 4, 6, 7호증, 을 5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성엽토건㈜에 대한 사실조회회보, 증인 김기석, 김재군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아래 각 사실이 인정된다.
원고는 1998.2.28경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대상 사업장인 롯데건설㈜이 시공하는 시흥시 정왕동 소재 시화지구 복개 2공구 건설현장에서 하도급업체인 성엽토건㈜의 철근팀 소속 일용잡부로 근무하던 중, 같은 해 5.7 16:50경 하천복개를 위한 벽체 콘크리트 타설작업을 마친 뒤 철근작업반장 김기석의 지시에 의하여 종전의 타설작업시에 콘크리트 양이 부족하였거나 사람들이 밟고 지나다닌 부분에 콘크리트를 채워 넣는 등의 마무리 작업을 하게 되었다.
그런데, 위 김기석은 현장 부근 공터에서 약 1.5m 길이의 동바리 설치용 소나무 원목토막에 소나무 잎새가 자라 있는 것을 발견하고는 집에서 원예목으로 키우면 좋겠다고 생각하고서 그 마디와 마디 사이를 자를 톱을 찾다가 원고에게 달리 용도를 알리지 않은 채 톱을 빌려 달라고 하였고, 이에 원고는 자신의 봉고차에서 개인연장인 그라인더 톱을 가지고 나와 위 원목가지를 절단하여 주던 중 그라인더 톱의 전원을 끄지 아니한 채 땅에 놓았다가 전깃줄이 발목을 휘감으면서 톱날에 발등을 다치게 되었고, 1998.5.7 18:00경 시화공단의원으로 옮겨져 관혈적 정복술 및 금속고정술을 시술받은 뒤 위 병원에서 `우측 제1족지 장무지 신근파열 및 관절파열, 우족배부 피부압궤창, 우족관절 염좌' 등의 진단을 받았다.
그 후 원고는 이들 상병에 대한 요양신청을 하기 위하여 사업주인 롯데건설㈜에 재해원인 및 발생상황 등에 대한 사업주의 확인을 요청하였으나, 위 회사가 이를 거부하자, 1998.6.16 직접 피고에게 `우측 제1족지 장무지 신근파열 및 우측 제1족지 관절파열, 우족배부 피부압궤창'의 상병에 대하여 요양승인을 하여 달라는 취지의 진정을 하였고, 피고는 같은 달 19일 원고에게 위 사고는 작업시간 종료 후에 작업반장의 사적인 일을 도와주다가 발생된 것이어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등의 이유로 요양불승인을 결정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처분의 적법 여부
그러므로 살피건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 소정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사업주와의 근로계약에 기하여 사업주의 지배, 관리하에서 당해 근로업무의 수행 또는 그에 수반하는 통상적인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는 바, 비록 원고가 주작업인 콘크리트 타설작업이 종료된 후 그와 관계 없는 원목 절단작업을 하다가 사고를 당한 것이고, 위 원목 절단작업은 작업반장인 김기석이 회사의 지시 없이 자신의 사적인 용도에 사용하기 위한 것이었다 하여도,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콘크리트 타설작업 후 현장에 남아 마무리 작업을 하던 중 현장에서 사업주를 대신하여 원고를 직접적으로 지휘, 감독하는 김기석의 지시 내지 요청에 따라 자신이 소지하던 그라인더 톱으로 원목을 절단하여 주다가 부상을 입은 것이고, 여기에다가 당시 건설현장의 일용잡부로서 명확한 업무분담 없이 주업무 외에도 작업반장의 지시에 따라 그때 그때 구체적으로 부여되는 부수작업까지 함께 수행하였던 원고로서는 주작업인 콘크리트 타설작업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하여 작업반장의 지시 내지 요청을 쉽사리 거절할 처지에 있지 못하였던 점, 원고는 당시 위 작업반장이 원목 절단에 앞서 구체적으로 그 용도를 고지하지 않았기에 그의 지시가 작업반장의 업무권한 범위를 벗어난 것인지 여부를 알기 어려웠고, 통상 건설현장 내에서 건축자재인 원목을 절단하는 작업은 그 성격상 업무범위 내에 속하는 것인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원고가 작업반장의 지시에 따라 원목 절단작업을 하다가 입은 부상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 바, 이와 달리 본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결 론
그렇다면 위 인정사유를 들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정술(재판장), 이정석 이재권 ♧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