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사전에 원고와의 협의를 거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전보발령을 내리고 그에 따라 원고의 업무내용이 수주영업활동을 전담하는 것으로 갑작스럽게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전보처분 등을 함에 있어 근로자 본인과 성실한 협의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는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하나의 요소일 뿐 위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전보처분 등이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고, 원고와 함께 전보된 다른 근로자들 역시 참가인 회사와 사전 협의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던 점에 비추어 볼 때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전보발령은 정당하다 할 것이다.
* 사건/1999.10.8 선고, 서울행법 제4부 99구2696 부당전직등구제재심판정취소
* 원고/김장환
* 피고/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소송수행자 이병주
* 피고보조참가인/주식회사 대우엔지니어링 대표이사 남정현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용호
* 변론종결/1999.8.20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
원고는 1984.1.1 건설기술용역서비스업체인 참가인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여 오던 중 1998.4.5 소속부서인 `에너지그룹사업본부'에서 조직개편과정을 통하여 신설된 `에너지환경본부'의 사업개발부에서 대외적인 수주활동 등 영업 업무를 전담하도록 전보발령(이하 `이 사건 전보발령'이라 한다)을 받은 후 위 사업개발부에서 상사의 업무지시를 거부하고 무단결근을 하는 한편, 상사에게 불손한 언동을 함으로써 직장 내 근무기강을 문란하게 하였다는 사유로 같은 해 7.16 참가인 회사로부터 같은 해 8.6부터 같은 해 11.5까지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이하 `이 사건 징계처분'이라 한다)을 받았다.
원고는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자신에 대한 위 전직 및 징계처분이 부당하다면서 구제신청을 하였다가 1998.8.31 이에 대하여 기각결정을 받게 되자 같은 해 9.18 중앙노동위원회에 98부해453호로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같은 해 12.28 참가인 회사의 원고에 대한 위 전직 및 징계처분이 정당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이 사건 재심판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10, 12호증의 각 1 내지 4, 을 제13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변론의 전취지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의 주장
전직처분에 대하여
신청인 회사는 1997.6월경 원고에게 해고를 통보하였다가 원고가 노동사무소에 진정서를 제출하는 등 반발을 하자 이를 철회하면서 원고를 에너지사업본부에서 공사관리와 기술표준화관련 업무를 담당하도록 전보발령한 후 원고에게 수차례 사직을 권유하였으나 원고가 이를 거부하자 사전에 원고와 아무런 협의나 상의를 거치지 아니한 채 조직을 개편하였다는 명목으로 1998.4.25 원고를 신설된 부서에 배치하여 전혀 근무경험이 없는 새로운 업무인 대외적인 영업활동을 수행하도록 하는 한편, 원고의 급여를 삭감하는 조치를 취하였는 바, 위와 같은 이 사건 전보발령 전후의 경위와 업무내용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전보발령은 신청인 회사의 업무상의 필요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원고를 신청인 회사에서 해고하기 위한 부당한 목적을 가지고 이루어진 것이므로 위법하다.
정직처분에 대하여
원고를 해고하기 위한 부당한 목적에서 행해진 이 사건 전보발령은 무효이므로 이 사건 징계사유 중 원고가 새로운 부서에서 상사의 업무지시를 거부한 것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고, 한편 원고는 상사로부터 부당한 호칭을 듣고 이를 항의한 적이 있을 뿐 직장 내 근무기강을 문란하게 한 적은 없으며, 원고가 무단결근한 것으로 처리된 1998.6.4은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일로서 정부에 의하여 임시공휴일로 지정되었는데, 참가인 회사가 근로자들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채 정부에 의하여 지정된 임시공휴일을 휴일이 아닌 것으로 복무규정을 개정한 것은 무효이고 달리 신청인 회사로부터 사전에 출근지시를 받지 아니한 이상 위 날짜에 출근하지 아니한 것을 무단결근한 것으로 보아 징계사유로 삼을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은 위법하다.
참가인 회사의 주장
1997년 하반기에 불어닥친 이른바 IMF 구제금융 사태 및 이에 따른 경기불황으로 인하여 참가인 회사의 경영상태가 악화됨에 따라 1998.4월경 경영의 효율성과 수주 영업활동을 강화할 필요에서 조직을 축소 개편하였고, 그 과정에서 참가인 회사의 인사규정 제16조 제1, 2호에 의하여 원고에 대하여 정당한 전보발령을 명하였음에도 원고가 이를 거부하면서 업무내용이 바뀌었다는 이유로 상사의 업무지시를 거부하고 무단결근하는 한편, 회사 내에서 상사에게 불손한 언동을 함으로써 직장 내 위계질서를 문란하게 하였으므로 이를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을 한 것은 적법하다.
인정된 사실관계
참가인 회사는 설계, 시공, 감리 등을 전문으로 하는 건설기술용역서비스업체로서 1976.10.4 설립된 이래 꾸준한 성장을 하여 오던 중 1997년 하반기에 시작된 IMF 사태로 인하여 국내의 건설산업을 비롯한 전반적인 경기가 급속한 불황국면에 접어들어 수주량이 직전 사업년도에 비하여 67% 정도 감소하는 한편 금융시장의 위축에 따라 자금조달에 곤란을 겪게 되면서 회사의 부채가 크게 증가하고 영업이익이 감소하는 등 경영상태가 악화되자 인원감축과 기구개편 등의 경영개선방안을 통하여 경영악화상황을 타개하기로 결정하고 1998.4.25 조직개편을 단행하였다.
참가인 회사는 종래 사장의 직할부서로서 기술연구소, 품질보증실, 기획실을 두고 있었고, 이와 별도의 실무부서로 경영지원본부, 사업지원본부, 건축본부, 기전시스템본부, 감리본부, 토목본부, 해양본부, 화공그룹, 에너지그룹, 환경그룹 등 10개 본부를 두고 있었는데, 위 조직개편을 단행하면서 에너지그룹과 환경그룹을 통합하여 에너지·환경본부를 신설하는 한편 양 그룹 내에 있던 총 11개 부서를 7개 부서(사업개발부, 에너지부, 수처리부, 환경부, 계전부, 설계1부, 설계2부)로 축소하였다.
참가인 회사의 직원들이 담당하는 업무는 대체로 설계, 시공, 감리, 사업관리 및 수주를 위한 영업활동업무로 나뉘어지는 바, 건설경기의 불황에 따른 영업수주의 부진으로 설계, 시공, 감리 및 사업관리 분야의 인력이 남게 되자 영업활동을 강화할 필요가 대두됨에 따라, 위와 같은 조직
개편을 단행하면서 위 에너지그룹과 환경그룹에 속해 있던 임직원 중 원고를 비롯한 148명을 신설된 에너지·환경본부로 전보발령하는 한편 에너지그룹에 속하여 있던 이사 3명, 원고를 비롯한 부장 3명과 차장 이하의 직원 9명을 에너지·환경본부 내에서 다른 부서의 영업을 지원하거나 다른 부서의 소관업무 이외의 업무를 담당하는 사업개발부에 배치하였다.
원고는 1984.1.1 참가인 회사에 과장으로 입사한 이래 같은 해 7.5까지 기계설계실에 근무하다가 같은 달 6일부터 1985.12.26까지 해외 파견근무를 한 후 조직개편 과정에서 같은 달 27일 기계설계실에 전보되어 1986.1.31까지 근무하였고, 같은 해 2.1부터 1989.2.28까지는 기계플랜트부에, 같은 해 3.1부터 1997.1.19까지는 산업기계부에 근무하다가(1995.3.1 부장으로 승진하였다), 같은 달 20일 조직개편과정에서 기전시스템본부의 사업개발실로 전보되어 대외적인 영업활동을 담당하는 등 참가인 회사에 입사한 이래 프로젝트 기술자 및 관리자로서 기계분야의 설계, 공사, 기자재
공급 등의 사업수주를 위한 영업활동은 물론, 수주된 사업의 관리자로서 사업 전반을 총괄하는 업무를 수행하여 왔는데, 1997.6.20경 참가인 회사로부터 사직을 권유받고 성남지방노동사무소에 진정서를 제출하는 등 반발을 하였다가 참가인 회사와 사이에 다른 부서로 전보되는 조건으로 진정서를 취하하기로 화해를 하여 같은 달 13일 위 조직개편 전의 에너지사업본부로 전보되어 공사관리와 기술표준화관련업무를 담당하여 왔다.
참가인 회사는 1998.5.25 원고에게 5월분 급여를 지급함에 있어 10% 삭감된 금액을 지급하였으나 원고의 항의를 받고 같은 해 6월분 급여를 지급하면서 위 삭감된 금액을 추가하여 지급하였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전보발령에 불복하여 같은 해 5.25 성남지방노동사무소에 부당전직 등을 사유로 하여 진정서를 제출한 후 같은 달 29일부터 매주 금요일 실시되던 에너지환경본부 사업개발부 회의에서 본부장인 소외 박종원으로부터 업무상 지시를 받고도 위 진정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자신에게 맡겨진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면서 아래와 같이 업무상 지시를 거부하였다.
원고는 같은 달 29일 사업개발부 회의에서 위 박종원으로부터 류경수 부장과 분담하여 해외투자 기업에 관한 조사내용을 보고하라는 지시를 받고서도 영업활동 수행방법의 차이를 들어 이를 거부하였고, 이에 본부장이 원고에게 영업업무의 중요성을 설명하면서 직책에 관계 없이 영업활동을 열심히 하도록 지시하였음에도 원고는 영업업무만을 전담할 수는 없다고 하면서 이를 거부하였다.
원고는 같은 해 6.5 위 사업개발부 회의에서 본부장으로부터 영업활동만을 전담할 수 없다면 하루 일과 중 몇시간만이라도 영업활동을 하도록 지시를 받았으나 노동부로부터 이 사건 전보발령의 적법 여부에 대한 진정결과가 있을 때까지는 영업업무를 할 수 없다면서 대외적인 영업활동을 하지 아니한 채 사무실에서 내근업무만 수행하겠다고 하면서 구체적인 자료를 첨부하지 아니한 채 막연하게 영업 대상업체를 검토하였다는 내용으로 주간업무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원고는 같은 달 12일 위 사업개발부 회의에서 위 박종원으로부터 사무실에서 정보수집활동만 하지 말고 외근 등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것을 지시하였으나 이를 거부하였다.
원고는 같은 달 19일 위 사업개발부 회의에서 위 박종원으로부터 원고에게 수집된 정보 및 자료를 업무보고서에 첨부하거나 자세히 정리하여 보고할 것을 지시하였으나 원고는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원고는 같은 달 26일 위 사업개발부 회의에서 위 박종원으로부터 거래처의 홍보담당직원이나 신규사업부장을 접촉하는 방법으로 영업업무를 수행하여 보라는 지시를 받고도 자신의 업무방식을 간섭하지 말라면서 위 지시를 거부하였고, 이에 위 박종원으로부터 “당신 말이야 영업이 적성에 맞지 않는다면 하지 말라”는 말을 듣고 위 박종원에게 “당신이라는 말은 부부간이나 시비를 가릴 때 사용하는 단어이지 공개석상에서 사용하는 단어가 아니다”라고 거칠게 항의하였다.
원고는 같은 해 7.3 위 박종원으로부터 원고에게 바스프코리아 등 4개 회사에 대한 투자계획을 조사하여 같은 달 13일까지 보고하라는 지시를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한편, 같은 해 6.26 이후부터 위 박종원에게 더이상 주간업무보고서를 작성,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한편 참가인 회사는 1998.6.3 오후에 직원들에게 같은 달 4일 실시되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에 일찍 투표를 마치고 정상근무하라는 지시를 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가 소속된 에너지·환경본부 소속 직원들은 원고를 제외한 전원이 위 선거일에 출근하여 근무를 하였으나 원고는 위 선거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었다는 이유로 참가인 회사에 출근하지 아니하였다.
참가인 회사의 제 규정 및 원고가 서약한 내용
복무규정
직원은 제 사규를 준수하고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충실히 복종하여 근무기강를 확립하여야 한다(제3조).
직원은 맡은 바 직책을 성실히 하고 신속, 정확하게 완수하여야 하며 항상 창의적이어야 한다(제4조).
직원은 항상 예절을 존중하여 회사의 명예가 훼손될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제6조).
직원이 질병 기타 사유로 인하여 결근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결근계를 제출하여 소속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사후에 제출할 경우에는 사유서를 첨부하여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제18조 제1항).
회사는 업무상 필요한 경우에는 휴일 또는 휴가 중이라도 출근을 명할 수 있다(제26조).
인사규정
업무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와 기구의 해체 또는 개편으로 재보직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회사의 형편이나 인사고과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보직을 변경할 수 있다(제13조 제1항).
직원으로서 사규와 회사에 서약사항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경우에 징계를 행하고 징계의 종류로는 면직, 1월 이상 3월 이하의 정직, 감봉, 견책 등이 있다(제29조).
원고가 작성, 제출한 서약서
원고는 참가인 회사에 입사한 무렵 및 1994.3월경 회사의 제 사규를 준수함은 물론 상사의 지도명령에 복종하여 성실하게 직책을 완수하겠다는 취지의 서약서를 작성하여 참가인 회사에 제출하였다.
인사위원회의 개최 및 결의, 징계처분의 통지 등 에너지·환경본부장인 박종원은 1998.6.30 원고가 자신의 업무상 지시를 거부하고 근무기강을 문란하게 하는 등 복무규정을 위반하였다는 사유를 들어 참가인 회사에게 원고에 대한 인사조치를 취하여 줄 것을 의뢰하였고, 참가인 회사의 인사위원회는 같은 달 16일 인사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출석한 원고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한 후 원고가 참가인 회사의 복무규정(제3조, 제4조, 제6조), 서약사항 등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였다는 사유로 원고에 대한 면직을 의결하였으나 위 인사위원회 의결사항의 내부 결재과정에서 감경되어 같은 해 7.20 원고에 대하여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을 하였다.
[인정 근거] 앞서 든 각 증거, 을 제2호증의 1 내지 4, 을 제3호증의 1, 2, 을 제4호증, 을 제5호증의 1, 2, 을 제6 내지 9호증, 을 제14호증의 1 내지 9, 을 제15호증의 1, 2, 을 제16호증의 1 내지 6, 증인 권중수의 일부 증언, 변론의 전취지
판 단
이 사건 전보발령의 정당성
기업이 그 활동을 계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는 노동력을 재배치하거나 그 수급을 조절하는 것이 필요불가결하다 할 것이므로 근로자에 대한 전보나 전직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으로서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사용자에게 상당한 재량이 인정된다 할 것이고, 그것이 `근로자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감봉 기타 징벌을 하지 못한다'는 근로기준법 제31조의 규정에 위반되거나 전보나 전직으로 인하여 근로자가 입게 되는 생활상의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벗어나 권리남용에 해당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하다 할 것이다.
이 사건의 경우 참가인 회사가 1997년 하반기부터 건설업의 전반적인 불황에 따라 수주량이 대폭 감소하여 경영상태가 악화됨에 따라 경영의 효율성과 수주영업활동을 강화할 필요에서 조직을 축소 개편하였고, 원고가 참가인 회사에 입사한 이래 기계분야의 설계, 공사, 기자재 공급 등 사업의 수주를 위한 영업활동 및 수주된 사업의 관리자로서 사업 전반을 총괄하여 관리하는 업무를 수행하여 왔으며, 이 사건 전보발령 이전에도 원고는 참가인 회사의 조직개편에 따라 여러 차례 전보발령을 받고 보직이 변경되었던 점, 참가인 회사가 원고와 같은 부서에 소속되었던 다수의 근로자들을 원고와 함께 전보발령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전보발령은 업무상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한편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비록 이 사건 전보발령 이전에 참가인 회사가 원고에게 수차례 사직을 권고한 적이 있고, 사전에 원고와의 협의를 거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전보발령을 내리고 그에 따라 원고의 업무내용이 수주영업활동을 전담하는 것으로 갑작스럽게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전보처분 등을 함에 있어 근로자 본인과 성실한 협의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는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하나의 요소일 뿐 위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전보처분 등이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고, 원고와 함께 전보된 다른 근로자들 역시 참가인 회사와 사전 협의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던 점에 비추어 볼 때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전보발령은 정당하다 할 것이다.
징계의 정당성
업무지시 거부의 점
이 사건 전보발령이 위와 같은 업무상의 필요에 따라 이루어진 정당한 처분임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이 사건 전보발령이 부당하므로 노동부 등 관계기관에 제출한 진정에 대한 회신을 받기 전까지는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자신의 상사인 위 에너지·환경사업본부장으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적극적인 수주활동을 위하여 외근업무를 수행하고 수집한 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라는 업무상 지시를 받고도 이를 거부하고 자신의 업무수행방식에 간섭하지 말라고 한 것은 참가인 회사의 복무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직장 내 근무기강 문란의 점
또한 위 에너지·환경사업본부장인 위 박종원이 사업개발부 회의에서 원고에게 내린 업무상 지시를 원고가 계속 거부하고 무시하자 원고를 당신으로 지칭하면서 영업활동이 적성에 맞지 아니하면 하지 말라는 말을 하게 된 경위에 비추어 볼 때, 비록 위 박종원이 호의적인 의미로 원고를 `당신'으로 호칭하지는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호칭 사용의 경위와 원고가 위 박종원의 업무상 지시를 계속하여 거부하여 왔던 점 및 원고와 위 박종원의 직위 등에 비추어 부장의 직위에 있던 원고가 상사의 지적내용 중 일부 용어를 문제삼아 상사에게 거칠게 항의한 것은 참가인 회사의 근무기강을 문란하게 한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일의 무단결근의 점
원고는 사전에 참가인 회사로부터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일에 출근하여 근무하도록 하는 지시나 공고를 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를 제외한 부서 내의 모든 직원들이 출근하여 정상근무를 수행하였던 점에 비추어 원고의 위와 같은 주장에 부합하는 증인 박종웅, 유경수의 각 증언은 선뜻 믿기 어렵고 오히려 참가인 회사는 사전에 직원들에게 위 선거일날 투표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출근하여 정상근무를 명하도록 지시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원고로서는 위 선거일이 임시공휴일이었다는 사정만으로 자신의 결근을 정당화할 수 없다 할 것이다.
소결론
따라서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징계처분은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지 아니한 채 이를 지적하는 상사에게 불손한 언동을 하여 직장 내 근무기강을 문란하게 하는 한편, 출근지시에 위배하여 무단으로 결근하였다는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위와 같은 징계사유의 내용 및 그 양정 등에 비추어 특별히 과다하다고 보이지 아니하여 적법하다 할 것이다.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임승순(재판장), 이재구, 최호영 ♧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