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1999. 10. 15. 선고 99구14392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이 사건 재심판정의 경위

다음 사실은 갑 제2호중의 1,2, 갑 제5, 6호증, 갑 제12호중의 1 내지 3, 갑 제14호증의 1, 2, 을 제10호증의 1, 2, 을 제11호증의 1 내지 7, 을

제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1995. 6. 1.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이 자치관리하고

있는 B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고용되어 D동의 경비원으로 근무하여 왔다.

나.

참가인은 1998. 5. 31. 원고가 '불성실 근무, 상사의 지시사항 불이행, 주민에

폭언, 허위사실 유인물 부착, 상급자에 욕설' 등의 비위사실을 저질렀다는 이유로 원

고를 해고하였고, 이에 원고가 부당해고를 이유로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E로 부당해

고구제신청을 하자 위 지방노동위원회는 같은 해 7. 10. 원고를 해고한 참가인 입주

자 대표회의의 소집절차에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위 징계해고가 부당해고라고 판정

하고 원고를 즉시 원직에 복직시키며 해고기간 동안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하였으며, 참가인은 위 복직명령에 따라 원고를 같은 달 23. 복직

하도록 통보하였다.

다.

참가인은 위 절차상 하자를 보완하여 같은 해 7. 31. 원고를 다시 징계해고

하였고,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같은 해 10. 28.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F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위 지방노동위원회는 같은 해 12. 31. 위 신청을 기각하였고,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C로 재심신청을 하자, 피고는 1999. 4. 17. 이를 기

각하는 판정(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참가인이 1998. 7. 10. 자 인천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묵살하

고 다시 원고를 해고한 것은 일사 부재리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고, 참가인은 직원

을 10명 이상 고용할 때에는 '취업규칙'을 제정하여야 한다는 근로기준법을 위반하고

징계규정도 없는 관리규약을 부당하게 적용하여 원고를 해고하였으며, 참가인은 해

고절차상의 하자를 보완한 바도 없고, 참가인이 내세운 징계해고의 사유는 관리소장

인 G이 원고를 중상모략하기 위하여 허위로 조작한 것으로서 모두 사실과 다르며,

설사, 원고의 일부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1차 징계해고된

후 이를 항의하는 과정에서 격분하여 관리소장에게 폭언을 하고, 해고에 반대한다는

진정서에 주민의 서명을 받기 위하여 진정서를 부착한 사실은 있으나 그 정도가 경

미하여 해고에 이를 정도로 중대한 잘못이라고 할 수 없음에도 일방적으로 원고를

해고한 것은 위법하여 무효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인정되는 사실

앞서 본 증거 및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내지 12, 을 제3호증의 1 내지 14, 을 제5, 6호증, 을 제7호증의 1, 2, 을 제8호증, 을 제9호증의 1 내지 6, 을 제18

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

하는 갑 제25호증의 1, 2, 갑 제26호증의 1, 2, 갑 제 27호증의 1의 각 기재는 믿지

아니하며, 갑 제13호증의 1, 2, 갑 제17호증, 갑 제18호증의 1, 2, 갑 제19호증의 1 내

지 3, 갑 제20호증의 1, 2, 갑 제21호증의 1,2, 갑 제22, 23호증, 갑 제24호증의 1, 2,

갑 제27호증의 2 내지 4는 위 인정사실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

(가)

원고는 B 아파트 경비원으로 근무하면서 아파트경비복무 규칙에 따라

아파트의 단지 내 주차관리, 쓰레기 수거관리, 방범활동 등을 수행하여 왔고, 1996.

8. 9. 관리소장에게 직원으로서 업무상 상사의 명령에 복종할 것과 제반규정 및 복무

규정을 준수하겠다는 내용의 서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바 있다.

(나)

원고는 위 경비원으로 근무해 오던 중 1997. 2.경부터 같은 해 5. 6.까지

약 3개월 동안 H 직원인 I이 위 아파트의 입주자가 아님을 잘 알면서 낮에는 위 I의

승용차를 주차하도록 허용하고, 밤에는 경비실에 오토바이 헬멧을 보관하여 주는 등

월권행위를 하였고 이를 이유로 관리소장인 G으로부터 같은 달 6. 시말서 제출을 요

구받았음에도 '미친 놈이 쓰냐'라고 하면서 이를 거부하였을 뿐 아니라, 같은 해 12.

부터 1998. 2. 3.까지 위와 같은 행위를 반복하였는바, B 아파트는 총 264세대가 160

대의 차량을 보유하고 있는데 반하여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은 105대에 불과하여 참가인은 단지 내 주민들에게 스티커를 발부하여 주차를 엄격하게 통제하면서 원고를 비

롯한 경비근로자들에게 스티커를 부착하지 않은 차량은 주차하지 못하게 하라는 교

육을 실시해 오고 있던 터였다.

(다)

원고는 1997. 7. 19. 입주자 대표회의의 결의에 따라 같은 해 9. 6. 설치

한 쓰레기 분리수거함에 대하여 '누구 마음대로 분리수거함을 설치하느냐'고 하면서

입주자들이 보는 앞에서 분리수거함을 내던졌고, 같은 달 7. 부녀회장 통,반장들이

관리사무소장에게 원고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함에 따라 관리소장이

같은 달 9. 원고에게 그 경위를 묻자 '경비원이 일하기에 불편하므로 분리수거를 하

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관리사무소 밖에서 주민들에게 '경비의 의사는 묻지 않고 엉

터리같은 지시를 내리는 것이 소장이냐'라고 말하면서 관리소장은 '개새끼'라는 등의

폭언을 하였으며, 관리소장이 이에 대한 시말서 작성을 요구하자 '개새끼 병신같은

게, 불이익을 주는 시말서를 미친놈이 쓰냐'라고 하면서 이를 거부하였다.

(라)

관리소장은 1998. 4. 16. D동 통장 J의 건의에 따라 쓰레기 분리수거함

의 위치를 변경하여 경비실에서 주민들의 분리수거 상황을 관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경비원 K으로 하여금 분리수거함을 옮기도록 하였는데, 원고는 같은 달 19.

자신의 의사를 물어보지 아니하고 분리수거함을 이전한 것에 불만을 품고 위 J에게

인터폰을 통하여 항의하다가 일방적으로 인터폰을 끊은 다음 직접 J의 집으로 올라가 언성을 높여 말다툼을 하였고, 관리소장이 같은 달 21. 직원회의 시간에 위 행위

의 잘못을 지적하자 '개새끼, 병신같은 새끼'등의 욕을 하면서 관리소장의 지시를 받

지 않겠다고 말하였으며, 같은 달 23.부터 같은 해 5. 21.까지 직원회의시간에 수차

례에 걸쳐 위 G에게 '통장 여편네 말 듣고 옮기냐, 병신같은 놈이, 개새끼, 빌어먹을

놈, 내가 소장을 해고시키겠다'라는 등의 폭언을 하였다.

(마)

참가인은 원고가 위와 같이, ① 외부인 차량을 부당하게 주차시키고 직

상급자의 정당한 지시를 거부하였고, ② 분리수거함 설치문제로 상급자에게 욕설을

하고 정당한 지시를 거부하였으며, ③ 분리수거함 이전문제로 입주민과 직상급자에

게 폭언을 하였고, ④ 허위사실을 유인물에 부착하여 상급자의 명예를 훼손하였으며,

⑤

1998. 4. 23.부터 같은 해 5. 31.까지 출근 조회시간마다 관리소장에게 욕설을 하

는 등 비위사실을 저질렀다는 이유로 원고를 참가인의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여 같은

해 4. 25. 원고를 징계해고하기로 의결한 후 같은 달 27. 해고통보서를 원고에게 발

송하였고, 원고는 같은 해 5. 19.과 같은 달 21. '주민 여러분'이라는 제목의 유인물에

'관리소장 G과 입주자 대표회의는 갖은 비리와 부정한 방법으로 주민에게 불이익을

주며 우롱하고 있다'라는 내용 및 '이 종이를 띄는 놈은 비리에 연루된 놈이다'라고

기재하여 이를 D동 승강기 내 및 경비실, 승강기 입구, 게시판에 부착하였다.

(바)

참가인은 인천지방노동위원회가 같은 해 7. 10. 위 해고가 아파트 자치 관리규약 제19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입주자 대표회의의 소집 5일 전에 통보하도록 한 규정을 위배하고 개최된 것으로서 위법하다는 이유로 구제명령을 하자, 같은 해 7. 23. 원고에게 복직통보를 한 후 같은 달 24. 원고에 대한 징계의 건에 대한 입주자 대표회의 소집통보 및 공고를 하였고, 원고에게도 징계위원회 출석요구서를 전달하였으며, 원고가 이를 수령한 후 찢어버리자 다시 내용증명으로 이를 재발송하고, 같은 달 30. 재적인원 9명 중 6명이 참석한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6명의 동의로 원고를 해고하기로 의결한 후 이를 같은 달 31. 원고에게 통보하였다.

(사)

원고는 위 해고통보를 받은 후 1998. 10. 15. 과 같은 해 16. '주민여러분

관리소장과 입주자 대표회장이 아스팔트 공사입찰 과정에서 낙찰제로 입찰하지 않고 동 대표 찬반의결로 결정하는 등 17가지의 비리 사실이 있다'는 유인물을 제작하여 입주민들에게 배포하였고, 1999. 4. 26. 원고의 해고 결의 및 재심판정에 참가하였던 참가인의 임원들 및 관리사무소 직원, 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 근로감독관 등을 명예훼손 등으로 고발하고, 이들에 대하여 무혐의 처분이 내려지자 다시 항고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역시 항고기각 결정이 내려지자 다시 재항고 하였다.

(아)

위 아파트 관리규약에 의하면, 입주자 대표회의는 각 동에서 선출된 동별 대표자 9명으로 구성되고(제17조), 입주자 대표회의의 지휘 감독 하에 자치관리기구를 구성하여 아파트의 관리사무를 집행하며, 자치관리기구의 직원의 임면에 관한 의결권을 가지고 있고(제18조 제1항 제4호), 위 의결은 동별 대표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며(동조 제2항), 입주자 대표회의의 소집시 소집기

일 5일전에 동별 대표자에게 개별통지 하여야 하고(제19조 제4항), 동별 대표자의 과

반수 출석으로 입주자 대표회의가 성립하도록 되어 있다(동조 제7항). 그리고, 위 자

치관리기구의 직원은 입주자 대표회의가 선발하여 회장이 임명하고(제22조 제2항),

관리주체는 관계규정과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결정한 사항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단지를 관리할 의무를 지며(제24조 제1항), 회장은 관리주체로부터 위 의무

를 질 것을 서약하는 서약서를 징구하여 보관하여야 하고(동조 제2항), 관리주체의

기구·직원의 자격요건·담당업무·보수·임면 및 책임 등은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정하는 인사규정에 따르도록 되어 있으나(제27조), 별도의 인사관리규정은 두고 있지

않다.

다.

판단

(1)

징계해고에 관한 절차 위반을 이유로 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이 있었던

경우 이에 따라 복직되었다면 소급하여 해고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게 되지만, 그 후

같은 징계사유를 들어 새로이 필요한 제반 징계절차를 밟아 다시 징계처분을 한다고

하여 일사부재리의 원칙이나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1995. 12. 5.

선고 95다36138 판결). 또한,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해고에 관한 규정이 없는 경우

에도 사회통념상 고용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

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30조 제1항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다고 해

석될 뿐 아니라 참가인의 관리규약 제18조 제1항 제4호에는 참가인이 자치관리기구

직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참가인은 위 규약

및 근로기준법 제30조 제1항에 의하여 직원을 징계할 수 있음이 분명하다.

(2)

나아가 근로자에게 여러 가지 징계혐의사실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한 징계

해고처분이 적정한지 여부는 그 사유 하나씩 또는 그 중 일부의 사유만 가지고 판단

할 것이 아니고, 전체의 사유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

로 근로자에게 책임이 있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며(대법원 1997. 12. 9. 선

고97누9161 판결 참조), 징계처분 이후의 비위행위라 하더라도 징계양정의 판단자료

로 삼을 수 있고(대법원 1996. 4. 23. 선고 96다2378 판결 참조), 뚜렷한 자료도 없이

소속 직장의 대표자를 수사기관에 고소, 고발하거나 그에 대한 인격을 비난하는 내

용을 담은 진정서 등을 타 기관에 제출하는 것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바

(1995. 3. 3. 선고 94누11767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인정되는 해고사유인 개개의 불

성실 근무 내용 및 상사의 지시사항 불이행, 욕설 및 폭언행위 하나 하나가 그 자체

만으로는 근로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미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이

를 전체로서 종합하여 보면, 근로자로서의 본질적이고도 기본적 의무인 근로제공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서 참가인의 아파트 관리질서나 관리사무소의 업무규율을 문란하게 한 것이고, 특히 원고가 위 인정사실과 같이 폭언을 한 것은 비록 그것이 자신의 주장을 피력하는 과정에서 감정이 격해진 상태에서 나온 것이라 하더라도 근무시간에 다른 직원들이나 입주자들이 보거나 듣는 가운데 행하여지고 상습적으로 반복됨으로써 직장질서를 심히 문란하게 한 것으로 판단되며, 원고가 그후에도 전혀 반성하거나 사과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자신에 대한 해고처분이 부당하다는 생각에 집착한 나머지 징계절차에 관련된 입주자 대표회의의 임원, 관리사무소 직원, 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 등을 고발하고, 증거도 없이 입주자 대표회의 및 관리사무소의 비리를 고발한다는 유인물을 입주자들에게 배포한 점 등은 비록 원고가 해고에 반대한다는 진정서에 주민의 서명을 받기 위한 과정의 일환으로서 행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 내용에 비추어 참가인과의 신뢰관계를 완전히 저버린 행위로 볼 수 밖에 없으며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통하여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신뢰관계는 사회

통념상 고용계약을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훼손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참가인의 원고에 대한 해고는 정당하다고 볼 것이다.

(3)

또한, 해고절차에 있어서도 참가인은 위 관리규약에 따라 입주자 대표들에게 소집 5일 이전에 징계회의 개최를 통보하였고, 원고에게도 징계 혐의사실 및 출석요구서를 회의 개최 5일전에 통지하여 회의과정에서 변명의 기회를 주는 등 적법절차에 따라 징계의결을 한 후 그 사유와 근거를 명기한 징계결정을 원고에게 통지

하였으므로 거기에 어떠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가 참가인의 원고에 대한 해고는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한 이 사

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9. 10. 15.

판사 임승순(재판장) 이재구 김도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